「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해체·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여나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미등재,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 - 253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 통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해체·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처리하고 소유자에게 통보하여나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의 미등재, 주소 또는 거소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 (15일간) 공고장소 : 충주시 및 전국구 지자체 게시판·인터텟 홈페이지 게시판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 명 | 현*식 |
주 소 (대장상주소) | 신니면 견학리 119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해체·멸실 |
라. 처분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건축물 현황 |
위치 | 구분 | 층별 | 구조 | 연면적 | 주용도 |
충주시 신니면 견학리 119 (라동) | 주4 주4 | 1층 1층 | 흙벽돌 흙벽돌 | 36.9㎡ 36.4㎡ | 농가주택 주택부속창고 |
마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바. 연락처 | 충주시청 건축과 ☎ 043-850-6438 |
사. 기타사항 |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 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
사. 기타사항 | ◌ 만약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청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 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충주시장) 또는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서면 또는 온라인 : 0 http\://www.simpan.go.kr);1;0;0; http://www.simp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mpan.go.kr)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 0 http\://www.chungbuk.go.kr)를;1;0;0; http://www.chungbuk.go.kr)를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chungbuk.go.kr) 를 통해 신청방법과 신청 서류를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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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1.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