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관리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 2026-253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관리자의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충 주 시 장
1. 공시송달 방법 : 충주시,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기한 : 2026. 9. 21. ~ 2026. 10. 5.(15일)
3. 직권말소 예정일 : 2026. 10. 6.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나. 처분의 원인 : 건축물 해체, 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부존재
다. 직권말소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존재여부 |
건축주 | 위치 | 구분 | 층별 | 구 조 | 주용도 | 연면적(㎡) |
김*관 | 앙성면 마련리 242 가동 | 주1 주1 | 1층 1층 | 흙벽 흙벽 | 주택 창고 | 30.3 18.3 | 부 |
라.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으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충주시청 건축물관리팀(☎043-850-6438)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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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주시 건축과 건축관리팀(☏ 043-850-6438).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