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지정공고문(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71) 1부.
도로지정공고문(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71).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547호
도로 지정 공고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로 지정된 아래 토지에 대하여「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 9. 21.
충 주 시 장
1. 제 목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
3. 공고내역(도로지정내역)
구분 | 도로위치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점유자) | 이 해 관 계 인 동의여부 | 비 고 |
성 명 |
도로 지정 |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리 | | 해당없음 | |
71 | 653.0 | 28.0 | 이영* | - |
4. 공고방법 :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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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0c25f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1pixel, 세로 679pixel |
위치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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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0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72pixel, 세로 639pixel |
현황도 | 축 척 <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