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 –18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정비명령(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을 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2026. 10. 6.(15일간)
3. 공고대상
소유자 | 자동차 등록번호 | 주 소 (사 용 본 거 지) | 행정처분 내역 | 위반내용 |
낙○○설 | 85버35○○ | 경기도 의정부시 진등로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박○철 | 56마35○○ |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 원상복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조○훈 | 경기이천나55○○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
인○○○디 | 경기82바69○○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 원상복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최○성 | 1두311○○ | 경기도 의정부시 송양로 | 원상복구,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
4.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별관 4층 버스정책과),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전화(☎031-828-4874), FAX(031-828-4759)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자우편 또는 FAX로 의견제출 시, 의견제출 후 전화(☎031-828-4874)를 통해 의견제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상복구 대상자인 경우 의정부시 버스정책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임시검사명령 대상자인 경우 의정부시 버스정책과에서 임시
검사 명령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원상복구 한 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6.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경우, 공고기간 내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간(공고기간)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되며, 납부지연 시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가 부과됩니다. (최고 75% 가산금 부과)
8. 공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거하여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9.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031-828-4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의 정 부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