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치민원과
공고번호의정부시 흥선동 자치민원과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9. 28.
2. 대 상 자: 황○은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신고 독려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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