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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광진구
광진구공고중2026-09-21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게시기관광진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고중
공고번호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wangji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 업체명(대표자): (주)포유종합건설(이*희) - 법인등록번호: 110111-7****** - 처분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진-19-01-12) -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소재지: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감경일수: 15일(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처분기간: 영업정지 5개월(2026. 9. 1. ~ 2027. 1. 31.) -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6. 9. 1. ~ 2027. 1. 16.)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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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1227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 처분기간 | 처분변경기간 | 법인등록번호 | 주력분야 | 대 표 자 | 등록번호 | ㈜포유종합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15일 (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1. ~ 2027. 1. 31.) | 영업정지 4개월 15일 (2026. 9. 1. ~ 2027. 1. 16.) | 110111-7****** | 실내건축공사 | 이*희 | 광진-19-01-12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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