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 업체명(대표자): (주)포유종합건설(이*희)
- 법인등록번호: 110111-7******
- 처분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진-19-01-12)
-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 소재지: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감경일수: 15일(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처분기간: 영업정지 5개월(2026. 9. 1. ~ 2027. 1. 31.)
-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4개월 15일(2026. 9. 1. ~ 2027. 1. 16.)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변경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1227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변경일자 : 2026. 9. 21.(월)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감경일수 (교육이수일) | 처분기간 | 처분변경기간 |
법인등록번호 | 주력분야 |
대 표 자 | 등록번호 |
㈜포유종합건설 | 실내건축공사업 | 영화사로3길 18, 1층 2호(중곡동) | 15일 (2026. 9. 10. ~ 2026. 9. 16.) 8시간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1. ~ 2027. 1. 31.) | 영업정지 4개월 15일 (2026. 9. 1. ~ 2027. 1. 16.) |
110111-7****** | 실내건축공사 |
이*희 | 광진-19-01-12 |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