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붙임2 입법안_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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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행정 및 절차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절)
나.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정비(안 별표 1)
○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삭제
다. 노인복지기금 관련 서식 삭제(안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1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9. 22.부터 10. 13.까지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심사 제출
(5) 성별영향평가 결과 : 심사 제출
(6)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절(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7호의1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명 | 위원수 | 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9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
위촉직 | 민간전문가 5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8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민간전문가 4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9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
위촉직 | 중소기업대표 1명, 수탁금융기관의 장,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보건소장 |
위촉직 | 식품위생단체대표자 1명, 식품위생전문가 3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도로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3명,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6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
위촉직 |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
위촉직 | 광고협회장 1 명, 광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철도지하화사업 및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4명)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5조(기금의 지원) ① 노인복지기금을 지원 받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비 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7호의1서식) 3. 단체인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 <삭 제> |
제2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를 통해 지원 받은 자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삭 제> |
제27조(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때에는 보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 <삭 제> |
[별표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_개정2026.2.6._0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51pixel, 세로 1045pixel | [별표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11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0pixel, 세로 1025pixel |
[별지 제7호서식] 노인복지기금신청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4401e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782pixel | <삭 제> |
[별지 제7호의1서식] 사업계획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4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4pixel, 세로 791pixel | <삭 제> |
붙임1 | 개정사항 반영 전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폐지
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4. 주요항목지출금액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조례 제9조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일정을 포함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총칙
2. 자금운용 계획(자금수지 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5. 삭제 <2024.4.23.>
6. 삭제 <2024.4.23.>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때에는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거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이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금관리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수입·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제10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현재액을 나타낸 총괄표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3. 해당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4. 기금 수입 결산·지출 결산
5. 기금운영계획 변경사용 설명서
6. 채권현재액 보고서
7. 그 밖에 기금출납원이 결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으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위원회로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따른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2. 위촉위원 : 2년(다만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위원 :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11조의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장 기금의 운용
제1절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삭제 2014. 6. 25.>
제12조 <삭제 2014. 6. 25.>
제13조 <삭제 2014. 6. 25.>
제14조 <삭제 2014. 6. 25.>
제15조 <삭제 2014. 6. 25.>
제16조 <삭제 2014. 6. 25.>
제17조 <삭제 2014. 6. 25.>
제18조 <삭제 2014. 6. 25.>
제19조 <삭제 2014. 6. 25.>
제2절 재난관리기금
제20조(기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재난관리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재난의 유형별 수습 담당관·과장(이하 "재난수습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대상)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융자할 수 있다.
제22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금리는 연 3%로 하되, 변동금리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융자신청) ① 재난관리기금을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사용계획서(별지 제6호의2서식)
②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및 산출비용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관리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융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상환의무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는 융자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금고와 약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절차 및 융자금 상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 금고와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노인복지기금 <본절삭제>
제25조(기금의 지원) <본조삭제>
제2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본조삭제>
제27조(사업지원의 중단 및 회수) <본조삭제>
제4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삭제, 2019.7.19.>
제28조(기금의 지원) <삭제, 2019.7.19.>
제29조(지원의 한도 및 조건) <삭제, 2019.7.19.>
제30조(지원대상자 및 금액결정) <삭제, 2019.7.19.>
제31조(지원금의 사후관리) <삭제, 2019.7.19.>
제5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제32조(기금의 융자대상) 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소상공인
3.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여성기업자
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조에 규정한 창업기업자
5.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
6.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제33조(융자의 한도 및 조건) ① 융자 한도액은 1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간 연 2회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34조(융자신청)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의1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5. 사업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 (해당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계속하여 받는다. 다만, 기금의 재원을 감안하여 구청장은 융자신청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5조(지원사항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의 확정 등 지원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시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사항의 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상환을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휴·폐업하였을 경우
4. 관계법령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또는 융자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절 식품진흥기금
제37조(기금의 융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 한다.
1.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제외)
2. 일반음식점 영업자 중 주류 및 다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혐오식품 취급업소
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의 미상환액이 있는 업소
제38조(융자한도액 및 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은 소요액의 100분의 80이내로 하되, 업소당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식품 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3억원 이하
2.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의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하
②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하 "육성자금"이라 한다)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③ 식품접객업소 화장실개선자금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④ 시설개선자금·육성자금의 융자(이하 이 절에서 "융자"라 한다)금의 금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1. 시설개선자금 : 연 2%(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1%로 한다)
2. 육성자금 : 연 2%
⑤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2.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3.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4.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제39조(융자의 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2.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의1서식)
3.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별지 제10호의2서식)
제40조(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업소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결정시 경합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1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매 분기 말일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42조(융자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때
3. 주류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변동이 있은 때
5. 구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6.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 음식가격을 연 5%이상 인상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제43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부정·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② 삭제<2004.04.26>
제44조(특정사업의 지정) 구청장은 식품진흥을 위한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절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제45조(학자금대여 대상)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의 자녀가 국내의 대학교·대학·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과정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제46조(대여한도 및 조건) ①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이하 이 절에서 "대여"라 한다) 자녀수는 2명 이내로 하며,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여는 자녀 1인당 연 2회이내로 한다.
③ 대여금의 금리는 무이자로 한다.
④ 대여금 대학생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47조(대여의 신청)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삭제 <2024.4.23.>
제48조(대여금의 상환) ① 대여금의 상환은 월 임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매월 임금지급시 원천 공제한다.
② 대여금 상환이 상환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③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여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장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49조(대여금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대여자가 퇴직을 하는 때
3. 대학생이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복학하지 아니한 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확인된 때
제50조(채권보전) ①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의 미상환액이 대여자의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공무관 1명 또는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51조(신상변동 신고) 대여자는 대학생 자녀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별지 제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양성평등기금 삭제 <2024.4.23.>
제52조 삭제 <2024.4.23.>
제53조 삭제 <2024.4.23.>
제54조 삭제 <2024.4.23.>
제55조 삭제 <2024.4.23.>
제56조 삭제 <2024.4.23.>
제9절(자활기금)
제57조(지원대상)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제58조(지원신청 등) ① 제57조에 따른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조례 제18조제3항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의2서식)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고,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활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17호의3서식)
2.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별지 제17호의4서식)
제59조(대출과 상환) ① 제57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사업
자금 대출은 2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제57조제2호와 제5호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③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은 7천만원까지로 하고, 2년 거치 일시 상환으로 세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출자금 이자는 연 1%로 한다. 다만, 연체 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0조(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어려운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까지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대출금의 반환)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자활실시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62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과 차이가 있으면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3조(신용보증비용) 조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64조(운용관리)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기금의 예수ㆍ예탁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예수ㆍ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에 맞는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 업무를 광진구 지정 기금금고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예수ㆍ예탁 기준)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금 예수ㆍ예탁 규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ㆍ예탁 등 대상의 적정성 여부
2. 예수ㆍ예탁 시 원금 손실 및 해당 기금 및 회계의 목적사업 수행 가능여부
3. 상환가능성 여부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예수ㆍ예탁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반영하여 예수ㆍ예탁 기간 및 규모, 이자율, 조건을 확정한다.
제66조(예수ㆍ예탁 약정 및 절차) ① 조례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개별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통합기금을 예수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각 기금 및 기타 회계에서 예수ㆍ예탁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예수금의 원금 상환일 등) ① 예수금의 원금 상환일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예수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예수금 중 해당기금 및 회계운영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수 기간 만료전이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과 해당 기금별 연간 목적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수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제68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예탁기간은 예탁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예탁기간의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탁금의 이자율은 제15조에 따른 이자상환 등 통합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와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⑤ 예탁 이자의 계산은 예탁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69조(예탁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예탁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는 그 상환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의 이자는 6월 15일
2. 6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는 12월 15일
④ 예탁받은 부서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기금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예탁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예탁금의 원리금은 상환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제3장 보칙
제70조(융자금 관리) 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1조(수탁금융기관의 의무)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여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관리 현황(별지 제14호서식)을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비용)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의 연 0.8퍼센트
2.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제73조(기금운용에 관한 자료제출 등)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기금운용 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집행현황(별지 제15호 서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규칙의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사항은 기금총괄관리관이,융자금 금리 등 기금별로 달리 정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명 | 위원수 | 심의위원회의 구성 |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9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
위촉직 | 민간전문가 5명 |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8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민간전문가 4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9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국장 |
위촉직 | 중소기업대표 1명, 수탁금융기관의 장,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보건소장 |
위촉직 | 식품위생단체대표자 1명, 식품위생전문가 3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도로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3명,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제5호에 따라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6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
위촉직 |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안전환경국장 |
위촉직 | 광고협회장 1 명, 광고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도시철도지하화사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 | 7명 이내 | 당연직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교통건설국장 |
위촉직 | 철도지하화사업 및 기금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4명) |
〔별지제1호서식〕<개정, 2019.7.19.> (제1쪽)
기금 |
1.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3)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2) 기금사업 개요 :
③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전년도 말 조성액 ⓐ | 당해연도 운용계획 | 당해연도 말 조성액 ⓔ=ⓓ+ⓐ | 비 고 |
수 입ⓑ | 지 출ⓒ | 증감 ⓓ=ⓑ-ⓒ |
| | | | | |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 총 조성규모 ⓓ=ⓐ+ⓑ-ⓒ |
| | | |
(2) 재원조성 :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제2쪽)
2. 자금운용계획
① 자금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 지 출 계 획 |
항 목 | 수 입 액 | 전 년 도 수 입 액 | 증 감 | 항 목 | 지 출 액 | 전 년 도 지 출 액 | 증 감 |
합 계 | | | | 합 계 | | | |
전 입 금 | | | | 비융자성 사 업 비 | | | |
보 조 금 | | | | 융 자 성 사 업 비 | | | |
차 입 금 | | | | 인력운영비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기본경비 | | | |
예 탁 금 원금회수 | | | | 예 탁 금 | | | |
예치금 회 수 | | | | 예 치 금 | | | |
예 수 금 | | | | 차 입 금 원리금상환 | | | |
이자수입 | | | | 예 수 금 원리금상환 | | | |
기타수입 | | | | 기타지출 | | | |
(제3쪽)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관·항·목 | 수입액 | 전 년 도 수 입 액 | 증감 | 산 출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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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합 계 | | | | |
(제4쪽)
③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 지출액 | 전 년 도 지출액 | 비교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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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합 계 | | | |
(제5쪽)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 조 성 액 | 집 행 액 | 잔 액 |
계 | 전 입 금 | 보 조 금 | 차 입 금 | 융 자 금 회 수 | 예 수 금 | 이 자 수 입 | 기 타 수 입 | 계 | 비 융 자 성 사 업 비 | 융 자 성 사 업 비 |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 기 타 지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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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쪽)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 예치 및 예탁액 | 비 고 |
전전년도 말 현재액 | 전년도 말 현재액ⓐ | 당해연도 말 현재액ⓑ | 증 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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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7.19.> (제1쪽)
제1장 기금결산 총괄 설명
1. 당해연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 전년도말 조성액은 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원이며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원으로
2.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별장과 같다.
(제2쪽)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 전년도말 조 성 액 ㉮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
계 ㉯=㉰-㉱ | 조 성 액㉰ | 사 용 액㉱ |
| | | | | |
(제3쪽)
(2)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기 금 명 | 근거 법규 | 설치 목적 | 설치 연도 | 운용 관서 | 재원 조달 | 조 성 액 | 당해연도 사 용 액 | 당해 연도말 조성액 ㉲ | 기금 보관 상황 |
전 년 도 까 지 ㉮ | 당해 년도 ㉰ | 계 | 사유 | 금액 ㉱ |
| | | | | | | | | | | | |
(제4쪽)
(3)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기 금 별 | 전 년 도 이 월 액 (사 고 등) | | 수 입 | 지 출 |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사 고 등) |
계 | 전 입 금 | 보 조 금 | 차 입 금 | 융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 예 탁 금 원 금 회 수 | 예 치 금 회 수 | 예 수 금 | 이 자 수 입 | 기 타 수 입 | 계 | 비 융 자 성 사 업 비 | 융 자 성 사 업 비 | 인 력 운 영 비 | 기 본 경 비 | 예 치 금 | 예 탁 금 |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 기 타 지 출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쪽)
제2장 기금 수입·지출결산
1. 수입결산
(단위 : 원)
과목 | 수입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 수입계획 현 액 ㉰=㉮+㉯ | 징 수 결정액 ㉱ | 수 납 액 |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③-㉲ |
장-관-항-목 | 당초 | 수정 ㉮ | 수납 총액 ① | 환급액 ② | 실제 수납액 ③=①-② |
합 계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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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쪽)
2. 지출결산
(단위 : 원)
과목 | 지출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 | 지출계획 현 액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비 고 |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 당초 | 수정 ㉮ |
합 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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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쪽)
제3장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
1. 개요
가. 변경필요성 :
나. 변경요지 :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단위 : 원)
과 목 | 당초금액 ㉮ | 변경금액 ㉯ | 증감액 ㉰ | 비율(%) ㉱=㉰/㉮ | 변경일 | 사 유 |
조직-분야-부문-사업-통계목 |
합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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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설명을 요하는 사항
(제8쪽)
채 권 현 재 액
(단위:원)
구분 기금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년도 발생액 | 당 해 연 도 소 멸 액 | 당 해 연 도 현 재 액 |
계 | 이행 기간 도 래 액 | 이행 기간 미도 래액 | 계 | 이행 기간 도 래 액 | 이행 기간 미도 래액 | 계 | 이행 기간 도 래 액 | 이행 기간 미도 래액 | 계 | 이행 기간 도 래 액 | 이행 기간 미도 래액 |
합 계 | 계 | | | | | | | | | | | | |
원 금 | | | | | | | | | | | | |
이 자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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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제66조제1항 관련) <신설, 2020.9.17.>
광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신청서
신청부서 |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신청금액 | |
예 수 금 상환계획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기관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목적, 대상 등) |
〔별지 제3호의1서식〕(제69조제1항 관련) <신설, 2020.9.1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 |
상환대상 부서명 | |
예탁금 수령액 (①) | 금 원정 (금 원) |
예탁금 기상환액 (②) | 금 원정 (금 원) |
예탁금 상환잔액 (③=①-②) | 금 원정 (금 원) |
조기상환 신청액 (④) | 금 원정 (금 원) |
상환잔액 (⑤=③-④) | 금 원정 (금 원) |
조기상환 신청이유 | |
신청액 납부 희망일 | 년 월 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조기상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부서․기관의 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귀하 |
〔별지 제4호서식〕(제66조제2항 관련) <신설, 2020.9.17.>
광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예탁 부서․기관 :
○ 예수·예탁 현황 (단위 : 원)
사 업 명 | 예 탁 년월일 | 예수·예탁 조 건 | 총 계 | 비 고 |
기간(연) (거치/상환) | 이율(%) | 계 | 원 금 | 이 자 |
| | | | | | | |
○ 상환계획 및 실적 (단위 : 원)
상 환 / 회 수 계 획 | 상 환 실 적 | 상 환 잔 액 |
년월일 | 계 | 원금 | 이자 | 년월일 | 계 | 원금 | 이자 | 계 | 원금 |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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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7.19.>
광진구 재난관리기금 사용신청서 ○ 건 명 : ○ 내 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난수습부서의 장 (인) 붙임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사항,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 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등) 3. 소요예산(사업비) 산출명세서 4. 기타 보충자료 광진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7.19.>
임대주택이주지원융자금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직 업 | | 세대원수 | | 월수입 | |
가족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업 | 월수입 | 근로능력 |
본 인 | | | | | 유, 무 |
| | | | | 유, 무 |
| | | | | 유, 무 |
| | | | | 유, 무 |
| | | | | 유, 무 |
임 차 실 태 | 주 소 | | | | | |
임차가옥 | 방 칸 | 부 엌 | 유, 무 | 화장실 | 공동,별도 |
전 세 | 보증금 | 원(₩ ) |
월 세 | 보증금 원, 월 원 |
신 규 임 차 주 택 | 현 임차주택 재계약 | 전세, 월세 인상요구액 | 보증금 원 월차입 원 |
신규임차 주 택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번지 호 |
임차가옥 | 방 칸 | 부 엌 | 화장실 | 공동, 별도 |
전 세 | 보증금 천원 | 가옥주성명 | |
융 자 신청액 | 금 원(₩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여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자 임대주택 이주지원 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1부. |
〔별지 제6호의1서식〕<삭제> <개정, 2019.7.19.>
〔별지 제6호의2서식〕<개정, 2019.7.19.>
재난관리기금사용계획서 1. 융자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재산보유 현황 및 소득 현황 ○ 재산현황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가액 원 ○ 월 소 득 : 원 ○ 가 족 수 :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금구분 : 이주지원비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하는 때에 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광진구청장 귀하 |
〔별지 제7호서식〕<삭제>
〔별지 제7호의1서식〕<삭제>
〔별지 제8호서식〕<삭제> <개정, 2019.7.19.>
〔별지 제8호의1서식〕<삭제> <개정, 2019.7.19.>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9.7.19.>
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번호 | | 설립년월 일 | |
공장등록번 호 | | 공장등록년월일 | |
업 체 명 | 한 글 | | 대 표 자 | 성 명 | |
영 문 | | 생년월일 | |
사업장(공장) 소재지 | (우편번호 : ) 서울시 광진구 | 전 화 | |
FAX | |
주 생산품 (상품) | | 종업원수 | 명 |
E-MAIL주소 | | 업 종 | |
자 산 총 액 | 백만원 | 표준산업분류번호 |
총 매 출 액 | 백만원 | |
담보대출방법 | □ 신용보증서 □ 부 동 산 | 신청금 액 | |
기대출잔액 | |
서울시 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받고자 따로붙임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광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4. 사업계획서 항목별 증빙자료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신설) |
〔별지 제9호의1서식〕<개정, 2019.7.19.> (제1쪽)
사 업 계 획 서
Ⅰ. 일반현황
1. 기업체 연혁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장 형태 | 자가/임차 | 사업장 규모 | 대지 ㎡/건물 ㎡ |
주) 회사설립, 상호변경, 법인전환, 분공장설치,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기술도입, 각종 인․허가, 각종 인증사항, 합작투자 등을 기재
2. 대표자 관련사항
성 명 | 한글( ) 한자( ) | 전화번호 | |
경 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 격 명 칭 | 취 득 일 | 발 급 기 관 |
| | |
| | |
(제2쪽)
Ⅱ. 제품 및 영업현황
1. 제품의 개요
주 생산품(상품) | 특 성 및 경 쟁 상 대 |
| (※ 국내외 경쟁업체수 : 약 개 업체) |
2.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 년 | 년 | 년 | 년 |
매 출 액 | | | | |
주) 매출실적은 결산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재하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자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간매출액을 기재
3. 주요거래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매출액 | 전매출액중 거래비중(%) | 비 고 (거래조건등) |
주 요 거래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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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작성하되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
주2) 거래처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액 대비 5%이상인 거래처만 작성
(제3쪽)
Ⅲ. 기술성
1. 산업재산권 등 각종 인증사항(반드시 관련 확인자료 첨부)
구 분 | 기업부설 연 구 소 인 증 | 각 종 전문회사 인 증 | 국 내 외 공모대상 또 는 공 모 전 입 상 | 각 종 기술인증 | 국 내 외 공 인 규격인증 | 특허또는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록 | 각종인증 또 는 등 록 출 원 중 | 그 외 |
해당란에 “○”표 | | | | | | | | |
주1) 기술관련 인증 - NT, KT, IT, EM, ISO, 100PPM 등
주2) 국내․외 공인 규격인증 - KS마크, 전, 검, Q, PL, UL, JIS, CE, QS-9000,
FCC, VDE, CSA, TUV 등
주3) 특허, 실용신안권은 최근 5년이내 취득 또는 출원중인 것에 한함
2. 수출경쟁력(반드시 관련 확인자료 첨부)
구 분 | 해외규격 인 증 | 해 외 박람회 또 는 전시회 참 여 | KOTRA지 정 수 출 기 업 화 대상기 업 | 공공기관, 금융기관 선 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수 여 이 달 의 무역인 상 수 상 | 수 출 의 탑 수 상 | 향 후 6개월이내 수출계 약 금 액 이 100백만원 이 상 | 그 외 |
해당란에 “○”표 | | | | | | | | |
주1) 해외 공인 규격인증 - UL, JIS, CE, QS-9000, FCC, VDE, CSA, TUV등
주2) 각종 증빙서류 사본 첨부
주3) 수출 계약금액은 OFFER SHEET 등 계약서 첨부
(제4쪽)
Ⅳ. 그 밖의 사항(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
1. 가점 해당 증빙서
○ 정부 유망 중소기업( )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숙련기술인 소속 중소기업(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 산․학․연 지역컨소시엄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
○ 세계 일류화사업 및 수출기업화사업 참여기업( )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 대상기업(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
○ 상 훈( )
○ 고용 증가율( )
○ 청년 고용률( )
2. 기술성 및 경쟁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9.7.19.>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
신청인 | 성명 (대표자)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업소명 | | 전 화 번 호 | |
주소 (소재지) | |
사업체규모 | 영업장 총면적 | ㎡ | 자 산 총 액 | 천원 |
대 상 업 종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제조업, 제과점영업, 모범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기타 |
자 금 융 자 신 청 내 역 | ①실소요금액 | ②융자신청금액 | ③비율(②/①) |
| | |
1. 위 신청인이 광진구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더 라도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2. 대출 은행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위 융자신청 내용이 변동 또는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구 청 담 당 직급 | |
성명 | |
본인 확인 | (인) | 사업자등록 확인 | (인) | 재대출, 중복여부 확인 | (인) | 기타 |
영업신고 확인 | (인) | 사업계획 적정 확인 | (인) | 현장 확인 (시설개선시) | (인) | (인) |
광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2. 음식의 종류와 가격내역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신청시) 3. 영업신고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지정증 사본(모범음식점 등) |
〔별지 제10호의1서식〕<개정, 2019.7.19.>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업 소 명 | | 주 소 | |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 영 업 장 총 면 적 | ㎡ |
계획내용 | |
자금융자 신청내역 | ① 실소요금액 | ② 융자신청금액 | ③ 비율(②/①) | 비 고 |
| |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시설개선자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
〔별지 제10호의2서식〕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
음 식 종 류 | 가 격 | 비 고 |
| |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소의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소 명: 대 표 자: (인) 광진구청장 귀하 |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10.16.>
학 자 금 대 여 신 청 서 |
환 경 공무관 | 소 속 | | 성 명 | | 생년월일 | |
임 용 년 월 일 | | 재 직 기 간 | 년 월 | 현 재 퇴직금 | | 각 종 대부금 | |
학 생 | 성 명 | | 등록금 고지서 내 역 | 입학금 | | 향후등록 예정회수 | |
생년월일 | |
기성회 비 | | 금 회 대부회수 | |
관 계 | |
수업료 | | 금 회 대부금액 | 천원 |
학 교 명 | 대학 학과 학년 ( 년제, 국립,공립,사립) |
계 | | 누 계 대부총액 | 천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을 대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
※ 신청인이 대여금액의 총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증인은 대여금의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겠음. 보증인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확 인 | 인사담당 직급 성명 (인) | 확 인 | 기금담당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9.7.19.>
대여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1.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 대여금 내역 ◦ 대 여 금 : 원 ◦ 상 환 금 : 원 ◦ 상 환 잔 액 : 원 ◦ 연장신청액 : 원 3. 당초상환기한 : 년 월 일 4. 연장신청기한 : 년 월 일 5. 연 장 사 유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10.16.>
학자금대여환경공무관자녀신상변동신고서 |
환경공무관 | 학 생 성 명 | 자녀 변동사항 | 휴 학 예 정 기 간 | 비 고 |
성 명 | 생년월일 | 변 동 일 자 | 변 동 내 용 | 학 교 명 | 학 년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금을 융자받은 대학생의 신상변동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
1. 신상변동 내용 휴학, 학교변동, 중퇴, 복학, 유급 등 | ※ 증빙서류 신상변동을 입증하는 증명서 |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4.4.23.>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 분기) 가. 총 괄 |
구 분 | 대여자금관리현황 | 분기대출현황 | 분기회수현황 |
계 | 기대출 총 액 | 잔 액 | 대출액 | 미대출액 | 사 유 | 회수액 | 미회수액 | 사 유 |
| | | | | | | | | |
나. 업소별 회수현황 |
업 소 명 | 대표자 | 융 자 결정액 | 융 자 승인액 | 전월말 잔 액 | 월중대출및회수 | 연체액 | 금월말 잔 액 | 상 환 예정일 |
대 출 | 회 수 |
일자 | 금 액 | 일자 | 금 액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24.4.23.>
1.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 조 성 액 | 집 행 액 | 잔액 |
계 | 출연금 | 융자금 상 환 | 이 자 수 입 | 기타 | 계 | 고유목적 사 업 비 | 융자금 | 반환금 | 이 자 보전금 |
| | | | | | | | | | | |
※ 기금의 특성을 감안 수입지출 과목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대여자금 관리 현황
(단위:천원)
기금명 | 전분기말 현재 | 분기 대출․회수 | 분기말 현재액 |
계 | 대 출 액 | 보 유 액 | 대 출 액 | 회 수 액 | 대출액 | 보유액 |
| | | | | | | |
※회수액은 이자를 제외한 금액임
〔별지 제16호서식〕삭제<2025.5.7.>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제58조제1항제1호 관련)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FAX | | E-mail | |
사업의 목적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
소요경비 재원 |
총사업비 | 기금보조액 | 자체부담액 | 후원금 | 기 타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 업 계 획 서 ( 제58조제1항제2호 관련) |
사 업 명 | 세부단위 사 업 명 | 사 업 비 | 산출내역 | 비고 |
계 | 기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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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의3서식]
자활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 (제58조제3항제1호 관련) |
단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FAX | | E-mail | |
변 경 내 용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업의 목적 | | |
사업개요 | | |
사업기간 | | |
소요경비 재원 |
구분 | 총사업비 | 기금보조액 | 자체부담액 | 후원금 | 기 타 |
변경전 | | | | | |
변경후 | |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할 사업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17호의4서식]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 ( 제58조제3항제2호 관련) |
사 업 명 | 세부단위 사 업 명 | 사 업 비 | 산출내역 | 비고 |
계 | 기금 | 자부담 |
(변경전)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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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 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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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관계법령 |
법규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장 【어르신복지과】 | 담당팀장 【어르신지원팀】 | 담당자 |
성명 | 오연희 | 연락처 | 450-7420 | 성명 | 이경숙 | 연락처 | 450-7426 | 성명 | 황민주 | 연락처 | 450-7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