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
2. 대 상: 광진구 자양로32길 59-*(구의동 230-1*)
- 건 축 주: 이*숙
- 위반내용: 지상3층 다가구주택 1가구를 3가구로 사용(무단대수선)[위반면적 64.32㎡]
- 관련규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 기타사항
・ 만일, 2026.10.06. 까지 위반 사항이 미시정 될 경우“서울특별시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항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2026. 9. 22.(월) ~ 2026. 10. 6.(화)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_ 고발예고 알림_구의1동) 1부.
2.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_구의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229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30-1*)
2. 대 상
건물위치 | 당사자 | 위반사항 및 관련법규 | 비고 |
광진구 자양로32길 59-* (구의동 230-1*) | 이*숙 | ‣ 위반사항 - 지상3층 다가구주택 1가구를 3가구로 사용 (무단대수선)[위반면적 64.32㎡] ‣ 관련규정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 |
3. 기타사항
- 만일, 2026.10.06. 까지 위반 사항이 미시정 될 경우“서울특별시 위법건축물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항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붙임양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2.(화) (14일 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