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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연천읍2026-09-21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연천군
지역경기
담당부서연천읍
공고번호연천군 연천읍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eo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1. ~ 10. 5.(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연천군 연천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정: 2026. 10. 02. 14:00 ~ 18:00 라. 교육장소: 차탄리 대피소(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36) 6. 문 의 처: 연천군 연천읍 민방위 담당자(☎031-839-2584) 7.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천군 집합교육에 참여가 불가한 대원은 현지교육(전국 민방위 교육 훈련 일정 조회 후 해당 시·군 집합교육 참여) 등 참석 가능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연천군 연천읍 공고 제2026 - 28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09. 21. ~ 10. 05.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연천군 연천읍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6. 10. 02.(금) 14:00 ~ 18:00 4) 교육장소: 차탄리대피소(연천군 연천읍 차현로36) 5) 문 의 처: 연천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 민원팀(☎ 031-839-258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21. 연 천 읍 장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번 대상자 주 소 반송일 공고사유 1 김*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합내로 ** 2026.09.10. 폐문부재 2 조*상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3 황*운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4 정*욱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5 강*구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신망로 ** 2026.09.16. 폐문부재 6 최*빈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 2026.09.16. 폐문부재 7 윤*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평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8 최*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9 이*택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옥로 ** 2026.09.16. 폐문부재 10 전*철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11 현*규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옥로 ** 2026.09.16. 폐문부재 12 소*현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 2026.09.16. 폐문부재 13 유*호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옥로 ** 2026.09.16. 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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