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폐문부재)로 인하여 교부가 불가능하여
2. 「민방위기본법」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10. 6.(화) / 15일간
다. 공고대상 : 집합교육 통지서 등기우편 반송자(2명)
라. 공고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일시 : 2026. 10. 2.(월) 09:00 ~ 13:00, 14:00 ~ 18:00
3) 교육장소 : 차탄리 대피소(연천군 연천읍 차현로 36)
마. 대 상 자
- 한*철(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
- 심*선(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
3. 기 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처 : 연천군 미산면 주민생활지원팀(031-839-2746)
공고문(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미산면 공고 제2026-19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1. ~ 10.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연천군 미산면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10. 2.(금) 09:00 ~ 13:00 / 14:00 ~ 18:00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연천군 미산면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031-839-274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21.
미 산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한*철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 | 폐문부재 |
2 | 심*선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노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