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홍보 게시판(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 문의사항 :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팀(☎031-590-6934)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호평동 공고 제2026 - 87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알림
2. 근 거 : 「건축법」제79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21조
3. 송달대상자 및 공고내용 소유자/행위자 (점유자) | 위법행위 위 치 | 위 법 행 위 내 용 |
행위내용 | 구조 | 용도 | 면적(㎡) | 행위일시 |
강광○ | 남양주시 평내동 489-1 | 증 축 | 목조 | 퍠가 | 56 | 2004 |
철파이프 | 창고 | 20 | 2004 |
남양주시 평내동 489-4 | 신 축 | 컨테이너 | 창고 | 18 | 2010 |
이일○ (이채○) | 남양주시 평내동 140, 104호 | 증 축 | 조립식패널 | 창고 | 16 | 2016 |
배헌○ | 남양주시 평내동 660 |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 조립식패널 | 가설점포 | 6 | 2010 |
(3건)
4.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 (15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 홍보 게시판(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원상복구) 등 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031-590-6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9. 21.
남양주시 호평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