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진접읍 공고 제2026-174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12:46: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신고 이행을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손○수
□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 (10일)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최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
- 2026-09-22
- 2026-09-22
- 2026-09-22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
-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