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 또는 우편물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5. (2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신청기한 : 붙임 참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2009년 8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별내면 공고 제2026-46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자 또는 우편물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15. (25일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및 신청기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 신청기간 |
홍○유 | 2009.08.07. | 별내면 청학로68번길 23 | 2026. 9. 1. ~ 2027. 8. 31. |
변○균 | 2009.08.11. | 별내면 청학로68번길 6 |
김○윤 | 2009.08.18. | 별내면 청학로114번길 17 |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 학생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시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지참
- 주민등록지 관할 이장의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장 (3.5㎝×4.5㎝)
-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 민원팀 주민등록증 담당자 ☎031-590-4920)
2026년 9월 21일
별 내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