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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세계유산과2026-09-21

2026년 운곡습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세계유산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13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운곡습지 관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2. 채용인원 : 1분야 1명 3. 근무기간 : 2026. 10. ~ 2026. 12.(채용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 가능) 4. 근무내용 : 운곡습지 시설물 관리 및 수목관리 등 5. 근로조건 : 주5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근무), 1일 8시간(09:00~18:00)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7. 문 의 :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팀(063-560-2699)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2. 기간제근로자 응시서류 1부. 끝.

2026년 운곡습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713호 2026년 운곡습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26년 운곡습지 시설관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고 창 군 수 (직인생략)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1개분야 1명 | 채용부서 | 담 당 업 무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 무 지 | 비고 |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전팀) | 운곡습지 관리 운영 - 운곡습지 일원 시설물 관리 - 운곡습지 수목 관리 등 | 1 | 26. 10. ~ 26. 12. | 운곡습지 홍보관 (아산면 운곡리 25) | | ※ 근무기간 또는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부서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Ⅱ | | 응시자격 | ❍ 응시대상 :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남․녀 누구나 ❍ 신체건강하며, 야외 작업 활동이 원활한 사람 ❍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 존재 시 응시 불가 1.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근거 법령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격기준 담 당 업 무 | 자 격 기 준 | 비 고 | 운곡습지 관리 운영 | - 주말(토,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유동 근무 가능한 사람 -「고창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 Ⅲ | | 근무조건 및 보수 | ❍ 신분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 근무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운곡습지 관리자 | ̓26.10. ~ ̓26.12. | - 주 5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부서상황에 따른 탄력적 근무 | - 2026년 최저임금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법정수당 외 기타수당 없음 | ※ 채용 분야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근무부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Ⅳ | |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9. 28.(월) ❍ 접수기간 : 2026. 9. 28(월) 09:00 ~ 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생물권보전팀 사무실 ☎ 063- 560-2699)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접수기간 이내 제출분 한함) Ⅴ |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 | | | | | | | 26. 9. 21.(월) ~ 26. 9. 28.(월) | | 26. 9. 28.(월) (17:00까지) | | 26. 9. 28.(월) (예정) | | 26. 9. 29.(화)(예정) | | (발표일) 26. 9. 30.(수)(개별통지) |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구 분 |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심사) | ■ 해 당 분야 응시 자격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항목별 평정 요소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 요소) 군정의 관심도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면 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 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 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①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조건 적용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순으로 적용함. | ❍ 면접(예정) : 2026. 9. 29.(화)(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 장소는 1차 서류합격자 통보 시 추후 알림 ※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별 통지 예정 ※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9. 30.(수) 개별통지 Ⅵ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표준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체 주소이력사항 포함, 병역사항포함)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채용취소 됩니다. Ⅶ | | 유의사항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세계유산과(생물권보전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본인이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합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후 순위자로 선발 가능합니다. ❍ 남녀 구분 업무의 응시자가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선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해도 추후 고창군 정규공무원임용,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동일한 사업에 계속하여 반복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물권보전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6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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