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나. 고 시 일 : 2026. 9. 21.(목)
다. 고시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2024년 선운산 도립공원권역 (부안면 복분자로)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
고 창 군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본 고시의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칭 | 위치 | 길이 | 비고 |
시점 | 종점 |
부안면 복분자로 | 인촌로 1245 | 중흥서당촌길 34-13 | 700M | 위치도 붙임 참조 |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 방법) ①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1개(벽면 이용 간판 원칙)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한해 벽면 이용 간판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2. 업소별 특성을 고려하여 40~50cm 규모의 그림문자 (픽토그램형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존에 설치된 돌출 간판은 철거하고, 1업소 1개의 전면간판을 정비 하도록 한다.
① 광고물의 형태·크기·색상은 건물 및 업소의 특성에 맞게 표시하되 주변환경 및 인접한 타 광고물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고채도의 원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광원이 노출되는 직접조명과 점멸이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방식의 표시를 금지한다.
제5조(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➀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1.입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되, 1층의 경우 건물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할 경우 판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업소의 가로 폭을 초과할 수 없고,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을 초과할 수 없다.
3.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글자크기는 70cm 이내,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한다.
②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1. 건물의 창문 및 출입문에 표시할 수 있으며, 광고물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2. 문자나 그림문자의 색은 간판, 건물 및 주변과 조화 및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계통색 사용을 권장한다.
③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6조(기타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연간판,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등 기타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제7조(사후관리) 정비시범구역 내에 설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모든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설치 전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디자인은 정비시범구역 디자인을 준
용하여 설치한다.
제8조(적용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광고물은 본 고시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1.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 등
2. 주변 여건 등의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한 광고물 등
3. 공공목적 광고물 등
② 허가 신청 또는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고시 내용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과 맞지 않거나, 도시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 동법 시행령,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 조례”라 한다」, 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 및 전북 조례,
군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기간 만료일까지 표시 가능하고, 표시기간 종료 후에는 이 고시를 적용
한다.
정비시범구역 위치도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5240a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6pixel, 세로 61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