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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재무과2026-09-21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5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3: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과-36988(2026.9.17.)호와 관련된 물품 구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5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2. 예 산 액 : 금94,154,500원(금구천사백일십오만사천오백원) 3. 물품내역 : 혼합골재 4. 납품기한 : 2026.12.31. 5. 발주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 6. 공고장소 : 고창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7. 예산과목 : 건설과, 하천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 고창천 지방하천정비(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방서 1부. 끝.

공고문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5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718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5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나. 물품 구매내역 물 품 명 | 규 격 | 수 량(㎥) | 사업비(원) | 납품기한 | 비고 | 혼합골재 | 40mm이하 | 1,615 | 94,154,500 | 2026.12.31. |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다. 기초금액 : 금94,154,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전 사업부서와 구매품목, 특수조건 및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등록 및 개찰 입찰(견적)등록 (투찰)기간 | 개 찰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9.28. 09:00 ~ 9.30. 10:00 | 2026.9.30. 11:00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견적입찰, 제한입찰(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시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입찰(횟수 제한 없음)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다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인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 업체로 동법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물품분류번호(혼합골재, 10자리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0www.smpp.go.kr;1;0;0;www.smpp.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 물품분류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릅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 고창군청 재무과 경리팀(☎063-560-2503) ○ 물품에 관한사항 : 고창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063-560-2665)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건설공사현장에서 우리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고창군 소재 업체 생산자재(장비)를 우선구매,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9월 일 고 창 군 재 무 관

시방서(40mm이하 보조기층)노동천5차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구 매 시 방 서 (혼합골재) 1. 적용범위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일원 노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혼합골재)에 적용한다. 품 명 | 규 격 | 수 량 | 비 고 | 보조기층(혼합골재) | 40㎜이하 | 1,615㎥ | | ∘ 납품조건 : 현장 도착도(고창군 고창읍 화산리) ∘ 납품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장 여건에 따라 납품기간 및 수량을 조정 할 수 있음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에 적용하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본 규격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①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②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③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④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⑤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⑥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⑦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⑧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⑨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⑩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⑪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3. 필요조건 가) 보조기층 재료는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 납품 및 검수 1) 운반량은 25.5TON 덤프트럭 1대당 약17㎥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 요청물량에 따라소량(15ton 덤프트럭)으로도 납품하여야 한다. 2) 자재의 검수는 우선 현장 책임자의 수량 확인 후 공사감독관(혹은 감리단)의 반입수량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모든 자재는 본 구매 시방서 규정대로 납품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세공급 계획을 공사감독관(혹은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 체결 후 상세공급 계획에 의거 현장 공정에 맞게 우선 공급의무가 있으며 반입의 지연으로 현장 공정에 차질이 발생시 현장 공정 관리자의 손해 배상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자재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시 파손 부위가 발생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반품 조치한다. 7)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책임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여 현장에 반입 즉시 증명서 등을 공사감독관(혹은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검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현장반입 제품이 규격 미달 시 즉시 현장 반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운반비, 자재비 등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9) 공사현장 내에서 교통사고와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납품자가 조치하여야 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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