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만 17세가 되는 자(2009년 9월생)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37번길 11-1, 강*지 등 1명
2.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10. 8. (14일 이상)
3. 공고장소: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pdf
PDF 첨부 본문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공고 제2026-105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아 래 - - -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14일 이상)
나.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12개월간)
다. 공고대상(등기우편물 반송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주 비고
강*지 09.09.05.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37번길 강*조
라. 문 의 처 :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행정복지센터(☎031-729-6705)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
○ 준비하여야 할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장(3.5㎝*4.5㎝)
○ 위의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6년 9월 2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