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서신천(소하천 등) 점용 허가 공고문 1부.
서신천(소하천 등) 점용 허가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63호
소하천 (소하천구역) 점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
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상호 및 명칭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농어촌공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소
(성 명) 영산강사업단장 목포시 영산로 463
소하천명 서신천
위치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1052-1, 323-50, 323-51번지 일원`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40.14㎡ 0㎡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기간 2026. 8. 24. ~ 영구
영산강Ⅳ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제2-3공구
목적 및 사유
농업용수관로 매설
열람서류
1.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