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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환경과2026-09-21

2026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17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6: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량 : 7대 2) 지원차종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나.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다. 신청서 접수 방법 1)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2) 현장접수 - 2026. 9. 28.(월) ~ 9. 29.(화) : 무안군복합문화센터 1층 교육장 - 2026. 9. 30.(수) ~ 10. 2.(금) : 무안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3) 등기우편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환경과(2026. 10. 2.까지 우체국 소인 찍힌 것만 인정) 라. 유의사항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2026년 하반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70호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 반 기 매 연 저 감 장 치 부 착 지 원 사 업 을 다 음 과 같 이 시 행 하 오 니 ,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1.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9:00 ~ 18:00 ※ 지원자 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대상자 선정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사업은 2026년까지만 사업 시행 ❍ 사 업 량 : 7대(장치별 차등 지원으로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공고일 전 무안군에 사용본거지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내용 : 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 지원 ※ 차량 소유자는 장치 부착비용의 약 10%의 자부담금을 납부(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 확인 (콜센터) 1833-7435 - 1 - 2. 지원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고일 전 사용본거지가 무안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② 정부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③ 접수 마감일 기준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무안군에 체납금이 없는 소유주의 차량 ※ 대상자 선정 시 체납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제외 ④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건에 적합한 차량 ※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매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어 부착 불가능할 수 있음 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2년 고려) ※ 사업용 자동차 차령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⑥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개인소유 차량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으로 인정 부착불가 확인 대상 차량기준 ○ 부착불가확인 대상 가능 차량 - 공간부족, 위험물 운반차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렉커차, 고소작업차, 압착진개차, 청소차, 크레인, 덤프, 살수차, 캠핑카, 활어운반차, 이동목욕차, 탱크로리, 왕겨운반차, 4륜구동 등) ○ 부착불가확인 대상 불가능 차량 - 하부부식, 출력 부족, 매연과다 등 차량 문제로 부착이 불가한 차량 ※ 개인 또는 법인당 1대 - 2 - 3.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www.mecar.or.kr) ※ 온라인 신청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 (저감장치 부착) 선택 > 저공해 신청(완료) - 방 문접수 및 등기우 편 (2026. 10. 2. (금) 우체 국소인까 지 인 정) 접 수 · 무안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무안군 무안로 530) ❍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① 개인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②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공 통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온라인신청시불필요 위임장 1부(대표자 외 대리인 접수 시) - 공통서류 ③ 지입차량 : 자동차등록원부(특기사항 포함) 1부 위‧수탁 계약서 1부(등록원부 상 특기사항 기재 시 제출 X) 법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지입차주의 신분증(사본)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5. (공동명의) - 위임장 1부,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자 인감증명서(원본) 1부 6. (생계형 차량) - 차량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주 모두 해당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사항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하며, 미제출 시 해당없음 처리 7. (과태료 처분 차량)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유예 근거자료(고지서 등) 1부 ※공고일 이전 과태료 및 유예 처분 중인 차량만 해당 - 3 - 4. 지원금액 <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장치 가격 구 분 자기부담 유지 계 보조금 관리비 금액 부담율 자연대형 4,244 3,820 424 10.0% 462 자연중형 4,072 3,665 407 10.0% 462 RV, 승합 2,458 2,151 307 12.5% 462 자연소형 화물 2,458 2,212 246 10.0% 462 DPF 복합대형 6,493 5,844 649 10.0% 462 복합중형 4,686 4,217 469 10.0% 462 복합 RV, 승합 2,666 2,333 333 12.5% 462 소형 화물 2,666 2,399 267 10.0% 462 1.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2. 성능유지확인검사규정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른 검사비용(23,100원∼42,900원)은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급한 지자체가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부착 튜닝(구조변경)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증빙서류 제출 시) ※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으로 적용(자부담금 상이할 수 있음) 5. 대상자 선정 방법 ​ - 1순위 :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 영업용 차량 - 3순위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4순위 :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운행제한 단속차량(증빙자료 제출) - 5순위 : 차량 제작일 최신인 순 - 6순위 : 차량 제작일이 같을 경우 총중량이 무거운 순 ★ 주의사항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이후 실제 부착 가능 여부는 장치 제작사에서 자동차를 확인한 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선정되었어도 최종적으로 장치부착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4 - 6. 보조금 지원절차 ① 저공해조치 신청 •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저감장치 부착 대상자 선정 • 대상 조건 여부 확인 후 대상 예정자 확정(개별 연락) (무안군) ③ 부착 대상 확인 및 • 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 소유자와 통화 후 장치 적정장치 안내 제작사 배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④ 차량 상태 확인 및 계약체결 • 차량소유자와 제작사 간 계약 체결 (차량소유자 - 제작사) ⑤ 저감장치 부착 및 • 부착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차량 상태 확인) 적정장치 확인 •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제작사, 무안군) ⑥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부착사실확인서 첨부하여 10월 30일까지 청구 제출 • 보조금 청구 및 수령은 장치 제작사에서 일괄 대행 (제작사) ⑦ 보조금 지급 • 장치 제작사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1개월 (무안군) 이내에 지급 - 5 - 7. 지원대상자 통보 ❍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예비 지원대상자로 선정 - 예비 지원대상자는 잔여 예산 발생 시 예비 번호에 따라 추가 선정 ❍ 2026. 10. 12. (월) 이후 개별 통보(문자 또는 우편) 8.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혜택 ❍ 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제작사의 장치 보증기간(A/S) : 3년 ❍ 1종 매연저감장치(DPF) 필터 클리닝(무료) : 1회/년(3년간)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9. 의무사항 ❍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폐차 시까지 장치 임의 탈거 불가 ❍ 보조금을 지급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차량도 저감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 회수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장치 탈거 시 무안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은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해야 함 ❍ 탈거한 장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6 - 10. 유의사항 ❍ 저감장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등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은 불가 ❍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출력 저하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보조금(장치보조금)은 장치제작사가 차량소유주에게 위임받고 무안군에서 장치제작사로 직접 지급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저감장치 부착 시 차량 사전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노후차량 및 저감장치의 의무사용 이행기간 충족이 불가한 차량에는 부착을 제한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규정 및 무안군 의견에 따름 ※ 문의안내 : 무안군청 환경과 ☎ 061-450-5557 붙임 1.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1부. 5.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1부. 끝. - 7 - 붙임 1] [ 접수번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법인명) (법인번호) 주 소 소유자 (사용본거지) 연락처 휴대폰 차량번호 대 상 차 명 차량제작일 자동차 총중량(kg) 선 택 사 항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생계형 차량) □ 유 □ 무 영업용 차량 □ 유 □ 무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 유 □ 무 ※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본인은 2026년도 무안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해당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자 : ( 서명, 인) 무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해당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영업용,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및 유예처분 받은 증명서류 등 1부 5. [대리인의 경우] 대리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1부 - 8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수집․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 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 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 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 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ㆍ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보유·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2026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 서명, 날인) 무안군수 귀하 - 9 - [ 붙임 3]공동명의/지입차량/대리신청인 경우에만 작성 위 임 장 주 소 수 임 자 성 명 ( 서명/인) ( 대리인,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소유자 또는 ( 성 명 (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공동명의자) 주민등록번호 ※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시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서명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 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 인) - 10 - [ 붙임 4]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제작사 현황 복합 자연 No 제작사 연락처 PM- PM- 소형 중형 대형 소형 중형 대형 NOx NOx 1 세라컴 02-744-1777 O O O - - - - O 2 HK-MnS 1588-7657 O O O - - - - - 3 에코닉스 1666-3243 O O O O - - - - 4 에코앤드림 1644-2402 O O O - - - O O 5 1588-7558 일진하이솔루스 031-220-0839 O O O - - O O O 6 크린어스 1577-9014 O O O O - - - O 7 화이버텍 1588-7617 O O - - - - - - 8 후지노테크 031-654-2031 - O - - - - - - 9 에코마스터 1533-1612 - - - - O - - - - 11 - [ 붙임 5]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사용기간 보조금 회수요율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 적용기간은 구조변경검사완료일부터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 신청 서류 접수일까지로 한다. ※ 적용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5일 이상 남을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여 산정한다. 적용기간 = (시ㆍ도지사의 반납확인서 발급신청서류 접수일 - 구조변경검사완료일)/30일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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