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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환경과2026-09-21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169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1: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 89대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 선정) - 5등급 노후자동차 : 15대 - 4등급 노후경유차 : 70대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대 -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2대 2) 지원차종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등), 4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나.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 선착순 아님 다. 신청방법 1) 온라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2) 현장접수 - 2026. 9. 28.(월) ~ 9. 29.(화) : 무안군복합문화센터 1층 교육장 - 2026. 9. 30.(수) ~ 10. 2.(금) : 무안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3) 등기우편접수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환경과 (2026. 10. 2.까지 우체국 소인 찍힌 것만 인정)

2026년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69호 2026년 하반기 무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2026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우리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무 안 군 수 Ⅰ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10. 2.(금) (기간 내 신청만 인정) ※ 방문접수 : 무안군복합문화센터 1층 교육장(9.28. ~ 9.29. 9:00 ~ 18:00)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9.30. ~ 10.2. 9:00 ~ 18:00) 2. 사업규모 ❍ 사 업 량 : 89대 - 5 등급 노후자동차 : 15대 - 4 등급 노후경유차 : 70대 -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 : 2대 -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 2대 ❍ 지원금액 : 차종‧연식‧형식 등에 따라 상한액 내 차등 지원 ※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5등급 자동차는 ‘26년까지만 지원 예정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5등급 자동차 우선지원 예정 - 1 - 3. 접수방법 ①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 회원가입 → 로그인 → [저공해조치신청] 클릭 → 약관동의 → 정보입력(저공해조치방법 - 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 완료 ※ 회원가입 및 상세 신청방법 [붙임 7] ② 방문 접수 월 금 ( ~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월) ~ 9. 29.(화) : 무안군복합문화센터 1층 교육장 - 9. 28.( 수) ~ 10. 2.(금)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9. 30.( ③ 등기우편 접수 ​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 10. 2.(금) 우편 소인 찍힌 것까지 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조기폐차 담당자 4. 대상자 선정 통보 : 2026년 10월 16일 (금) 이후 예정 Ⅱ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1.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의 경유자동차*(5등급의 경우 경유 이외의 연료 포함) -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에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2 - ◎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확인 방법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등)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www.mecar.or.kr) → 소유차량 등급조회 → 휴대폰 본인인증 → 등급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여부 확인 (콜센터) 1833-7435 2. 지원조건※ ① ~ ⑤호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공고일 전 무안군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75조및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1조의2에따라검사유효기간이연장된경우인정 ③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④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적용제외가능 ⑤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 지방세,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소유의 차량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폐차한 차량 ■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 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 말소 차량 - 3 - ​ 3. 대상자 선정 방법 구분 지원조건 선정비율 ①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③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등급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 장애등급 1~14급 예산의 우선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 30%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⑤ 2026년 상반기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 ⑥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⑦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①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예산의 일반지원 ② 배기량이 큰 차량 70% ※ 순위가 동일한 경우 - 우선지원 : 제작일자가 더 오래된 차량이 선순위 - 일반지원 : 제작일자가 동일한 경우 배기량이 더 큰 차량이 선순위 ※ 1인당 1대 선정(단, 차량 두 대 이상 신청 시 신청 차량 중 연식이 가장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큰 차량 순으로 한 대만 대상자 선정) ※ 미선정자는 예비순위를 부여하여 잔여 예산 발생 시 순서대로 추가 선정 - 4 - Ⅲ 보조금 지원금액 및 조건 1.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상한액 지원율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3,500cc 이하 440 자동차 5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200%(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7,500cc 초과 3,000 100%(중고차) 건설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기계 30% ① 총중량 3.5톤 미만 800 70% (전기·수소·하이브리드) 3,500cc 이하 720 경유차 4등급 ② 총중량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200%(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100% 7,500cc 초과 7,800 100%(중고차) 건설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기계 ❍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상한액 지원율 구 분 총중량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16톤 미만 1,650 굴착기 ②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③ 33톤 이상 7,900 100% 200%(신차) ① 9톤 미만 1,050 지게차 ②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③ 18톤 이상 12,000 - 5 - 2. 조기폐차 시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25. 11. 1. 이후 소유자 명의로 신규 등록(중고차 명의이전 등록 포함)한 차이며,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굴착기·지게차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 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 (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 지원하지 않음 구분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의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4등급 경유차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 폐차 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 6 - 구분 지원율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전동화 등 무공해 굴착기·지게차 또는 대기규칙 별표17제4호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 *(가스연료 포함)를 건설기계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굴착기, 지게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지원 폐기 시 *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 경우에 한함(20% 범위 내 규격·정격출력 일부 증가 인정) ❍ 2차 보조금 지원 불가능한 차량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2차 보조금 신청 차량의 명의이전일 기준 6개월 이내 해당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3. 그 외 보조금 산정 시 인정 조건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5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기본 보조금에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초과 불가)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 제외 - 7 - ❍ (저소득층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며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복지로 또는 지자체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 기본보조금에 정액 10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국번없이 ☎ 1357) -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대상차량확인 비용) 사업대상자 확정 이후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 -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8 - Ⅳ 보조금 지원절차 및 방식 성능·상태검사 및 지원대상자 신차등록 및 청구서 지원신청서 제출 폐차·말소등록 후 선정 및 통보 제출 청구서 제출 ➠ ➠ 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 → 차량소유자 → 무안군 → 무안군 무안군 무안군 지원대상자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 (통보일부터 4개월 이내) ※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전 폐차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폐차 전 성능검사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1. 신청 시 제출 서류(접수기간 이후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 제출서류 1.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2. 자동차등록증(사본)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사본) 1부 공통 3. ①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서류 ②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2] 1.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신분증 각 1부 - 위임장 1부 [붙임3]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지입차] - 위·수탁 계약서 1부 - 법인사업자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1부 추가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서류 -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4. [추가지원 적용대상자] - 소상공인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또는 증빙서류) ※ [소기업(소상공인)]표기만 인정 ※ 신청일이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1부 [붙임3],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신분증 사본 - 9 - 2. 보조금 청구 시 제출 서류(대상자 선정 통보 후) 대상자 제출서류 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정상가동 판정) 원본 1부 ②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확인서 1부 ③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분야) 가입 확인서 1부 조기폐차 ④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붙임5] 보조금 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1부 (대상자 통보 후 ⑥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2개월 이내 신청) ⑦ 공동소유인 경우 위임장 1부 [붙임3],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⑧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①번(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으로 대체 가능) 조기폐차 2차 ① 조기폐차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 [붙임6] (차량구매)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록증 사본 1부 보조금 ③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대상자 통보 후 ※ 조기폐차 차량 소유주와 신차 차량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4개월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청구 기간 만료된 후 보조금 지급요청 할 수 없음 (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기한 내 신차 출고 지연 시 매매 계약서 및 출고 지연확인서 제출할 경우 연장 가능)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상가동 판정 후 폐차 및 말소 진행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유의사항】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하여 유효 - 기록부상의 자기진단사항,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 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 첨부해야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 10 - 3.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예정일 : 2026년 10월 16일 (금) 이후 - 대상자 : 공문 우편 발송 및 신청서상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 - 미선정자 : 신청서상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 4. 참고사항 ❍ 무안군 및 인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유)경신1급자동차서비스 무안군 삼향읍 삼향로 127-41 061-246-8811 현경1급자동차공업사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40 061-453-6800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광일자동차서비스 목포시 고하대로 863(연산동) 061-279-0114 완성자동차공업사 목포시 옥암로 181(석현동) 061-284-4711 하당1급자동차공업사 목포시 남악로58번길 16(옥암동) 061-283-0777 영흥자동차서비스 목포시 삼학로 222-4(산정동) 061-244-4255 대성종합정비공업사 목포시 고하대로 801(연산동) 061-274-8282 ※ 타 지역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체 기록부도 제출 가능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임의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로 대체 불가 ❍ 폐차장 현황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현대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148-22 061-453-4545 광명 폐차장 무안군 삼향읍 맥포길 9-58 061-283-4242 선경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262 061-285-8805 한반도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무안군 삼향읍 삼향중앙로 168-23 061-980-7000 ㈜무안종합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119 061-454-4100 무안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96-29 061-454-0002 ※ 타 지역에서 폐차 및 말소도 가능 - 11 -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무안군 유권해석에 따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 ❍ 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원 불가 ❍ 추가 보조금을 교부받을 시 의무운행기간 2년을 지켜야만 하며 의무 운행기간을 어겼을 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자동차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요율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서류를 무안군에 제출하면 보조금 회수 대상에서 제외 구분 발급기관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 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 차량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 ※ 문의안내 : 무안군청 환경과 ☎ 061-450-5557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임장 1부.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확인서) 1부. 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6.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급 청구서 1부. 7. 온라인 신청방법 및 차량 등급제 확인 방법 1부. 8. 조기폐차 성능검사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 1부. 끝. - 12 - [붙임1]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법인명)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 연식( )년 □ 배기량( )CC ⑧□ 자동차 자동차 및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 건설기계 지게차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또는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굴착기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동명의자 모두) 1. 자동차 또는 건설 개인 2. 자동차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기계 등록원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구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및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2. 자동차 또는 건설 비 법인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기계 검사결과 서 3.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류 없 음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해당 시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공동명의일 경우 명의자 신분증 각 1부,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1. 위임장 1부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대리인 2. 신분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13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 ( 수집 ․ 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 , ,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 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 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 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 수집 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보유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 서명, 날인) 무안군수 귀하 - 14 - [붙임3] 위 임 장 주 소 수 임 자 성 명 인) ( (위임을 받는 자) 생년월일 주 소 위 임 자 성 명 인감도장) ( (위임을 주는 자) 생년월일 구 분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대상차량정보 폐차대상 (노후경유차) 상기 위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 차량구매 추가지원금 대상차량도 위 위임장으로 일괄 갈음 - 15 - [붙임4]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신 청 차량번호 차대번호 자동차 □연식( )년 □배기량( )CC 및 지게차 □ 자동차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 건설기계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확 유압장치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 양 호 □ 불 량 (건설기계) □ 단순 불량 인 결 □ 양 호 □ 불 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과 □ 단순 불량(소음) 목 - 차제 외관 상태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그 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정상가동에 지장을 □ 양 호 □ 불 량 주지 않는 경우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판정에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판 정 결 과 종합 불가 사유 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14,000원 동일 지원,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별지4호)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 현장 확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산 자료로 대체하여 증빙서류 미제출) 년 월 일 확인자 : (인) 시장(지사) 또는 절차대행자 (인) - 16 - [붙임5]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신 청 □ 자동차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자동차 □ 건설기계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보조금신청금액 원 (₩ ) 굴착기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검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미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폐차 후 ( □ 신차 □ 중고차)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구매 여부 신차 차량 등록일 또는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예정일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구매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정상가동 판정) 원본 2.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확인서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자동차 말소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말소등록증에는 폐차 업체명이 나오지 않으니 확인 바랍니다. 5.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6. (공동소유인 경우) 위임장 1부,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17 - [붙임6]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규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중고차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제원 구매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차량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정보 (지게차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또는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2.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첨부된 통장 계좌로 갈음)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1부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 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등 - 18 - [붙임7] 온라인 신청방법 및 차량 등급제 확인 방법 순서1) 회원가입(배출가스 등급제) 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 홈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클릭(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일반회원 가입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만 14세 이상가입 ⇒ 본인인증 클릭 ⇒ 인증수단 휴대폰 선택시 ⇒ 통신사 선택 및 약관 이용정보 동의 및 시작하기 클릭 ⇒ 문자인증 클릭 ⇒ 개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인증번호 6자리 입력 ⇒ 회원 아이디 등 개인정보입력 ⇒ 가입신청 클릭 - 19 - 순서2) 조기폐차 저공해신청 < 접수기간 이전에 시스템에 기 등록된 차량은 기간내 재등록 하여야 함 >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저공해조치 신청 구분 클릭 ⇒ 약관 동의 ⇒ 저공해조치신청 정보 입력(차량번호 기재 후 차량조회 클릭) 저공해조치방법(*) 조기폐차 클릭⇒ 저공해신청 클릭 - 20 - - 21 - 순서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 저공해조치 신청(DPF/조기폐차/건설기계) 클릭 ⇒ 보조금 신청(청구〮추가〮기간연장) 클릭 ⇒ 차량조회 클릭 ⇒ 보조금〮 추가보조금〮 기간연장 선택 클릭 ⇒ 신청정보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보조금 전자서명에 대한 동의(동의 하고 서명완료) - 22 - - 23 - 개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법인 명의 선택 구비서류 - 24 - 참고) 차량등급 조회 방법 순번 구분 MECAR 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1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25 - 3 ❸차량번호 입력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4 클릭 ❺휴대폰 인증 ❻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 부착상태 5 조회 확인 ※ 4,5등급 조회 - 26 - [붙임8]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ᅡ바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1577-712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동영상)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7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5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② 합격 여부 안내 단계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28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협회)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29 -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8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확인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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