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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안전총괄과2026-09-21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171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서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11. (20일간) 2. 공고방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http://www.muan.go.kr)

행정예고(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 1171호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범죄예방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무안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1. 무 안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및 설치목적 범죄발생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돌발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지 및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사건해결을 위하여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21일 ~ 2026년 10월 11일(20일간) 4. 공고방법 : 무안군청 홈페이지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uan.go.kr) 5. 설치예정지 위치 연번 | 주 소 | 설치대수 | 비고 | | 24개소 | 8 =SUM(BELOW)??%g,;;54 =SUM(BELOW) %g, 54 54 |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805-35, 무안고등학교 사거리 | 2 | 방범용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14-8, 승달파출소 삼거리 | 2 | ″ |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39-2, 오리날다 삼거리 | 2 | ″ | 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779-33, 승원펠리체 더클래스 앞 | 2 | ″ | 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28-3, 바른국밥 앞 | 2 | ″ | 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오룡리 520, 우미린 206동 옆 삼거리 | 3 | ″ | 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143-7, 후정마을 입구 삼거리 | 2 | ″ | 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829-37, 목포 근화희망타운 경계 | 2 | ″ | 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617, 메가커피 무안오룡점 뒤 | 2 | ″ | 1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57, 남창대교 수위계 | 1 | ″ | 1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65, 경성술집 앞 | 2 | ″ | 1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65, 대동집 앞 | 2 | ″ | 1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04, 남악 화로닭발 앞 | 2 | ″ | 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04, 호주에서 온 스시 골목 | 3 | ″ | 1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30, 남악 롯데리아 앞 | 3 | ″ | 16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45, 문가네 양조장 앞 | 2 | ″ | 1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106, 맥도날드 사거리 | 4 | ″ | 1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622-2, 롯데아울렛 주차장 입구 | 2 | ″ | 19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 875-252, 영산강대교 | 2 | ″ | 2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5-3, 청계에서 공항 가는 고가도로 | 2 | ″ | 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99-20, 청계면사무소 | 3 | ″ | 2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계면 도림리 726-2, 목대 후문 보아스드림 | 2 | ″ | 2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322-12, 목대 후문 빽다방 | 1 | ″ | 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835-4, 현경 농협주유소 도로 | 4 | ″ |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무안군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다. 제출기한 : 2026. 10. 11. 까지(기한 내 미 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라. 제출기관 : 무안군청 (참조 : 안전총괄과장)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 전 화 : 061-450-5827(팩 스 : 061-450-5133)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 토 의 견 (의견제출 내용) | | | 2026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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