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합니다.
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1. 제 목 | |
2. 당사자 | 성명 (명칭) | |
주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 7차_26수용0815).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5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7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9. 21.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사 업 명: 대전역세권 동광장길 조성사업(7차)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042-270-7272)
□ 열람기간: 2026. 9. 21. ~ 2026. 10. 6.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계획과(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 ☎042-251-6693)
□ 의견제출기간 : 2026. 9. 21. ~ 2026. 10. 6.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315-34번지 총 1필지(13㎡)
- 토지소유자 : 한국철도공사(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15)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대전광역시 동구 소제동 315-34번지 공작물(담장) 등 총 2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