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대전/동구
동구기획홍보실2026-09-21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동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홍보실
공고번호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59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7
기관 홈페이지www.dongg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6. 9. 21.(월)~2026. 9. 27.(일) / 6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1건

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