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기 간: 2026. 9. 21.(월)~2026. 9. 27.(일) / 6일간
3. 게 재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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