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
나. 고시기간: 2026. 9. 22. ~ 2026. 10. 6.
다. 고시방법: 군게시판, 홈페이지, 군보
라. 고시내용: 건물번호 부여 2건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천군 고시 제2026 - 225호
건물번호 부여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개별고시합니다.
2026. 9. 22.
연 천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NO | 지번주소 |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 고 |
1 | 신서면 대광리 1172-2 | 도대로 42-1 | 20260922 | 20090120 | 행정구역명(신서면 도신리, 신서면 대광리)을 이용하여 도대로로 명명 | |
2 | 신서면 내산리 271-19 | 동내로 1076-15 | 20260922 | 20090120 | 행정구역명(연천읍 동막리, 신서면 내산리)을 이용하여 동내로로 명명 | |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031-839-2157)에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 관리하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