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6.(16일간)
2. 접수기간 : 2026. 9. 28. ~ 2026. 10. 6.(9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지침서 1부. 끝.
홍성군 통학버스 공모지침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2026. 9. |
-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
공 모 지 침 서
홍성군 교통과 |
목 차
Ⅰ. 사업의 개요 10?Ⅰ. 사업의 개요;6;0;0;0;?Ⅰ. 사업의 개요;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
Ⅱ.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방법 10?Ⅱ.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6;0;0;0;?Ⅱ.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5
Ⅲ. 사업 시행의 조건 10?Ⅲ. 사업시행의 조건;6;0;0;0;?Ⅲ. 사업시행의 조건;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7
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0?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6;0;0;0;?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8
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10?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6;0;0;0;?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TARGET_BOOKMARKOBJECT_TYPE_PAGEfalseHWPHYPERLINK_JUMP_CURRENTTAB12
Ⅵ. 제출양식 15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지침서
2Ⅰ.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홍성군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나. 운행시간표 ※ 향후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함.
❍ 등교
등교 1회차 | 등교 2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대방엘리움1차 | 07:40 | - | - | 1 | 효성아파트 | 07:44 | - | - |
2 | 삽교주민복합지원센터 | 07:46 | (0:06′) | 1.2km |
2 | 모아엘가 정문 | 07:46 | (0:02′) | 0.5km |
3 | 이지더원1차 | 07:49 | (0:03′) | 0.3km |
3 | 홍북중학교 | 07:48 | (0:02′) | 0.6km |
4 | 중흥아파트 옆 | 07:55 | (0:06′) | 2.2km |
4 | 홍주고등학교 | 08:02 | (0:14′) | 6.6km |
5 | 한울공원 사거리 | 07:56 | (0:01′) | 0.4km |
5 | 코오롱아파트 | 08:05 | (0:03′) | 0.5km |
6 | 홍북중학교 | 07:59 | (0:03′) | 1.0km |
7 | 홍성여고 | 08:09 | (0:10′) | 6.3km |
6 | 주공아파트 1.2.3단지 | 08:09 | (0:04′) | 1.3km |
8 | 세광엔리치아파트 | 08:11 | (0:02′) | 0.6km |
7 | 신동아아파트 | 08:12 | (0:03′) | 0.9km |
9 | 월산한전앞 | 08:14 | (0:03′) | 0.9km |
8 | 홍성여고 | 08:20 | (0:08′) | 1.8km |
10 | 홍주고등학교 | 08:20 | (0:06′) | 1.7km |
합 계 | 40분 | 8 =SUM(ABOVE)??%g,;;14.6 =SUM(ABOVE) %g, 14.6 14.6 km | 합 계 | 36분 | 8 =SUM(ABOVE)??%g,;;12.2 =SUM(ABOVE) %g, 12.2 12.2 km |
등교 3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부영아파트 2단지 | 07:45 | - | - |
2 | 월산한전앞 | 07:48 | (0:03′) | 0.3km |
3 | 세광엔리치아파트 | 07:52 | (0:04′) | 0.9km |
4 | 홍성전통시장 | 07:58 | (0:06′) | 1.0km |
5 | 홍성의료원 | 08:03 | (0:05′) | 0.6km |
6 | 홍성여고 | 08:09 | (0:06′) | 1.7km |
7 | 홍성여중 | 08:12 | (0:03′) | 0.6km |
8 | 디에트르에듀시티 | 08:20 | (0:08′) | 5.2km |
합 계 | 35분 | 8 =SUM(ABOVE)??%g,;;10.3 =SUM(ABOVE) %g, 10.3 10.3 km |
등교 4회차(갈산) | 등교 5회차(광천)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이지더원 | 07:30 | - | - | 1 | 이지더원 | 07:30 | - | - |
2 | 덕산중고 | 07:33 | (0:03′) | 1.1km |
2 | 덕산중고 | 07:33 | (0:03′) | 1.1km |
3 | 에너지단지 | 07:36 | (0:03‘) | 1.1km |
3 | 중흥아파트옆 | 07:38 | (0:05′) | 2.2km |
4 | 중흥아파트옆 | 07:39 | (0:03‘) | 1.1km |
4 | 한울공원사거리 | 07:40 | (0:02′) | 0.4km |
5 | 한울공원사거리 | 07:41 | (0:02‘) | 0.3km |
5 | 효성 | 07:43 | (0:03′) | 0.5km |
6 | 효성아파트 | 07:43 | (0:02‘) | 0.5km |
6 | 모아엘가 | 07:45 | (0:02′) | 0.5km |
7 | 모아엘가정문 | 07:45 | (0:02′) | 0.5km |
8 | 홍북중학교 | 07:48 | (0:03′) | 0.6km |
7 | 홍성터미널옆 | 07:55 | (0:10′) | 6.2km |
9 | 세광엔리치아파트 | 07:58 | (0:10′) | 5.5km |
8 | 주공1단지 | 08:00 | (0:05′) | 2.3km |
10 | 월산한전앞 | 08:00 | (0:02′) | 1.0km |
9 | 오관파출소 | 08:05 | (0:05′) | 1.6km |
11 | 옥암리홍주사입구 | 08:02 | (0:02′) | 1.0km |
10 | 홍주문화회관 | 08:10 | (0:05′) | 2.0km |
12 | 장현 | 08:17 | (0:15′) | 10km |
11 | 갈산고 | 08:25 | (0:15′) | 11km |
13 | 광천우체국 앞 | 08:20 | (0:03′) | 0.9km |
합 계 | 55분 | 8 =SUM(ABOVE)??%g,;;27.8 =SUM(ABOVE) %g, 27.8 27.8 km | 합 계 | 50분 | 8 =SUM(ABOVE)??%g,;;23.6 =SUM(ABOVE) %g, 23.6 23.6 km |
❍ 하교
하교 1회차 | 하교 2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홍성여고 | 16:45 | - | - | 1 | 홍성여고 | 18:00 | - | - |
2 | 홍주고 | 16:49 | (0:04′) | 1.3km | 2 | 홍주고 | 18:04 | (0:04′) | 1.3km |
3 | 월산한전 | 16:53 | (0:04′) | 2.3km | 3 | 월산한전 | 18:08 | (0:04′) | 2.3km |
4 | 홍성터미널옆 | 17:01 | (0:08′) | 2.8km | 4 | 홍성터미널옆 | 18:16 | (0:08′) | 2.8km |
5 | 한울LH 2단지 | 17:08 | (0:07′) | 5.4km | 5 | 한울LH 2단지 | 18:23 | (0:07′) | 5.4km |
6 | 경남아너스빌 | 17:11 | (0:03′) | 0.8km | 6 | 경남아너스빌 | 18:26 | (0:03′) | 0.8km |
7 | 롯데캐슬입구 | 17:14 | (0:03′) | 0.8km | 7 | 롯데캐슬입구 | 18:29 | (0:03′) | 0.8km |
8 | 효성해링턴정문 | 17:17 | (0:03′) | 0.7km | 8 | 효성해링턴정문 | 18:32 | (0:03′) | 0.7km |
9 | 자경마을삼거리 | 17:20 | (0:03′) | 0.6km | 9 | 자경마을삼거리 | 18:35 | (0:03′) | 0.6km |
10 | 덕산중고등학교옆 | 17:28 | (0:08′) | 2.0km | 10 | 덕산중고등학교옆 | 18:43 | (0:08′) | 2.0km |
11 | 덕산중고등학교 | 17:31 | (0:03′) | 0.1km | 11 | 덕산중고등학교 | 18:46 | (0:03′) | 0.1km |
12 |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 17:34 | (0:03′) | 0.4km | 12 |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 18:49 | (0:03′) | 0.4km |
13 | 이지더원 1차 | 17:37 | (0:03′) | 0.5km | 13 | 이지더원 1차 | 18:52 | (0:03′) | 0.5km |
합 계 | 52분 | 8 =SUM(ABOVE)??%g,;;17.7 =SUM(ABOVE) %g, 17.7 17.7 km | 합 계 | 52분 | 8 =SUM(ABOVE)??%g,;;17.7 =SUM(ABOVE) %g, 17.7 17.7 km |
하교 3회차 | 하교 4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홍주고 | 21:00 | - | - | 1 | 홍주고 | 23:00 | - | - |
2 | 신동아 아파트 | 21:04 | (0:04′) | 1.4km | 2 | 신동아 아파트 | 23:04 | (0:04′) | 1.4km |
3 | 홍성여고 | 21:11 | (0:07′) | 1.8km | 3 | 홍성여고 | 23:11 | (0:07′) | 1.8km |
4 | 월산한전 | 21:14 | (0:03′) | 1.6km | 4 | 월산한전 | 23:14 | (0:03′) | 1.6km |
5 | 고암근린공원 | 21:22 | (0:08′) | 2.5km | 5 | 고암근린공원 | 23:22 | (0:08′) | 2.5km |
6 | 한울LH 2단지 | 21:29 | (0:07′) | 5.4km | 6 | 한울LH 2단지 | 23:29 | (0:07′) | 5.4km |
7 | 경남아너스빌 | 21:32 | (0:03′) | 0.8km | 7 | 경남아너스빌 | 23:32 | (0:03′) | 0.8km |
8 | 롯데캐슬입구 | 21:35 | (0:03′) | 0.8km | 8 | 롯데캐슬입구 | 23:35 | (0:03′) | 0.8km |
9 | 효성해링턴정문 | 21:38 | (0:03′) | 0.7km | 9 | 효성해링턴정문 | 23:38 | (0:03′) | 0.7km |
10 | 자경마을삼거리 | 21:41 | (0:03′) | 0.6km | 10 | 자경마을삼거리 | 23:41 | (0:03′) | 0.6km |
11 | 덕산중고등학교옆 | 21:49 | (0:08′) | 2.0km | 11 | 덕산중고등학교옆 | 23:49 | (0:08′) | 2.0km |
12 | 덕산중고등학교 | 21:52 | (0:03′) | 0.1km | 12 | 덕산중고등학교 | 23:52 | (0:03′) | 0.1km |
13 |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 21:55 | (0:03′) | 0.4km | 13 | 삽교읍주민복합지원센터 | 23:55 | (0:03′) | 0.4km |
14 | 이지더원 1차 | 21:58 | (0:03′) | 0.5km | 14 | 이지더원 1차 | 23:58 | (0:03′) | 0.5km |
합 계 | 58분 | 8 =SUM(ABOVE)??%g,;;18.6 =SUM(ABOVE) %g, 18.6 18.6 km | 합 계 | 58분 | 8 =SUM(ABOVE)??%g,;;18.6 =SUM(ABOVE) %g, 18.6 18.6 km |
하교 5회차 | 하교 6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디에트르에듀시티 | 21:15 | - | - | 1 | 디에트르에듀시티 | 23:15 | - | - |
2 | 홍성의료원 | 21:32 | (0:17′) | 7.3km | 2 | 홍성의료원 | 23:32 | (0:17′) | 7.3km |
3 | 홍성전통시장 | 21:37 | (0:05′) | 0.5km | 3 | 홍성전통시장 | 23:37 | (0:05′) | 0.5km |
4 | 월산한전 앞 | 21:45 | (0:08′) | 1.8km | 4 | 월산한전 앞 | 23:45 | (0:08′) | 1.8km |
5 | 부영아파트 2단지 | 21:48 | (0:03′) | 0.3km | 5 | 부영아파트 2단지 | 23:48 | (0:03′) | 0.3km |
합 계 | 33분 | 9.9km | 합 계 | 33분 | 9.9km |
하교 7회차 | 하교 8회차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순 | 정류장 | 시간 | 거리 |
1 | 갈산고 | 17:30 | - | - | 1 | 광천우체국 앞 | 17:15 | - | - |
2 | 장현 | 17:18 | (0:03′) | 1.0km |
2 | 홍주문화회관 옆 | 17:40 | (0:10′) | 11km |
3 | 옥암리홍주사입구 | 17:33 | (0:15′) | 10km |
3 | 오관파출소 | 17:45 | (0:05′) | 2.0km |
4 | 월산한전앞 | 17:36 | (0:03′) | 1.0km |
4 | 주공1단지 상가 | 17:50 | (0:05′) | 1.6km |
5 | 세광엔리치아파트 | 17:40 | (0:04′) | 1.3km |
5 | 홍성터미널 옆 | 17:55 | (0:05′) | 2.3km |
6 | 효성아파트 | 17:52 | (0:12′) | 7.0km |
6 | 효성 | 18:10 | (0:15′) | 8.5km |
7 | 모아엘가정문 | 17:54 | (0:02′) | 0.5km |
7 | 모아엘가 | 18:12 | (0:02′) | 0.5km |
8 | LH스타힐스한울마을옆 | 17:56 | (0:02′) | 0.5km |
8 | 자경마을삼거리 | 18:15 | (0:03′) | 0.5km |
9 | 자경마을삼거리 | 17:58 | (0:02′) | 0.4km |
10 | 에너지단지 | 18:02 | (0:04′) | 1.3km |
9 | 덕산중고 | 18:22 | (0:07′) | 2.3km |
11 | 덕산중고 | 18:05 | (0:03′) | 1.0km |
10 | 이지더원 | 18:25 | (0:03′) | 1.1km |
12 | 이지더원 | 18:10 | (0:05′) | 1.0km |
합 계 | 55분 | 8 =SUM(ABOVE)??%g,;;29.8 =SUM(ABOVE) %g, 29.8 29.8 km | 합 계 | 55분 | 8 =SUM(ABOVE)??%g,;;25 =SUM(ABOVE) %g, 25 25 km |
다. 운행계획
❍ 운행대수 : 통학버스 5대
❍ 운행차량 : 45인승 대형승합차
❍ 면허기간 : 면허발급일로부터 2년 2개월(사업운영평가 후 면허갱신여부 결정)
❍ 운행일수 : 약 190일 예정(학사일정에 따름)
❍ 운행개시 : 2026년 11월(예정)
라. 재정지원
❍ 운송원가는 1년단위로 조정하며, 홍성군에서 정한 조정기준 및 사업자와 협의사항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 홍성군 통학버스 2026년 기초금액은 1일 1대당 446,630원으로 책정한다.
❍ 보조금 산출기준
보조금 = 운송원가(유류비포함) – 운송수입금* [총사업비 = 보조금 × 일 운행대수 × 월 운행일수 × 연 운행개월수] *운송수입금 = 교통카드수입금(어린이청소년 버스비지원 등) |
❍ 운송비용 지급은 사업개시일 기준 월단위로 지급하고, 운송비용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 후 홍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정산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로 적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교통카드 수입금은 운송사업자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홍성군이 제안하는 수입금 관리방안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마. 기타사항
❍ 홍성군은 교통수요에 따라 노선결정 및 조정, 배차간격, 첫차·막차시간, 정류소, 운임‧요금 등을 결정한다.
❍ 운행수요, 교통여건의 변화, 학사일정 등에 따라 운행일수가 조정될 수 있다.
❍ 홍성군은 통학버스를 운영할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 본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2Ⅱ.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가. 자 격 (공고일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량, 차고, 운송 부대시설, 인력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예정인 법인 또는 단체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가 가능해야한다.
❍ 사업신청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홍성군에 소재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신청방법
❍ 사업신청은 공모지침서에 따라 사업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는 홍성군 교통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접 수 처 : 홍성군 조양로120번길16, 교통과
※ 우편 ․ FAX ․ 전자메일 접수 불가
다.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계획서의 내용은 홍성군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홍성군의 의견을 우선한다.
❍ 사업시행 합의 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홍성군과 사업시행자간에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홍성군이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에는 조달예정금액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이 지침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사항
❍ 사업시행자는 운행기간 중 홍성군의 교통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 운행계통 조정 등 운행 관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기존 운수업체의 사업 신청시 동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임직원․운전자의 겸직 및 차고지․운송부대시설 병행 사용을 인정하나, 해당 면적 등은 관련법령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홍성군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여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년 2개월의 한정면허 기간을 부여한다.
❍ 한정면허기간 만료 후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면허의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면허의 갱신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홍성군수가 결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일자별․시간별 탑승인원․정류장별 탑승인원 내역서를 매월 홍성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며,
사업자간의 분쟁은 자체 해결한다.
❍ 예산확보, 정책여건의 변동 등 홍성군 학생 전용 통학버스 사업의 여건변화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사업의 중단과 함께 한정면허도 기간만료된다.
❍ 여객법 제85조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홍성군이 요청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Ⅲ. 사업시행의 조건
가. 운행 개시
❍ 사업시행자는 홍성군에서 지정한 날짜에 운행할 수 있어야 하고, 운행개시 전에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자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및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고, 이를 홍성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통카드의 데이터 송신을 위해 홍주여객자동차(주) 차고지에 하루에 한번 방문해야한다.
나. 차량 확보
❍ 사업시행자는 통학버스 한정면허 신청시까지 대형승합차(45인승)를 5대
확보하고, 차량 고장 등으로 상황 발생 시 결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 선정자 통보 후 7일 이내 한정면허 사업 신청하여야 함.
❍ 차량 색상과 내·외장, 번호 표시 등은 추후 홍성군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사업 시행 전까지 차량 내부에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차고 및 운송 부대시설
❍ 사업시행자는 차고, 정비소, 세차장 등 통학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면허 신청일 전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 차고는 대당 최저 36㎡~40㎡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차고 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 사업시행자는 수입금 및 배차 관리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 사업시행자는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서비스 운영관리 및 향상 계획
❍ 사업시행자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운전운행방안 준수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통학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한정면허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제한할 수 있다.
1. 명시한 차량운행계획을 100%준수해야 한다.
2. 차량 및 운수종사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한다.
3. 만약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및 운수종사자를 우선 투입하여 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사업시행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버스운행 데이터 누락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Ⅳ. 사업자 선정 및 평가
가. 평가 일반사항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근거로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신청자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한 서비스개선 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대안이 본 사업의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최종 순위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평가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명, 평가위원별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홍성군의 질의 요청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본 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홍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나. 사업자 선정방법
홍성군 통학버스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평가한 후,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선정한다.
-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순위로 지정된 사업자는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 홍성군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2순위와 협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도록 한다.
홍성군은 협의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협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홍성군은 1순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까지 사업시행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1순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경우 홍성군 및 기타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할 수 없다.
홍성군은 사업신청자가 사실관계 불일치, 요구 자료의 미제출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이 해당할 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업신청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그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의신청,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재공고 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은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한다.
자료제출이 필요한 항목에 미제출 시 해당항목은 최하점 처리 한다.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만약 부정한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 사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징수한다.
라.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 평가 항목 | 비고 |
재무건전성 및 운송사업경영능력 | 재무건전성 | 10점 | - 자기자본비율 ※ 재무제표에 따라 평균 산정 (신규 법인은 당해 연도만 해당) ‧ 50%이상(10점) ‧ 50~40%미만(8점) ‧ 40~30%이하(6점) ‧ 30%미만(4점) | |
10점 |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BBB- (10점) ‧ BB+~B-(8 점) ‧ CCC+ 이하(6점) | |
운송사업운영경력 | 10점 | - 운영경력 ‧ 20년 이상(10점) ‧ 10년이상~20년미만(9점) ‧ 5년~10년미만(8점) ‧ 5년미만(7점) | |
버스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시설 확보 방안 | 차량확보방안 | 10점 | - 차량 확보 계획 ‧ 예비차량 2대 이상(10점 ) ‧ 예비차량 1대 (8점 ) ‧ 예비차량 없음 (4점) | |
사무실 및 차고 확보방안 | 10점 | - 사무실 및 차고 확보 ‧ 모두 본인소유(10점) ‧ 하나 본인소유(9점) ‧ 모두임대계약( 8점) | |
정비소, 세차장 등 부대시설 확보방안 | 10점 | - 부대시설 확보 ‧ 모두본인소유(10점) ‧ 임대계약( 8점) | |
휴게실, 대기실 확보 | 종사자 휴게실 및 대기실 확보 방안 | 10점 | - 종사자 휴게실 및 대기실 확보 ‧ 차고지에 설치(10점) ‧ 기타 설치(8점) | |
심사위원 개별평가 |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 30점 | - 사업계획서 종합평가 (상-30점,중상-26점,중하-22점,하-20점) ‧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 ‧ 관리직 및 임원수의 적정성, 조직관리방안 제안 등 ‧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계획, 안전운행계획 등 | |
계 | | 100점 | | |
2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가.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목록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 신청서
- 한정면허사업 신청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다.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한다.
임원인적사항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순으로 표기한다.
출자자 구성현황
- 출자자명은 모든 출자자의 명칭을 출자비율에 높은 순서로 기재한다.
- 출자액은 출자자별 출자액을 기재하되 납입(예정) 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 현물, 현금출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자 자산
내역 평가액, 평가기준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 모든 출자자에 대해서 출자확인서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기존 법인은 2023, 2024, 2025년도 재무제표를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 법인은 최근 재무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자 자기자본 투자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일 당시의 가격으로 작성한다.
- 타인의 자본을 조달할 경우 차입처의 대출의견서, 자기자본 조달의
경우에는 현금,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달금액 총액과
투자확인서를 첨부한다.
차량확보 계획서
- 법인보유 차량 활용 또는 차량매입, 신규 차량 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차량계약서(가계약서도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운송 부대시설 확보 계획서
-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세차장과 정비소를 임대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목록
1. 한정면허 운송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6. 인감신고서 7.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단체소개서 8. 임원인적사항 9. 출자자구성현황 10. 운송사업실적증명서 | 11.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12. 출자자 자기자본 투자계획서 13. 차량 확보 계획서 14. 운송 부대시설 확보 계획서 15.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서 16.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서 17. 조직구성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18.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나. 사업계획서 분량 및 규격 등
사업계획서의 구성, 분량, 규격, 제본형식, 제출부수는 다음과 같다.
- 분야별로 2~3페이지 이내로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변경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 홍성군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
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본「공모지침서」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사업신청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사업신청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양식 1>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 신청서
1. 상 호 명 | | 2. 법 인 번 호 | |
3. 대 표 자 | | 4. 주민등록번호 | |
5. 출 자 자 대 표 | | 6. 사업자등록번호 | |
7. 소 재 지 | |
8. 기 타 (전 화 번 호) | |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에 공모지침서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운송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 4. <양식2> 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5. <양식3> 인감신고서 6. <양식4>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단체소개서 7. <양식5> 임원 인적사항 8. <양식6> 출자자 구성현황 9. <양식7> 운송사업실적증명서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 10. <양식8>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11. <양식9> 출자자 자기자본 투자계획서 12.<양식10> 차량 확보계획서 13.<양식11>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서 14.<양식12>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계획서 15. <양식13> 조직구성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16. <양식14>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서 17.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
<양식 2>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선정노선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홍성군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직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1. 사업신청 과정에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사업의 적정한 이행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신청 자격 제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전에는 사업신청 자격 제한, 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자격 제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하여 홍성군에서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사업신청 자격제한, '사업신청자' 선정 취소 등 홍성군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성군수 귀하
<양식 3>
인 감 신 고 서
인 감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
|
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사업의 사업신청 시부터 한정면허운송사업 등록까지 홍성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대표출자자의)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양식 4>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상 호 명 | | 대 표 자 | 성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 | |
업태 | | 사 업 장 | |
종 목 | | |
주요제품 | | 설립일자 | |
납입자본금 | 천원 | 결산일 | |
총자산 | 천원 | 주거래은행 | |
매출액 | 천원 | 종업원수 | |
<법인 연혁> 1. |
(주)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3.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
지원근거 및 내용 | ∙ ○○○법 제 ○ 조 ※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
단체연혁 | ∙‘81.11. 8 : ○○○ 창립 ∙‘88. 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7. 20 : 홍성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 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명,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기 구 표 | | | | | | | | | | | |
| ※ 작성예시 | | | 회 장 | | | | | |
| | | | | | | | | | | |
| | | | | 상임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사무국장 | | 지역본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 정 | | 정책기획 | | 모니터 | | 홍 보 | | | |
| | | | | | | | | | |
예산현황 | ∙ 당해연도(2026) 예산총액 : 천원 (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홍성군 지방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1년도 : 천원, 22년도 : 천원, 23년도 : 천원, 24년도 : 천원, 25년도 : 천원 ※ 5년 평균 지원액 : 천원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 적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필요한 경우 별도서식 활용 |
2026년도 주 요 사업계획 |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필요한 경우 별도 서식 활용 |
<양식 5>
임 원 인 적 사 항
연번 | 직 명 |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요경력 | 등록기준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1. 직명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표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양식 6>
출자자 구성현황
출자자명 | 역할 (직위) | 소유주식 현황 |
소유주식수 | 출자액 | 출자비율(%) |
| | | | |
합 계 | | | | 100.0% |
(주)1. 출자자명은 모든 출자자의 명칭을 출자비율이 높은 순서로 기재함
2. 출자액은 출자자별 출자액을 기재하되 납입(예정)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3. 출자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4. 현물, 현금 출자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자산 내역, 평가액, 평가기준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함
5. 모든 출자자에 대해서 출자확인서,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신청에 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서 사본 1부 첨부함
<양식 7>
운송사 업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증명서 용도 |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공모 신청 | 제 출 처 | 홍성군 교통과 |
차량보유대수 | | | |
종 업 원 수 | | | |
운 전 기 사 수 | | | |
운송사업 실적내용 | 사 업 명 | 운송사업기간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 전화번호 | |
주 소 | | 팩스번호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에서 운송사업 추진 실적 기재
2.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 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와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
<양식 8>
사업신청자 재정상태
(단위 : 천원)
구 분 | ’23회계년도 | ’24회계년도 | ’25회계년도 | 평 균 |
1. 총 자 산 | | | | |
2. 자기자본 | | | | |
3. 유동부채 | | | | |
4. 고정부채 | | | | |
5. 유동자산 | | | | |
6. 당기순이익 | | | | |
7. 매출원가 | | | | |
8. 매 출 액 | | | | |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100) | | | | |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 | | |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 | | |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 | | |
(주)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 신규 법인은 최근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회사명 :
대표자 : (인)
<양식 9>
출자자 자기자본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자기자금 확보〕 ◦ 보유자금 - ◦ 증자 ◦ 자산매각 ◦ 기타(현물 등) 〔타인자금 차입〕 ◦ 회사채 발행 ◦ 금융기관차입금 - ◦ 기타 | | | | |
계 | | | |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 | | |
(주) 1. 사업계획서 작성일 당시의 가격으로 작성한다.
2.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차입처의 대출의견서, 자기자본 조달의 경우에는
현금, 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달금액 총액과 투자확인서를
첨부한다.
<양식 10>
차량 확보 계획서
1. 운행계통에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연식·차령·승차인원 등
자동차 종류 | 대수 | 연식 | 차령 | 승차인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차량 확보 계획
◦ 차량 확보방안
※ 차량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인수계약서(가계약서도 가능) 첨부
<양식 11>
운송 부대시설 확보 계획서
1.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규모(수용능력)
구 분 | 소 재 지 | 규모(수용능력) |
사무실․영업소 | | ㎡ |
차 고 | | ㎡ |
정비소 | | ㎡ |
세차장 | | ㎡ |
휴게실 및 대기실 | | ㎡ |
교육훈련시설 | | ㎡ |
기타시설 | | ㎡ |
2. 운송 부대시설 확보계획
◦ 차고 및 부대시설 확보방안
◦ 계약서(가계약서도 가능)첨부
3. 기타
◦ 운행에 필요한 장비 확보사항 등
<양식 12>
운수종사자 채용 및 복지향상 계획서
1. 종사자 휴게실 및 대기실 등 시설 확보(계획)
◦ 휴게실 및 대기실 : ㎡
◦ 기타 시설 : ㎡
2. 운수종사자 인력운영 계획
구 분 | 채용 인원별 경력사항 | 비고 |
계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계 | | | | |
운전기사 | | | | |
사무직 | | | | |
정비사 | | | | |
세차직원 | | | | |
기타 | | | | |
3. 운수종사자 복지 향상 계획
<양식 13>
조직구성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1. 조직구성 현황
2.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 제안
<양식 14>
고객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 계획서
1. 교육훈련시설 확보 방안
2.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방안
3.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4. 안전운행 방안
5. 서비스 향상 방안
홍성군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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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 1748호
홍성군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교통취약계층인 학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홍성군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홍성군 통학버스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
나. 운행회수 : 13회
다. 운행내역
- 등교5회, 하교8회
※ 세부운행노선은 공모지침서 참조
라. 운행대수 : 45인승 대형승합차 5대
마. 모집운송사업자 : 1개 운송사업자
바. 신청자격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홍성군에 소재한 한정면허가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사. 서비스의 수준 : 통학버스
아.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 홍성군 농어촌버스 요금체계(청소년) 준용
자. 면허기간 : 면허발급 받은 날부터 2년 2개월(사업운영평가 후 면허갱신여부 결정)
※ 최초 면허기간은 안정적인 운행보장을 위해 면허일부터 2년 2개월로하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향후 우리 군의 통학버스 운영제도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중단 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차. 보조금지급 : 공모지침서 참조
2. 공고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6.(화) (16일간)
3. 신청자격 요건(공고일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규칙 제14조, 제22조에 의한 차량, 차고, 운송 부대시설, 인력 등 한정면허 요건을 구비하거나 구비예정인 법인 또는 단체
❍ 사업신청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홍성군에 소재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운송 예정일(2026년 11월)부터 홍성군에서 제안한 노선에 대해 정상운행이 가능해야함. ※ 단, 운행 예정일은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
※「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 참조하여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5.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6. 9. 28.(월) 09:00 ~ 10. 6.(화) 18:00(근무시간 내)
❍ 접 수 처 : 홍성읍 조양로120번길16, 홍성군청 교통과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는 직접 제출해야 하며 FAX·전자우편·우편 접수는 불가
6. 선정방법
❍ 등록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사업수행능력 보유여부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자를 선정한다.
- 평균 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는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7. 선정결과 : 2026. 10. 16.(금)까지(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예정)
8.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는 공고내용 및 공모지침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발견되거나 신청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
신청자가 모두 져야합니다.
❍ 사업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 홍성군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새로운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붙임「통학버스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이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면허권자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합니다.
❍ 홍성군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후 지정하는 기일내에 면허발급처리 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지침서를 참고하거나, 홍성군 교통과(☎041-630-1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지침서는 홍성군 누리집(https://www.hongseong.go.kr)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