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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수도사업소2026-09-21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제안서 제출...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수도사업소
공고번호홍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6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과 업 명 :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2.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2.(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3. 선임대상 :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 자격요건 :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제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성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6. 행정사항 :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36호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지방공기업법」 및 「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 Ⅰ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 2026 ~ 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2. 과업목적 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 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 「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홍성군 수도사업소의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2026~2028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 수행을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3. 과업기간 가. 선임기간 : 2026. 11. 1. ~ 2028. 10. 31.까지(3년) ※실제 계약체결일자에 따라 변동가능 나. 계약방식 : 사업수행 기간은 2026년부터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상수도, 하수도 각각 체결) 4. 사업예산 가. 기초금액 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66,000,000원(부가세 포함) 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66,00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 합 계 | 66,000,000원 | 66,000,000원 | 1차년도(2026년) | 22,000,000원 | 22,000,000원 | 2차년도(2027년) | 22,000,000원 | 22,000,000원 | 3차년도(2028년) | 22,000,000원 | 22,000,000원 | 나. 감사 보수는 매년 동일한 금액을 원칙으로 함. ※사업예산에 낙찰률 적용 5. 과업내용 가. 2026 ~ 2028회계연도 결산 회계감사 1) 재무회계, 결산 조정사항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2) 예산회계 운영의 적정성 3) 자금운영 및 관리의 적정여부 나. 회계연도 중 중간감사 수행(1회 이상) 다. 결산 전 주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공 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마. 기타 홍성군 수도사업소가 요청하는 사항 Ⅱ |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 1. 회계감사인 지원자격 가.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회계법인 라. 책임있는 과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분담 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예외 적용 -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 및 법인세법,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대한 용역이행경험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거 중소기업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임 2. 제안서 평가 및 회계감사인 선임 가. 제안서 평가 방법 1) 회계법인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른“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및 선정 2)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에 대한 발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 및 일정은 별도 통보 3)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70점)을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배점한도 100점)가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그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4) 결과 발표 : 2026년 10월 중(별도 공지) 나. 회계감사인 선임 통보 및 계약 1)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득점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및 홍성군 수도사업소에 통보 2) 홍성군 수도사업소는 통보 받은 후 10일이내 회계감사인과 계약 체결 Ⅲ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조건 가.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유의서 등의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다. 나.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경우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업체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마.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제시한 제안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제안내용은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가. 작성형식 및 분량 1) 형 식 : A4규격(글, MS-Office 등) 2) 분 량 : 50쪽 이내, 증빙자료 별첨 제출 3) 제 본 : 장변 좌편철하고 A4양면 인쇄하여 제본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용지는 A4용지를 사용하며, 전체 제안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4) 제안서는 글, MS-Office 등으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는 풀어서 기술하며, 기술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설명한다. 5)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6)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한다. 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자 선정에서 취소한다. 8)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2.(금) 나.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 제출처 : 홍성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41-630-9736) - 주 소 : (32216)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성군 수도사업소 라. 제출서류 - 제안 등록서류 1부 - 정량평가 서류 1부 - 정성평가 서류 11부(업체명 기재1부, 미기재 10부) - 기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빙서류 - 정성적 평가 서류(PDF파일)가 담긴 USB 1개 ※ 상세내용 : [붙임2]제출서류 세부내역 참조 마. 문의처 : 홍성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황지수 주무관(☎ 041-630-9736) 붙임 1. [별표]평가기준표 1부. 2. 제출서류 세부내역 1부. 3.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붙임 1】 [별표]홍성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평가기준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평가 (30점)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②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 10 | 20명 이상 (10) | 15명 이상 (8) | 10명 이상 (6) | 5명 이상 (4) | 5명 미만 (2) | | ③ 회계감사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감사실적 | 10 |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8) | 6건 이상 (6) | 4건 이상 (4) | 4건 미만 (2) | | ④ 제재 이력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징계처분 건수 (법인기준) | 5 | 0건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 정성평가 (70점) | ⑤ 감사수행계획 - 지방공기업 특수성 반영 감사 전략, 감사방법 및 절차 | 25 | 매우 적절 (25) | 적절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 ⑥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 회계사의 경력·전문분야 및 지방공기업 회계 전문성 | 25 | 매우 적절 (25) | 적절 (20) | 보통 (15) | 미흡 (10) | 매우 미흡 (5) | | ⑦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 감사일정, 투입인원 수, 투입시간 및 감사 집중도의 적정성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예산 및 재무회계교육, 회계분석 등 (원가 및 요금체계 분석 등)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합 계 | 100 | | | 【붙임 2】 제출서류 세부내역 구 분 | 제 출 서 류 | 부수 | 서 식 | 비 고 | 제 안 등록서류 | 󰋯 입찰등록 서류 표지 | 1부 | 붙임3 서식 | | 󰋯 제안 등록 신청서 | 1부 | 별지 1호 서식 | | 󰋯 사용인감계 | 1부 | 별지 2호 서식 | |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원본 대조필 | 󰋯 서약서 | 1부 | 별지 3호 서식 | | 󰋯 보안서약서 | 1부 | 별지 4호 서식 | |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1부 | 별지 5호 서식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1부 | 별지 6호 서식 | | 󰋯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상충 여부 | 1부 | 별지 7호 서식 | | 정량평가 서 류 | 󰋯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 1부 | 붙임4 서식 | | 󰋯 제안업체 일반현황 | 1부 | 별지 8호 서식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1부 | 별지 9호 서식 | | 󰋯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수행 실적 | 1부 | 별지 10호 서식 | | 󰋯 용역 실적증명서 | 1부 | 별지 11호 서식 | | 󰋯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 1부 | 별지 12호 서식 | | 정성평가 서 류 | 󰋯 제안서 표지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 11부 | 붙임5 서식 | | 󰋯 제안서 | 11부 | 별지 13호 서식 | 30쪽 이내 | 󰋯 정성적평가 제안서(PDF파일)가 담긴 USB | 1개 | - | | 【붙임 3】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제 안 등 록 서 류 | 2026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 업 체 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 등록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 화 번 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지명) 번호 | 홍성군 수도사업소 공고 제 2026 - 36호 | 제안서 제출 | 2026. . . | 과업건명 |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제안 공모에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제안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 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 합니다. 붙임 : 제안요청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법인인감) | | (사용인감) | 법 인 인 감 | | 사 용 인 감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에 참여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는 홍성군 수도사업소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 | 제 안 자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서약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홍성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제안업체명 대표자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홍성군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홍성군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홍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홍성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홍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입찰,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홍성군 수도사업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홍성군 수도사업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자격사항, 소속, 경력사항 ◦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제출 증빙자료 ■ 수집·이용 목적 ◦ 회계감사인 선임 제안서 평가,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종료 시까지 (관련 법령 및 기록물 관리기준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 평가가 제한될 수 있음 연번 | 구분 | 성명 | 자격 | 서명(또는 인) | 1 | 총괄책임자 | 홍길동 | | | 2 | | o o o | | | 3 | | o o o | | | 4 | | o o o | | | 5 | | o o o | | | 6 | | o o o | | | ※ 참여인력은 본 감사에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작성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 | | 미동의 | |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회계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상충 여부  사 업 명 :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 당사는 감사인 자격요건 충족 및 이해 상충 여부 관련 아래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주요 내용 해당여부 검토결과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이해상충 등 사항 주요 내용 | 해당 여부 주) |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직무제한) | ① 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해당사항 없음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감사기간[법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 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 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 이해상충 등 사항 주요 내용 | 해당 여부 주)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2)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ㆍ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4)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다.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삭제 <2022. 4. 19.> 바. 삭제 <2022. 4. 19.>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 해당사항 없음 | 공인회계사법 제33조 (직무제한) |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 이해상충 등 사항 주요 내용 | 해당 여부 주)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 해당사항 없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 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 해당사항 없음 | 주) 이해상충 등 상기 법령 및 조항 관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기재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홍성군 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 4】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정량적 평가 제안서 | 2026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 업 체 명 【별지 제8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주소 : (전화 : ) (FAX :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 | 사업의 종류 | 1. 법 인( ), 개 인( ) | 법인설립일 | | 2. 업 태 | |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 2025년( ) | 3. 종 목 | | 2024년( ) | 4.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2023년( ) | 사업 책임자명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요연혁 | | 인력 | ∙ 공인회계사 수 : 00명 (2025년 말 공시기준) ∙ 최근 3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경력자 비율 : 00.0% (B/A%) 구 분 | 합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인회계사 수(A) | | | |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경력자 수(B) | | | | | 【안내사항】 ① 업력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전문인력 보유현황 1. 기준일 : 2026년 0월 0일(제출 마감일) 2. 공인회계사 보유 현황 구 분 | 인 원(명) | 공인회계사 총인원(A) | | (제외)수습 공인회계사 인원(B) | | 평가 대상 공인회계사 인원(A-B) | | 3. 평가 대상 공인회계사 명부 연 번 | 성 명 |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 등록연도 | 소속 (본부·부서)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내사항】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급 공인회계사 확인서 또는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 재직증명자료(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③ 공인회계사 총원은 그대로 기재하되, 증빙서류는 20명분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20명 이상인 경우 만점이 부여되므로 초과 인원의 증빙 불필요) ④ 본 감사 참여 공인회계사을 우선 기재 후 나머지 인원은 임의 선정하여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최근 3년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수행실적 연번 | 연도 | 기간 | 사업명 | 사업개요 | 계약금액 | 발주처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 | | | 총 계약건수 | 00건 | 붙임 용역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안내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공동수급(도급)의 경우 총 계약금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계약금액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다른 경우 준공금액을 괄호 안에 기재 ③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기재순으로 정렬)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연 락 처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제 출 용 | 제 출 처 | 홍성군 수도사업소 | 용역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 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금액) | 비 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 기 관 명 : (인) ( 전화 :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 【안내사항】 ① 용역이행실적은 지방공기업(클린아이에 명시된 직영기업,공사,공단) 감사실적에 한함. ② 공동수급 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 작성하고, 이행실적(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④ 별도 양식으로 제출가능 【별지 제12호 서식】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 연번 | 조치일자 | 감독기관 | 처분유형 | 주요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사는 위 감독기관 제재·징계처분 현황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내사항】 ① 작성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 ② 감독기관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감사 관련 감독기관 ③ 처분유형 : 주의, 경고, 시정요구, 과징금, 직무정지, 품질관리감리 조치 등 ④ 필요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붙임 5】 2026~2028회계연도 홍성군 수도사업소 회계감사인 선임 정성적 평가 제안서 | 2026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 업 체 명 【안내사항】 ※작성 후 삭제 ① 크기는 A4, 양면 작성, 좌철 ② 제안서 11부 작성 제출 ※ 보관용 원본 1부는 업체명을 표기하고, 평가용 10부는 업체명 미표기 목 차 구 분 | 작성항목 및 순서, 작성방법(자유서식, 예시) | 감사수행 계획 (25) | 1. 감사 수행 기본방향 󰋯본 감사의 수행전략 및 기본방향 기술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직영기업) 특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사 방향 제시(전략 및 절차) 󰋯감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계획 󰋯회계감사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준수 방안 | 2. 감사 수행절차 및 방법 󰋯감사계획 수립, 중간감사, 결산감사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수행절차(일정)와 방법 기술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검토체계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 절차 󰋯품질관리 검토자 운영방안 󰋯감사 오류 및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 참여인력의 전문성 (25) | 3. 감사 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수행 조직 총괄표 󰋯사업 수행 조직의 경력 현황표 󰋯투입인력의 자격 및 지방공기업 회계감사 경력 󰋯참여인력 이력사항 󰋯본 감사에 대한 인력구성 사유 󰋯참여인력의 지방공기업(상·하수도직영기업)회계 전문성 | 투입인원 및 투입시간 (10) | 4. 투입계획 및 감사 집중도 󰋯감사일정 계획에 따른 회계감사 예정 투입시간 및 인원 󰋯투입시간 산정의 적정성(산정 근거 및 적정성 기술) 󰋯 투입인력 유지방안(인력 교체 제한 및 교체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 󰋯결산시기 집중 투입계획 |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10) | 5. 회계서비스 제공 방안 󰋯회계 분석 서비스 제공(경영성과, 재무구조 분석, 원가분석 등) 󰋯회계기준·법령 개정사항 정기 안내방안 󰋯결산 사전점검 및 결산 지원방안 󰋯수시 질의 응답 체계(전담 담당자 지정, 응답기한 등) | ※ 제시된 목차 순서에 따라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감사수행계획서 1. 감사 수행 기본방향  본 감사의 수행전략 및 기본방향 기술 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직영기업) 특성 및 주요 위험요인을 고려한 감사 방향 제시  감사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계획  회계감사 관련 법령 및 윤리기준 준수 방안 2. 감사 수행절차 및 방법  감사계획 수립, 중간감사, 결산감사 검토 및 보고서 작성 수행절차(일정)와 방법 기술  회계법인 내부 품질관리 검토체계 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 절차  품질관리 검토자 운영방안  감사 오류 및 위험 발생 시 대응방안 3. 감사 수행 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 사업 수행 조직도 | | 감사총괄 책임자 | | | | | 공인회계사 〇〇〇 | | | | | | | | | | | | | | | | | | | | | | 재무제표 감사 | | 회계검토 및 분석 | | 감사지원 | | 품질관리(기타) | · 공인회계사 : 〇명 | | | | | | | ※ 조직도는 예시이며, 사업수행 분야와 실제 참여 가능한 인력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작성  사업 수행 조직 총괄표 연 번 | 성 명 | 직 위 | 투입단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수행 조직의 지방공기업 감사경력 현황표 (단위 : 명) 합 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15년미만 | 15년이상 | | | | | | | |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연 번 | 성 명 | 직 위 | 공인회계사 총경력 | 지방공기업 감사경력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이수여부 | | | | 〇년 〇개월 | 건, 〇년 〇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은 회계감사 수행 전 감사인(공인회계사) 중 1인 이상 이수 필수  참여인력 이력사항(투입 인력별 작성) 성 명 | | 직 위 | | 생년월일 | | 자격증 종류 | 자격증 취득일 | 기 타 | | | | 공인회계사 총 경력기간 | | 지방공기업 감사 경력사항 | 기 간 | 사업명 | 발주처 | 담당업무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 | | |  본 감사에 대한 인력 구성 사유 - 본 감사에 요구되는 역량과 참여인력 배치의 연계성 - 인력별 담당업무 분장 및 그 사유 - 감사총괄책임자·품질관리 검토자의 역할과 권한  참여인력의 지방공기업(상·하수도 직영기업)회계 전문성 - 상·하수도 직영기업 회계의 특성과 주요 쟁점 - 발주기관 사업 구조, 수익·원가 구조 및 자산 구성 등 회계상 주요 특성 - 유사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제 확인한 회계처리 쟁점과 해결 경험 및 해당 경험을 본 감사에 적용할 계획 4. 투입계획 및 감사 집중도  감사일정 계획에 따른 회계감사 예정 투입시간 및 인원 직 위 | 총 계 | 중간감사 | 결산감사 | 일수(A) | 인원(B) | 시간 (C=A×B×24) | 일수(A) | 인원(B) | 시간 (C=A×B×24) | 일수(A) | 인원(B) | 시간 (C=A×B×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입시간 산정의 적정성(산정 근거 및 적정성 기술)  투입인력 유지방안(인력 교체 제한 및 교체 시 대체인력 확보 방안)  결산시기 집중 투입계획 5. 회계서비스 제공 방안  회계 분석 서비스 제공(경영성과, 재무구조 분석, 원가분석 등)  회계기준·법령 개정사항 정기 안내 방안  결산 사전점검 및 결산 지원방안  수시 질의 응답 체계(전담 담당자 지정, 응답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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