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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민원지적과2026-09-21

시설물 명칭 제정(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4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하차도 명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의견 제출인 | 성명 | | 주소 | | 전화 | | 제안사항 | 연번 | 위치 | 제정(안) | 제안 명칭 | 1 |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 | 내포지하차도 | | 3 | | | | 시 설 명 제안 사유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시설명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 의견제출처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041-630-1413) | ※ 구비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수료 | 없 음 |

주민의견수렴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 – 1744호 시설물 명칭 제정(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지하차도 명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5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내포지하차도 시설물 명칭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4. 의견제출 시설물 명칭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시설물 명칭에 대한 제안 및 사유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간) 나. 방 법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직접방문 서면제출 또는 전자우편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6. 시설물 명칭 결정 향후 절차 주민의견 지명위원회 시설명 부여 수렴 공고 ⇨ 심의 ·의결 ⇨ 및 고시 (14일 이상) (홍성군·충청남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630-14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명칭 제정(안) 조서 연번 당초 제정(안) 위치 제정사유 비고 내포지하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 1 내포지하차도 지명 고시 (미고시)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 2.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연번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 당 초 제 정 (안) 내포지하차도 내포지하차도 (미고시) 제 정 근 거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번지에서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번지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로, 시설물관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포지하차도로 제정하고자 함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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