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26 – 1744호
시설물 명칭 제정(안) 주민의견수렴 공고
지하차도 명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 및 「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9. 21 ~ 10. 5(15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내포지하차도 시설물 명칭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4. 의견제출
시설물 명칭 부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시설물 명칭에 대한 제안 및 사유
-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간)
나. 방 법 :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 직접방문 서면제출 또는 전자우편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6. 시설물 명칭 결정 향후 절차
주민의견 지명위원회
시설명 부여
수렴 공고 ⇨ 심의 ·의결 ⇨
및 고시
(14일 이상) (홍성군·충청남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630-14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명칭 제정(안) 조서
연번 당초 제정(안) 위치 제정사유 비고
내포지하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
1 내포지하차도 지명 고시
(미고시)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
2. 위 치 도 및 현 장 사 진
연번 1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 당 초 제 정 (안)
내포지하차도
내포지하차도
(미고시)
제 정 근 거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906번지에서 예산군
삽교읍 목리 768번지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로,
시설물관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포지하차도로
제정하고자 함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