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2. 대 상 지 : 홍성군 관내 3읍 8면 139개리, 44,188ha
3. 공고내용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4. 공고기간 : 2026. 9. 21. ~ 계속(해제 시 까지)
붙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 1부. 끝.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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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홍성군 공고 제2026 - 1745호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 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계(3읍 8면 139리) 44,188 - - -
홍성읍 월산리 446 - - -
1. 감염목 등 입 1년 이하의
(12리) 소향리 311 - - - 징역 또는 1
목의 이동제한
옥암리 356 - - - 천만원 이하
오관리 156 - - - 2. 훈증처리 후 의 벌금
6월이 경과되지
내법리 298 - - -
아니한 훈증처리
학계리 246 - - - 목의 훼손 및 이
신성리 159 - - - 동. 다만, 훈
남장리 237 - - - 증·건조 등 처
리로 방제를 하
대교리 148 - - - 여 관계 공무원
고암리 347 - - - 이 재선충이 죽
송월리 108 - - - 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
구룡리 218 - - - 지 아니하다.
광천읍 신진리 232 - - -
(13리) 광천리 188 - - - 3. 감염목 등 원
목의 이동. 다
가정리 247 - - -
만, 제11조의 규
내죽리 177 - - - 정에 따른 방제
대평리 187 - - - 를 위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
월림리 373 - - -
항은 그러하지
소암리 145 - - - 아니하다.
매현리 231 - - -
벽계리 324 4. 산지전용허가
- - -
지 등에서 생산
상정리 317 - - - 되는 소나무류의
담산리 627 - - - 사업장 외 이동
운용리 171 - - - 5. 굴취된 소나
옹암리 288 - - - 무류의 이동
홍북읍 중계리 700 - - -
-
(13리) 봉신리 364 - -
신경리 462 - - -
상하리 503 - - -
대인리 360 - - -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 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내덕리 436 - - -
갈산리 229 - - -
신정리 261 - - -
산수리 189 - - -
노은리 172 - - -
대동리 369 - - -
석택리 273 - - 1
용산리 129 - - -
홍동면 원천리 229 - - -
(14리) 월현리 208 - - -
홍원리 368 - - -
화신리 140 - - -
운월리 206 - - -
문당리 275 - - -
금평리 245 - - -
효학리 230 - - -
구정리 250 - - -
팔괘리 271 - - -
대영리 215 - - -
신기리 362 - - -
수란리 334 - - -
금당리 446 - - -
장곡면 신동리 161 - - -
(16리) 도산리 207 - - -
화계리 211 - - -
가송리 255 - - -
죽전리 162 - - -
오성리 297 - - -
광성리 618 - - -
신풍리 416 - - -
천태리 364 - - -
행정리 540 - - -
대현리 301 - - -
산성리 265 - - -
지정리 421 - - -
상송리 474 - - -
월계리 434 - - -
옥계리 356 - - -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 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은하면 화봉리 452 - - -
(11리) 장곡리 336 - - -
유송리 172 - - -
대천리 254 - - -
장척리 419 - - -
대판리 169 - - -
덕실리 174 - - -
대율리 245 - - -
금국리 352 - - -
학산리 335 - - -
목현리 164 - - -
결성면 형산리 383 - - -
(9리) 성남리 336 - - -
교항리 478 - - -
용호리 221 - - -
성호리 393 - - -
읍내리 148 - - -
금곡리 271 - - -
무량리 325 - - -
성곡리 377 - - -
갈산면 신안리 282 - - -
(16리) 갈오리 148 - - -
동산리 235 - - -
가곡리 717 - - -
내갈리 289 - - -
쌍천리 108 - - -
행산리 207 - - -
와리 282 - - -
오두리 309 - - -
상촌리 218 - - -
운곡리 426 - - -
대사리 412 - - -
취생리 318 - - 3
부기리 304 - - -
기산리 1,012 - - -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 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동성리 160 - - -
구항면 황곡리 397 - - -
(12리) 오봉리 557 - - -
공리 231 - - -
장양리 263 - - -
남산리 98 - - -
내현리 362 - - -
태봉리 237 - - -
신곡리 258 - - -
지정리 482 - - -
대정리 145 - - -
청광리 359 - - -
마온리 281 - - -
서부면 궁리 1,362 - - -
(11리) 거차리 311 - - -
상황리 355 - - -
이호리 446 - - -
어사리 482 - - -
광리 585 - - -
남당리 437 - - -
양곡리 265 - - -
중리 433 - - -
신리 395 - - -
판교리 467 - - -
금마면 덕정리 283 - - -
(12리) 월암리 329 - - -
송암리 295 - - -
용흥리 183 - - -
장성리 246 - - -
신곡리 238 - - -
인산리 207 - - -
봉서리 446 - - -
부평리 255 - - -
가산리 205 - - -
피해상황
면적 위반 시
반출금지 구역 면적 감염목 수 행위제한 사항
(ha) 장소 벌칙
(ha) (본)
죽림리 304 - - -
화양리 313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홍 성 군 수
210㎜×297㎜(백상지 80g/㎡)
홍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지역
▢ 지정지역
- 당초지정(42,5741ha)
·홍성읍 월산리, 소향리, 옥암리, 오관리, 내법리, 학계리, 신성리, 남장리, 대교리, 고암리, 송월리, 구룡리
·광천읍 신진리, 광천리, 가정리, 내죽리, 대평리, 월림리, 소암리, 매현리, 벽계리, 상정리, 담산리,
운용리, 옹암리
·홍북읍 중계리, 신경리, 상하리, 봉신리, 대인리, 내덕리, 갈산리, 신정리, 산수리, 노은리, 대동리, 석택리
·홍동면 원천리, 월현리, 홍원리, 운월리, 화신리, 문당리, 금평리, 효학리, 구정리, 팔괘리, 대영리,
신기리, 수란리, 금당리
·장곡면 신동리, 도산리, 화계리, 가송리, 죽전리, 오성리, 광성리, 신풍리, 천태리, 행정리, 대현리,
산성리, 지정리, 상송리, 월계리, 옥계리
·은하면 화봉리, 장곡리, 유송리, 대천리, 장척리, 대판리, 목현리, 덕실리, 대율리, 금국리, 학산리
·결성면 형산리, 성남리, 교향리, 용호리, 성호리, 읍내리, 금곡리, 무량리, 성곡리
·서부면 궁리, 거차리, 상황리, 이호리, 어사리, 광리, 남당리, 양곡리, 중리, 신리, 판교리
·갈산면 신안리, 갈오리, 동산리, 가곡리, 내갈리, 쌍천리, 행산리, 와리, 오두리, 상촌리, 운곡리,
대사리, 취생리, 부기리
·구항면 황곡리, 오봉리, 공리, 장양리, 남산리, 내현리, 태봉리, 신곡리, 지정리, 대정리, 청광리, 마온리
·금마면 덕정리, 월암리, 송암리, 용흥리, 장성리, 신곡리, 인산리, 봉서리, 부평리, 가산리, 죽림리
- 추가지정(1,614ha)
·갈산면 기산리, 동성리, 홍북읍 용산리, 금마면 화양리
▢ 면적 : 44,188ha(기존 42,574ha)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도>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소나무, 잣나무, 해송, 섬잣나무
○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홍성군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충청남도 산림녹지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확인증을 확인 후 이동 하여야함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소나무류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이동가능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여 부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이동금지)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지원 등은 위법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방 제 ○ 공사 착수시 소나무류처리 계획서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 신청서
처 리 (소각·파쇄 등)를 홍성군 산림녹지과로
제출
계획서 제출 ⇒ 처리완료 후 완료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팀(☏041-630-12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