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에 대한 시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 방범 등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설치장소는 붙임참조)
2.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기간: 2026. 9. 22.~2026. 10. 1.(긴급 10일간)
4. 의견제출: 2026. 9. 22.~2026. 10. 1.(긴급 10일간)
5. 공고방법: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6. 의견제출 방법: 붙임 참조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1534호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 및 단속효과가 높은 방범용 이동형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
1. 사 업 명 : 다목적(방범 등) 이동형 CCTV 설치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3. 공고기간 : 2026. 9. 22.~2026. 10. 1.(10일간)
4. 의견제출 : 2026. 9. 22.~2026. 10. 1.(10일간)
5.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6.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7. 설치목적 : 범죄예방, 재난재해, 시설관리, 무단투기 등 다목적 이동형 CCTV 설치
8. 설치장소 : 2개소(세부 설치장소는 이동형 CCTV 설치장소 참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 도시안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팩 스 : 02-2241-6554
마. 문 의 처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02-2241-4562)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 공사 현장 환경에 따라 최종 주소지 반경 50m내 변경 가능.
○ 이동형 CCTV로 행사종료 후 철거 예정.
이동형 CCTV 설치장소
연번 | 행정동 | 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비 고 |
1 | 안암동 | 안암동5가 산1-55 | | 개운산 운동장 일대 |
2 | 안암동 | | 고려대로 24길 | 참살이길 일대 |
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 예정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방범용 이동형 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