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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교통행정과2026-09-2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5. 4. 공고대상차량 : 151머9700 5. 견 인 일 시 : 2026. 10. 6.부터 견인 6.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260921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0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5. 4. 공고대상차량 접수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반송사유 번호 성명 주소 현대차 스파크 이*은 울산시 남구 월평로***번길 *-*, 26-42 151머9700 명촌2주차장 폐문부재 1.0 (91****) ***호(삼산동) (명촌동 433-17) 5. 견 인 일 시 : 2026. 10. 6.부터 견인 6.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후,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20~150만원) 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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