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5.
4. 공고대상차량 : 151머9700
5. 견 인 일 시 : 2026. 10. 6.부터 견인
6. 공 고 내 용 : 붙임 참조
260921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0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5. (14일간)
3. 자진처리기한 : 2026. 10. 5.
4. 공고대상차량
접수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반송사유
번호 성명 주소
현대차
스파크 이*은 울산시 남구 월평로***번길 *-*,
26-42 151머9700 명촌2주차장 폐문부재
1.0 (91****) ***호(삼산동)
(명촌동 433-17)
5. 견 인 일 시 : 2026. 10. 6.부터 견인
6.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이동주차
또는 자진폐차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견인조치 후, 매각 또는 폐차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20~150만원)
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로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 기타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052-241-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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