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동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3항제1호
4. 공고(게시)기간 : 2026.09.21.~ 2026.10.14.(24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제이티알푸드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65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동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에 의한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4pixel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5조 제3항 1호
4. 공시송달 당사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제이티알푸드업 | 임○빈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상가동 지상3층 207호(신천동, 성우현대아파트) | 영업소 폐쇄 |
5. 공고(게시)기간 : 2026. 9. 21. ~ 2026. 10. 14.(24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4:00 울산북구청 4층 환경위생과
7. 청문 주재자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도팀장
8. 유의사항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치고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52-241-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