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민원지적과2026-09-22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8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60922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19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호계동 665-3 외 1 | 수동중앙길 6 | 2026. 9. 21. | 2026. 9. 22. | 2004. 8. 9. | 기존 자연마을인 수동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 신천동 607-2 | 매곡1로 73 | 2026. 9. 21. | 2026. 9. 22. | 2009. 4. 8. | 법정동 명칭 및 매곡로 인근 위치성을 고려하여 도로명 부여함 | 신천동 607-5 | 매곡1로 73-1 | 2026. 9. 21. | 2026. 9. 22. | 2009. 4. 8. | 법정동 명칭 및 매곡로 인근 위치성을 고려하여 도로명 부여함 | 무룡동 561 | 주렴1길 152 | 2026. 9. 21. | 2026. 9. 22. | 2004. 8. 9. | 기존 자연마을인 주렴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건

북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