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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교통행정과2026-09-21

무단방치 자동차(미상 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1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2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7: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는 회수·폐차·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8.(7일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울산종합폐차장[울산 북구 원연암24길 41(연암동)] 4. 대상차량 : 미상 이륜차 11대(첨부 참고)

260921 울산북구(교행) 공고대상 미상 이륜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대상 미상 이륜자동차 | 연번 | 접수번호 | 차량 | 소유자 | 방치장소 | 차량사진 | 등록번호 | 차명 | 주소 | 성명 | 1 | 26-1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d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83pixel | 2 | 26-1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92pixel | 3 | 26-2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88pixel | 4 | 26-2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88pixel | 5 | 26-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91pixel | 6 | 26-2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274pixel | 7 | 26-2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4pixel, 세로 290pixel | 8 | 26-2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2pixel, 세로 291pixel | 9 | 26-2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94pixel | 10 | 26-2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2pixel, 세로 290pixel | 11 | 26-2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84pixel | [붙임]

260921 울산북구(교행) 무단방치 자동차(미상 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1호 무단방치 자동차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 직권폐차 ( ) ( )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강제처리 직권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26 6 ( )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는 회수·폐차·말소 등 자진처리 , 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 대체압류 등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6. 9.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공고기간 : 일간 2026. 9. 21. ~ 2026. 9. 28.(7 ) 2.강제처리 폐차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 ( ) : 3.강제처리 폐차 장소 울산종합폐차장 울산 북구 원연암 길 연암동 ( ) : [ 24 41( )] 4.대상차량 미상 이륜차 대 첨부 참고 : 11 ( ) 5.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회수 또는 . ( 폐차 등 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 조에 따라 범칙금 . 86 (20~30 만원 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조 및 ) , 26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강제처리 직권폐차 하고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6 만원 이 ( ) , (100~150 )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 , 81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1 1,000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이해관계인 저당 및 압류권자 등 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대체압류 등 를 . ( ) ( )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하고 강제처리 직권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라 강제처리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 도 함께 처분됩니다 . ( ) ( ) . 6.「행정절차법」제 조제 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14 4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2-241-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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