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는 회수·폐차·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9. 28.(7일간)
2.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공고기간 이후
3. 강제처리(폐차) 장소 : 울산종합폐차장[울산 북구 원연암24길 41(연암동)]
4. 대상차량 : 미상 이륜차 11대(첨부 참고)
260921 울산북구(교행) 공고대상 미상 이륜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대상 미상 이륜자동차 |
연번 | 접수번호 | 차량 | 소유자 | 방치장소 | 차량사진 |
등록번호 | 차명 | 주소 | 성명 |
1 | 26-1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d1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83pixel |
2 | 26-19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92pixel |
3 | 26-20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7pixel, 세로 288pixel |
4 | 26-21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88pixel, 세로 288pixel |
5 | 26-22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91pixel |
6 | 26-23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7pixel, 세로 274pixel |
7 | 26-24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4pixel, 세로 290pixel |
8 | 26-25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2pixel, 세로 291pixel |
9 | 26-26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94pixel |
10 | 26-27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2pixel, 세로 290pixel |
11 | 26-28 | 미상 | 미상 | 미상 | 미상 | 울산 북구 명촌로 91 (평창리비에르 2차 아파트 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748000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3pixel, 세로 284pixel |
[붙임]
260921 울산북구(교행) 무단방치 자동차(미상 이륜차) 강제처리(직권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71호
무단방치 자동차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 직권폐차 ( ) ( )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강제처리 직권폐차 하고자 아래와 같이
26 6 ( )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차량 소유자 및 점유자는 회수·폐차·말소 등 자진처리
,
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 대체압류 등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26. 9. 2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공고기간 : 일간
2026. 9. 21. ~ 2026. 9. 28.(7 )
2.강제처리 폐차 예정일 공고기간 이후
( ) :
3.강제처리 폐차 장소 울산종합폐차장 울산 북구 원연암 길 연암동
( ) : [ 24 41( )]
4.대상차량 미상 이륜차 대 첨부 참고
: 11 ( )
5.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자진처리 회수 또는
. (
폐차 등 하시기 바랍니다 ) .
나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제 조에 따라 범칙금
. 86 (20~30
만원 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조 및
) , 26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강제처리 직권폐차 하고 미이행에 대한 범칙금
6 만원 이 ( ) , (100~150 )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 조에 따라 . , 81
사건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년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1 1,000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다 이해관계인 저당 및 압류권자 등 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대체압류 등 를
. ( ) ( )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하고 강제처리 직권폐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라 강제처리 폐차 시 차량 내 모든 물품 비품 도 함께 처분됩니다
. ( ) ( ) .
6.「행정절차법」제 조제 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14 4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2-241-7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