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제1항, 제2항, 제8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서류 보완요청 및 조사 거부·기피 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화) ~ 10. 6.(화) [14일]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8항
4. 공고내역: 붙임 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632호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조사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제1항, 제2항, 제8항에 의거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서류 보완요청 및 조사 거부·기피 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예 산 군 수
1. 공고내용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조사 서류 보완요청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1항, 제2항, 제8항
3.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 (14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사회보장급여 신청내역 | 통지내용 | 반송사유 |
박** |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로 40*-*5, *동 **6호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 조사 서류(통장거래내역) 보완요청 및 조사 거부·기피 시 신청 각하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 내용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제8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합니다.
나.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사항 : 예산군청 주민복지과(☎041-339-74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