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2026.8.20.)]을
붙임과 같이 재지정·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1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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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안양시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k㎡) | 비 고 |
안양시 전 지역 | 58.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2026. 8. 20.)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6년 8월 26일 ~ 2027년 8월 25일(1년간)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가. 허가 대상자 :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나. 허가대상 용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상업지역 | 15㎡ 초과 |
공업지역 | 15㎡ 초과 |
녹지지역 | 2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6㎡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 초과 |
임 야 | 1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 지정 가능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토지이음(0http\://www.eum.go.kr)참조;1;0;0;http://www.eum.go.kr)참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um.go.kr)참조
[붙임]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94091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7pixel, 세로 584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