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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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403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8월 24일
안양시 재무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시 처분사항】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
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 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나. 위 치: 경기도 안양시 일원
다.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공사내용은 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수도행정과☎031-8045-2899)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까지 (약 110일)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a=b+c) 계(b)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351,774,300 215,091,000 195,537,273 19,553,727 136,683,300 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
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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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A값: 17,342,75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을 적용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제출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수도행정과 (☎031-8045-289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
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5.(화) 10:00 ∼ 2026. 8. 28.(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8. 28.(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8. 28.(금) 16:00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므로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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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안양시 내에 있는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당해
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을 충족하는 자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
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
으로 판정)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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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7,342,750 4,074,868 5,384,040 535,437 2,607,009 4,741,396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
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
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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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
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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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하수급인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보증수수료 등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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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 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3>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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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
(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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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2768)
▸설계도서, 설계설명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수도행정과(☎031-8045-289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9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10 -
< 붙임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
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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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양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2 -
(공)설계내역서 및 시방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92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설계내역서
79 329
80 87 1787 개
88 53 개
83 7 개
186 146 개소
86 금215,091,000원 (금영원)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2. 위 치 : 330
3. 목 적 : 188
4. 공사개요: 계량기 교체(15mm ∼ 250mm) 1787 개
5. 본 공사는 동 설계내역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기로 한다.
6. 본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는 설계내역서 및 물량집계표를 참조한다.
7.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 2026. 12. 20.까지이며, 예정공정은 예정공정표와 같다.
8.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한다.
○ 시공 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 되었을 때.
○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9. 공사기간 연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 관의 계획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 되었을 때.
○ 기타 도급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 되었을 때.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에 적용한다.
2. 도급자는 본 공사의 설치현장, 설계도서, 시방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사 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6.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중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벌 및 안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도급자는 시공현장 내의 위험 개소에 보호책과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고, 보호장구류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숙지 및 이행토록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양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도급자는 제반 규정 및 근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수급인 책임하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재해 시 공사장내의 피해 등을 예상하여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비축하여 재해예방 및 긴급
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
7. 보안
○ 본 도서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며, 보관 책임자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공사중에 취득한 사실(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중 도급자에게 배포된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공사 완료 즉시 도급자는 인수한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에 관한 제반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 도급자는 본 공사가 국가 주요기관 사업임을 인식하고 공사중 알게 된 기밀사항의 누설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 교육실시 및 동태 등을
감시하고 교체시 인계인수 철저 및 외부인 자료열람을 통제하며 정부 또는 당 시청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시공현장 유지관리 등
○ 시공현장의 관리는 다음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 후 준수하여야 한다.
-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 시공 자재 및 설비의 관리, 현장 청소 및 정비
- 기타 시공 관리상 필요한 사항
9. 제출도서
○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에 관한 세부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도급자는 매일 작업상황 결과를 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주1회 이상 E-mail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사진대지 책자(착공 전 사진, 공정사진, 완료 후 사진) : 2부
특 별 시 방 서
1.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도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수도계량기 교체 시 보호통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3. 수도계량기 교체 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수평으로 설치한다.
4. 수도계량기 교체 시 역방향으로 설치하였을 경우 계량기 대금 및 교체부착 비용을 도급자 부담으로 재설치한다.
5. 맨홀내부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제10장을 참고하여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수도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의 제품 검정봉인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봉인장치를 수도계량기와 배관 및 부품에 엮어서 체결한다.
7. 수도계량기 교체 시 수용가에 교체사유에 대하여 설명 후 교체한다. 특히, 다수 수용가 또는 상가에 단수 등을 철저히 사전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8. 수도계량기 교체 시 지급받은 계량기 부착용 스티커에 철거지침 및 교체지침을 작성하고, 교체 설치한 계량기에 지침을 가리지 않게 부착한다.
단, 계량기에 부착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계량기함 뚜껑 안쪽에 부착 등 별도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9. 수도계량기 교체 후 철거지침 및 교체부착 지침을 별지 서식(또는 지시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사진과 함께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0. 교체사진은 아래와 같이 촬영한다.
○ 교체 전, 후로 구분하여 계량기 지침, 번호 및 봉인상태 확인 가능하도록 각 1장
○ 교체 후 밸브, 설치방향, 주변상태 확인 가능하도록 근거리 1장
○ 계량기 위치 확인 가능하도록 원거리 1장
11. 수도계량기 설치내역은 원격검침 단말기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독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전일 설치분까지 작성하여,
감독관 메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교체 요청일 기준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2. 디지털계량기 교체 시 기존에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교체 후에도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통신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13. 대형계량기의 경우 스트레이너 내부를 반드시 분해 · 청소해야 하며, 그 작업 사진을 전/중/후로 촬영하고 내용 제출한다. 스트레이너 청소 작업 중
스트레이너에 목재, 석재 등 큰 이물질 막힘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에게 보고한다.
14. 계량기 이상시험의뢰 등의 사유로 감독이 사전에 별도 지시한 수도계량기는 교체공사 전 기물번호․지침․설치상태 등을 촬영․기록한 후,
교체공사를 시행해야 하고, 발생한 계량기는 포장하여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해야하며, 해당 계량기는 교체․운반 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설계내역 중 '배관 교체', '급수관 터파기 및 복구(인력)' 및 '보호통 교체'는 배관 노후 등으로 계량기 교체 후 배관에서 누수되는 등 보수하는 경우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별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때는 수용가에 사전 안내 후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사진을 전/중/후로 첨부하여야 한다.
'보호통 교체'는 깊고 협소한 곳에 계량기함이 위치하여 장기간 교체하지 못 한 곳들에 한하여 현장에 따라 32mm 계량기 보호통을 1~3개 사용하여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작업사진을 계량기 보호통 몇 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하여야 한다.
16. 수도계량기 교체는 숙련된 배관공이 실시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앵글밸브 고장, 급수관 노후 및 기타 교체불가 사유 발견 시) 감독에게
보고하여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교체불가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교체 불가한 사항은 원경 및 근경으로 사진 촬영하고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공사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17. 작업조건이 특수한 경우(아래참조)는 설계내역에 반영된 사항으로, 교체 전 해당 사유가 확인되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준공 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하며, 아래의 특수 작업조건에 해당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
○ 작업공간이 협소한 경우
○ 계량기가 집내부에 설치된 경우
○ 그밖에 감독관이 인정한 경우
18. 외부검침을 위해 설치된 계량기 지침부 영상 촬영 부품(영상검침기)이 부착되어 있는 계량기가 교체불가할 경우 또는 교체했을 경우 , 영상검침기를
원위치로 복구․부착(실리콘 처리)하여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단, 감독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19. 공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다수 수용가에 급수가 중단․지연될 수 있는 경우(급수설비파손, 규격상이 등)에는 사전에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고지를 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하며,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여 감독의 지시를 따른다.
20. 교체공사 전,중,후 주의사항 체크리스트를 확인 · 점검하여 수용가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체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 재개발 · 재건축 등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거주민들이 이주 중인 지역의 계량기는 교체하지 아니하고 감독에게 통보하여 알려야 한다.
22. 교체공사 중 설계와 기타 상이한 점을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3. 계약당사자(도급자)는 공사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다른 사람에게 절대 제공․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사 목적을 달성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보관 · 유출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24. 계량기교체공사 완료 보고(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서식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연번 계량기번호 구경
(mm) 수용가명 주소 새주소 계량기위치 0월 지침 월평균 사용량 공사 시행사 입력
121 철거지침 설치지침 신계량기번호 특수조건 비고(교체불사사항 등 구체적 기재
277 15 288 시민대로 123
25. 계량기 교체 공사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133 134
1. 수용가 안내 139 131
140
2. 계량기 번호 확인 197 131
3. 관상태 확인 141 131
4. 교체공사 시행 142 131
143
144
290
145
291
5. 시공 후 확인 198 131
146
147
148
149
26. 계량기 부착용 스티커
예 정 공 정 표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공 종 공 사 기 간
62 160 161 317
1. 착공계 제출 및 조사 53
2. 계량기 인수
3. 교체공사
4. 예비검사/준공검사
계약심사 조정내역.pdf
PDF 첨부 본문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단위 : 천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요율(%) 조사요율(%)
직접공사비계 126,236 125,815 -421
- 간접노무비 21,650 21,650 19.1 19.1
- 산재보험료 4,806 4,806 3.56 3.56
- 고용보험료 1,363 1,363 1.01 1.01
- 건강보험료 4,075 4,075 3.595 3.595
- 연금보험료 5,384 5,384 4.75 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5 535 13.14 13.14
- 퇴직공제부금비 2,607 2,607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4,757 4,741 -16 3.15 3.15
- 환경보전비 629 629 0.5
- 석면분담금 8 8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121 121 0.09 0.09
- 기타경비 8,113 8,090 -23 5.5 5.5
- 일반관리비 14,372 14,386 13 8.0 8.0
- 이윤 27,223 27,318 95 15.0 15.0
- 고재처리비 -23,979 -25,991 -2,013
- 부가가치세 19,727 19,554 -174 10.0 10.0
제잡비 소계 90,764 89,276 -1,488
도급공사비 217,000 215,091 -1,909
관급자재대 136,683 136,683
도급자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자재대 136,683 136,683
총공사비 353,683 351,774 -1,909 조정율 : 감) 0.54%
1) 조사요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결과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