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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예산법무과2026-08-24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08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13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6년 9월 13일 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예산법무과장) 5. 기타문의: 031-8045-5902 붙임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08호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가. 「지방공기업법」(법률 제20868호, 2025. 4. 1. 공포, 2026. 1. 1. 시행) 개정으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위임하였음. 나. 이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나. 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안 제8조) 다.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안 제9조) 3. 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예산법무과)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 8045-5791 3) FAX: (031) 8045-6524 4) 홈페이지주소: 0http\://www.anyang.go.kr/;1;0;0;http://www.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규칙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규칙 제 호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제안서 평가 등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선임 관련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경제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공기업, 재무, 회계, 감사 업무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공기업의 재무, 회계, 감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처리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출석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 총괄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회계감사인 선임의 원칙 및 기간)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모집 및 접수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안요청서에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안양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서를 사전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합산 점수가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 선정하고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지방공기업은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 또는 선임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의계약 대상자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체결) ① 시장은 제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 7조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 걸쳐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지방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파산, 등록취소, 직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회계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 예산법무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예산법무과장 정 현 숙 | 팀 장 직위․성명 | 재정분석팀장 조 익 재 | 담 당 자 성명․전화 | 배 계 주 ☎ 031- 8045-5902 | [별표] 평가기준표(제9조 4항 관련)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정량평가 (35점) | ① 회계감사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 20 | 7건 이상 (20) | 5건 이상 (16) | 3건 이상 (12) | 1건 이상 (8) | 1건 미만 (4) | | ②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 5 | 10년 이상 (5) | 7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 ③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 (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 | 5 | 10명 이상 (5) | 7명 이상 (4) | 5명 이상 (3) | 3명 이상 (2) | 3명 미만 (1) | | ④ 제재 이력 -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징계처분 건수 (법인기준) | 5 | 0건 (5) | 2건 미만 (4) | 4건 미만 (3) | 8건 미만 (2) | 8건 이상 (1) | | 정성평가 (45점) | ⑤ 감사수행계획 - 투입인원 수, 투입시간 및 감사 집중도의 적정성 - 감사방법·절차·일정의 적정성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6) | 보통 (12) | 미흡 (8) | 매우 미흡 (4) | | ⑥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 회계사의 경력·전문분야 및 공공기관 회계 전문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2) | 보통 (9) | 미흡 (6) | 매우 미흡 (3) | | ⑦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감사 수행과정에서 회계관련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평가계획 | 10 | 매우 적절 (10) | 적절 (8) | 보통 (6) | 미흡 (4) | 매우 미흡 (2) | | 제안금액 (20점) | ⑧ 업체 제안금액 | 20 | 제안가격 평점산식 적용 | | 합 계 | 100 | | | 2. 평가 방법 가. 정량평가는 지방공기업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동점 발생 시 제안금액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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