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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아동과2026-08-24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아동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09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14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아동과장) 마. 기타문의: 031-8045­2262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409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안 양 시 장 1. 제정이유 ○ 아동친화공간 인증제도의 운영 및 아동 의견의 정책 반영·환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공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나. 아동정책 의견수렴 및 환류 체계 구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제정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아동과)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8045­2262 3) 팩스: (031)8045­6516 4) 홈페이지 주소: https://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소: 규칙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규칙 제 호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①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아동친화공간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설 운영 현황 안전관리 계획 아동 이용 현황 아동 의견수렴 결과 그 밖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3조(인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아동의 안전성 및 위험 예방 수준 아동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아동의 참여 및 존중 환경 조성 여부 포용적 이용 환경 및 차별 방지 노력 아동권리 안내 및 확산 노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인증 심사) ① 시장은 인증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조례 제25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단은 현장확인, 평가표 작성 및 의견수렴 등의 방법으로 인증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심사단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① 시장은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 시설 또는 공간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의 사용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증결과) 시장은 인증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인증 보완권고 재확인 대상 부적합 제7조(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취소)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경우 아동 안전사고 또는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아동정책 의견수렴)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아동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조례 제25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정책토론회·발표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축제ㆍ행사 연계 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참여 플랫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의견 검토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렴된 아동 의견을 관계 부서에 공유하고 정책 반영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법령 및 제도 적합성 예산 및 시설 운영 여건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단계별 추진 가능 여부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결과 공유 및 환류) 시장은 정책에 반영된 주요 사례 및 추진 결과를 조례 제25조에 따른 아동참여위원회, 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행사 등을 통하여 공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시장은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ㆍ아동참여위원회ㆍ아동정책 실무추진단 운영 시 회의 결과 및 주요 검토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아동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아동과장 이 난 영 | 팀 장 직위․성명 | 아동친화팀장 원 재 연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덕 희 ☎ 031-8045-2262 | [별지 제1호서식] 아동친화공간 인증 신청서 아동친화공간 인증 신청서 1. 신청기관 기본현황 구분 | 내용 | 기관(시설)명 | | 대표자명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소재지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시설유형 | □ 공공기관형 □ 민간참여형 | 세부유형 | □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 도서관 □ 복지관 □ 청소년시설 □ 보건소 □ 카페 □ 서점 □ 병원 □ 학원 □ 문화센터 □ 기타( ) | 주요 이용대상 |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보호자 동반 아동 □ 기타( ) | 운영형태 | □ 상시운영 □ 요일제 운영 □ 예약제 □ 기타( ) | 운영시간 | | 종사자 수 | | 1일 평균 이용자 수 | | 2. 신청 개요 구분 | 내용 | 신청구분 | □ 신규인증 □ 재인증 | 신청경로 | □ 자율신청 □ 추천신청 | 추천기관명 | | 인증 희망사유 | | 3. 공간 현황 및 아동친화 운영 개요 항목 | 내용 | 공간 소개 | |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 또는 서비스 | | 아동친화적 운영 노력 | | 안전관리 주요사항 | | 접근성 및 이용편의 제공사항 | | 의견수렴 및 참여 운영사례 | | 포용환경 조성사례 | | 권리안내 및 홍보사례 | | 4. 제출서류 공통서류 □ 아동친화공간 인증 신청서 □ 시설 기본현황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현장평가 협조 동의서 □ 증빙자료(사진, 안내문, 홍보물, 운영사례 등) 공공기관형 추가서류 □ 안전관리 계획 또는 점검자료 □ 교육실적 또는 운영실적 자료 □ 아동참여 및 의견수렴 관련 자료 □ 권리확산 및 홍보 관련 자료 민간참여형 추가서류 □ 자체 체크리스트 □ 운영사례 또는 현장사진 □ 이용안내문, 배려문구, 홍보자료 등 본 기관(시설)은 「아동친화공간 인증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아동친화공간 인증서 아동친화공간 인증서 기관(시설)명: 대표자명: 소재지: 위 기관(시설)은 아동의 안전, 접근성, 존중, 포용, 권리확산을 위한 운영노력을 인정받아 「아동친화공간 인증 운영지침」에 따라 아동친화공간 인증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유형: □ 공공기관형 □ 민간참여형 인증등급: □ 우수 아동친화 공간 □ 아동친화공간 인증번호: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안양시장 (직인)

규제영향분석서(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 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 아동친화공간 인증 취소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규제조문 | ○ 「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8조(인증 취소) | 4.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 ○ 부서명: 아동과 ○ 작성자: 과장 이난영, 아동친화팀장 원재연, 담당주무관 이덕희 | 5. 근거법령 등 | ○ 「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의2(아동친화공간 인증) | 6. 규제 근거 | 개별법 위임 규제 | | 자치사무 규제 | ○ | 7. 추진배경 및 규제 필요성 | ○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친화공간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인증 이후에도 시설 또는 공간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안전성 및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8. 규제의 내용 | 제정안 | 제8조(인증 취소)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게 된 경우 3. 아동 안전사고 또는 아동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증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9. 규제 신설 · 강화의 장·단점 | 장점 | 인증 후에도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여 아동친화공간의 안전성과 서비스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 아동 안전 및 권리 침해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 단점 |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공간의 운영자에게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인증 취소는 인증기준을 현저히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부담은 제한적임. | 10. 피규제자 | 피규제자: 아동친화공간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운영자 | 11. 규제존속기한 및 존속사유 | 규제존속기한: 없음 존속사유:아동친화공간 인증제도가 운영되는 동안 인증기준의 지속적인 유지와 아동의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수단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지 않음.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추진배경 및 규제필요성 -아동친화공간 인증제도는 아동의 안전성, 접근성 등 아동권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또는 공간을 인증하는 제도임. -인증 이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이 계속 유지된다면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아동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의 특성상 안전 및 아동권리와 관련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 취소에 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인증 취소는 모든 인증시설에 일률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등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아동의 안전 및 권리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후관리 수단으로서 규제 범위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인증 취소는 시설 자체의 운영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부여한 아동친화공간 인증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규제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 규제의 순응도 -인증 신청은 시설 또는 공간 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인증기준 및 사후관리 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음. ○ 규제의 집행가능성 -인증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현장확인, 인증 후 사후점검 등을 통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인증 취소와 같은 사후관리 기준을 두지 않고 단순 권고 또는 홍보 등의 방법만으로 관리할 경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 또는 공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워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증 취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규제와 중복되는 사항은 없음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인증을 받은 시설 또는 공간의 운영자는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등에 일부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인증 취소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제한적임 ○반면, 인증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편익이 발생하므로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 없음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인증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인증, 인증기준의 현저한 미달, 아동 안전사고 또는 아동권리 침해 발생 등으로 규정하여 인증 취소가 가능한 사유를 제시하고 있음.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기존 소관부서의 인력 내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행정기구 신설이나 추가적인 인력·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8. 그 밖의 관련 참고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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