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정선군 복합문화센터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제안서 평가결과 1부.
제안서 평가결과(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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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20호
-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정 선 군 수
1. 평가일시 : 2026. 9. 17.(목) 14:00
2. 평가장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
3. 평가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4. 평가결과 : 「붙임」참조
□ 평가위원 명단 (성명은 가나다순)
김형주, 김홍철, 박용호, 박재석, 서경아, 이금덕, 정진훈 |
※ 평가위원 명단의 순서와 평가 결과의 평가위원 순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7명
□ “A”업체 평가점수
평가부문 (정성) | 평가위원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기술·지식능력 (10점) | 5 | 7 | 6 | 3 | 5 | 8 | 5 | |
전시계획 (15점) | 10 | 13 | 10 | 5 | 6 | 9 | 10 | |
공간구성 (15점) | 10 | 10 | 10 | 5 | 6 | 10 | 8 | |
공간연출 (20점) | 10 | 10 | 10 | 8 | 8 | 10 | 12 | |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 5 | 6 | 8 | 3 | 5 | 8 | 4 | |
합 계 | 40 | 46 | 44 | 24 | 30 | 45 | 39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7명
□ “B”업체 평가점수
평가부문 (정성) | 평가위원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기술·지식능력 (10점) | 7 | 8 | 8 | 4 | 8 | 8 | 5 | |
전시계획 (15점) | 12 | 12 | 10 | 6 | 7 | 9 | 10 | |
공간구성 (15점) | 12 | 10 | 12 | 6 | 7 | 11 | 9 | |
공간연출 (20점) | 15 | 12 | 14 | 9 | 11 | 10 | 11 | |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 7 | 8 | 8 | 4 | 7 | 8 | 7 | |
합 계 | 53 | 50 | 52 | 29 | 40 | 46 | 42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 정선군 복합문화센터 공간디자인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제안서 평가결과
□ 심사위원 : 7명
□ “C”업체 평가점수
평가부문 (정성) | 평가위원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기술·지식능력 (10점) | 9 | 9 | 10 | 8 | 8 | 9 | 8 | |
전시계획 (15점) | 13 | 13 | 12 | 13 | 11 | 14 | 13 | |
공간구성 (15점) | 13 | 14 | 15 | 13 | 10 | 13 | 12 | |
공간연출 (20점) | 15 | 18 | 18 | 18 | 15 | 16 | 15 | |
지원·기술사후관리 (10점) | 8 | 8 | 10 | 8 | 7 | 10 | 6 | |
합 계 | 58 | 62 | 65 | 60 | 51 | 62 | 54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