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인가 고시.hwpx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고시 제2026-107호
회동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인가 고시
「수도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선군수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5pixel, 세로 95pixel2026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1. 시 설 명 : 회동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목적및개요 : 기존 미등록 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로 등록하여 효율적 관리 도모
4. 위 치 : 정선읍 회동리 산 2-1번지 일원
5. 면 적 : 5,160㎡
6. 급 수 구 역 : 정선읍 회동리, 용탄리 일원
7. 급 수 량 : 480㎥/일
8. 사 업 기 간 : 해당없음
9. 사 용 토 지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비 고 |
정선읍 회동리 산 1 | 임야 | 2,512.5 | 산림청 | |
정선읍 회동리 산 2-1 | 임야 | 2,647.5 | 산림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