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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회계과2026-09-22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3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개요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위 치 : 정선군청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 마. 사업금액 : 금2,392,370,000원(금이십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부가가치세포함) 바. 참가자격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조 2. 사업제안서 제출 및 방법 가. 1) 제출일시 : 2026. 10. 15.(목) 10:00 ~ 16:00까지 2) 제출장소 : 정선군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033-560-2006) 공고문.hwpx 과업지시서.hwpx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x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1130호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면접) 제출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시행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면접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정 선 군 수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정선군청 다. 주요내용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60일(22개월)(시공 21개월, 시공후 1개월) - 용역범위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건축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라. 공 사 비 : 139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 역 비 : 금2,392,370,000원(금이십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 도서인쇄비]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면접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 면접(4.5점)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총액(전자)입찰 및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안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나.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1)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상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따라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 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필요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의 입찰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참가자격 1)의 가목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 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당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 건설 | 전기 | 통신 | 소방 | 계 | 비율 | 87.12% | 7.80% | 3.96% | 1.12% | 8 =SUM(B?:E?)??%g,;;100 =SUM(B?:E?) %g, 100 100 % |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 분야 :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지분에 따른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나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 자로 교체합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면접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열람 : 2026. 9. 30.(화)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설계도서 열람은 한 업체당 2인 이내로 50분이하이며 사진 촬영은 불가함 ※ 열람시 반드시 유선(033-560-2006)으로 열람시간을 사전협의해야 함. 3) 구비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서식1] ②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 시)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10. 15.(목) 10:00 ~ 16:00까지 1) 장소 :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지역개발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봉양3길 21, 본관 2층)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②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기술인(건축) 자기소개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 원본 1부(회사명, 기술자 성명 기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에 첨부 - 사본 4부는 별권 (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무기無記)으로 작성 ③ USB 1개 - PDF 파일 형식(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여기술인 면접 평가서) - hwp파일 형식(업무중첩도) 3) 구비서류 ① 참가자격 면허 사본(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 참여시 참여 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④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시 해당) ⑤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편철하여 제출(참여업체 모두 해당) 4)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접수 등 불가) 5) 유의사항 - 평가자료 제출 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 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시 대표자 이외에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때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질의회신 1) 질의접수 : 2026. 10. 6.(화) 10:00 ~ 16:00까지 2) 접수방법 : 참가등록업체에 한하여 서면 질의서[양식20]만 인정(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jago201@korea.kr)하며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033-560-2006) 하시기 바랍니다.(1사 1회 한정) 3) 질의회신 : 2026. 10. 8.(목) 정선군청 열린군정-군정소식-고시공고 게시 4) 유의사항 -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할 예정입니다. 바. 면접 평가(사업의 시급성으로 서면평가로 갈음) 사. 평가서(PQ+면접) 평가결과 통보 : 2026. 10월중 개별 통보 6.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7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강원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정선군청에서 작성한 본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다시 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가격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업체에 한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산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제안서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 평점(30점) ※ 적격심사항목 中‘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면접 정성평가 점수 제외)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 관계규정에 따릅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 및 유의사항 가. 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및 면접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 작성 시 소요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관련사항(일반․특수조건 등)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오기,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군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면접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기술자 및 용역업체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공고문과 평가 기준내용이 상이한 경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되며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군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낙찰당시 기준 동등이상의 평가점수인자로 발주청의 승인후 교체 가능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능합니다. 카.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타.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1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토목, 기계) 3인 2) 해당분야 평가: 자동차관련시설 100%,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해당경력을 경력확인서의 해당부분을 형광마킹할 것. 3) 기술자격평가 : 책임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을 평가. 4) 공고일기준 3년이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평가기술인중 상주기술인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5) 유사용역실적평가는 자동차관련시설을 100%적용하여 평가합니다. 6)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용역 평가일 기준) 정선군에서 수행한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용역평가(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결과의 평균 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1.6점’ 부여합니다. 7)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자동차관련시설임. 8) 업무 중첩도평가를 위한 착수기준일 : 2026.10.01 ※ 과업지시서(84page) 배치계획표 참조 [서식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구 분 |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대표업체 | 1) | | | 신청업체 (공동도급) | 2) | | | 3) | | | 4) | | | 5) | | | 소재지 (대표업체) | | 전화번호 (담당자) | Tel) | E-mail | | H.P) | 본 신청자는 정선군청에서 공고한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 하고자 참가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정선군수 귀하 | -------------------- 절 ------ 취 ------선-------------------- 참가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 | 접 수 인 | 용 역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체명(대표) | | 대 표 자 | | 연락처 | H.P.) | 접 수 자 | | 연락처 | 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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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d73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4pixel, 세로 57pixel |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 지시서 | |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logo.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6pixel, 세로 52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목 차 - 제1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사항 제3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범위 제4장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제5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제6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공통업무 제7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업무 제8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 후 단계 업무 붙임:배치계획표 제1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 역 명: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의 목적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 공사, 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하여 공영주차장을 성공적으로 건립하고자 함. 3. 건축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 사 명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 | 대지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 군 사북읍 사북리 산150-15번지 일원 | |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 | 연면적 | 2,786.2㎡ | | 예정공사비 | 약 139억원 | 건설+전기+통신+소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 |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주요과업 가.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다. 시공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라.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5. 용역의 범위 및 대상 용역범위 | 용역대상 | 비고 | 감독 권한대행 등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축, 토목, 기계, 조경, 폐기물,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 설계변경,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각종 인증업무 포함) 업무 6. 용역금액 : 공고문 참조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붙임)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시공 후 1개월 포함)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특기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2025. 3.5.시행)]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나. 건축설계도서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될 경우 법령 및 유권해석등을 참고하여 협의 다.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 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제2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일반사항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 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1호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3. 관련법령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차.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등 4. 기타사항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투입 등 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급인은 착공서류,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원 등 발주기관에 서류 제출 시 사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현장에서 지원 요청 시 행정적 ․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 수행 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 수급인의 부실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건설사업관리 수급인은 공사 준공 시까지 용역비 증액 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계약 할 수 있다. 사. 본 용역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감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기한이 조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실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기간 내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공사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변경분과 동일하게 감리기간도 변경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기간연장) 변경 계약 시 계약당시 총 인원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용역비 증액 없이 당초 계약금액으로 하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해 용역 수행 기간 내 용역 중지가 있을 시 용역기간은 중지 기간만큼 연장된다. 자. 건설사업관리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차.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인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지시하고,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본 과업내용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다. 타. 계약의 해지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파.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원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 ․ 장비 ․ 자료와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하. 본 용역에 대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과업의 추가, 계약기간의 연장 등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의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거. 수급인은 입찰공고시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라 안전보건전문가를 참여시킨 경우 안전보건전문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68조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업무에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너.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업무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더. 용역을 수행하면서 제로에너지 등의 본인증 취득을 위해 시공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범위 1. 용역수행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업무 1)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나. 시공 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 확인 및 적성성 검토와 검측 업무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13) 수명사항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5) 시공계획검토 16) 기술검토 및 교육 17)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8) 공정관리 19) 안전관리 20) 환경관리 21) 설계변경 관리 22) 암반선 확인 23) 설계변경계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5) 업무조정회의 26)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7)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8) 준공검사 등의 절차 29)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3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다. 시공후 단계 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 계약 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단계별 상세업무내용 [붙임 1 참조] 제5장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1.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기술인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참여 기술인이 업무에 태만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퇴직, 질병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장 여건에 따라 배치기간을 용역 착수 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분야별로 인원투입하며, 투입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대가의 조정 본 공사의 진행 상황이 조정 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1) 통상적인 연장근무는 직접인건비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2)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3) 월간 추가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다. 준공 시 용역비 정산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2)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라. 기성금 지급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마.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현지근무 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계상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른다. 1)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4) 기술지원기술인 대가 및 출장비 등은 실지급에 맞추어 정산(내역 반영 범위 내, 증빙필요,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4장 ‘실비의 산정’ 규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정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가. 조치대상 1)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등 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3)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발주청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나.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1) 1단계 : 시정지시 가) 프로젝트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가) 보고·승인 없이 건설사업관리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가능성 없음이 인정될 경우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설계 및 공사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 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근무수칙 가. 건설사업관리자는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발주청, 사업참여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인 또는 기술지원기술인,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원 및 수행 2) 상주기술인의 발주청 행정 지원업무 보조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4) 설계도서의 검토 지원 5) 상주기술인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6)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7)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9)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10) 시운전 업무 기술지원 11)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지원 12)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5. 보안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나.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과 의무 가. 건설사업관리 처리 원칙 1)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야하며, 건설사업관리단이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단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계약문서, 과업내용,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임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 전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의 적정여부를 상세히 검토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참여기술인은 투입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면한 문제점 협의, 전체 또는 분야별 공정회의, 기술검토 등 발주청이 필요 요구 시에는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비상주기술인은 월1회 이상 정기적 기술지도 및 수시지도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자문요구 또는 기술검토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자문 또는 기술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일반적인 기성검사, 행정지원, 설계도서 검토 이외에 상주기술인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과 시공상태의 정기적인 점검․확인․평가․보고 등 현안사항 전반에 대하여 비상주기술인이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관계 법령 등에 일치하게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설계도서, 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약서 등 내용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참여기술인은 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예산 관련 사항은 발주청에 수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기관 공사담당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고 이탈하고 근무상황부(별지 서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또는 이상의 감리 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차. 참여기술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카. 참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 참여기술인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검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자부담으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하. 참여기술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에 의거 공정별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비 사용을 수시로 확인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된 비용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기성 등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거. 참여기술인은 설계변경 요인 발생 및 구조적 문제, 향후 하자 등 설계도면의 시공 불가능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변경 사유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 한다. 너.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가 상이하여 실정 보고가 필요할 경우 등 각종 사안(보고)을 제출하여야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필히시공자로 하여금 참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확인(날인)한 후 감리원이 공문을 생산(시공자 관련서류 첨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참여기술인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한다. 러. 참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에 상세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머. 참여기술인은 발주기관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 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참여기술인이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붙임 관급자재 사용 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버.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형사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단, 참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인계․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서.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 건설사업관리 참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신의와 성실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건축 시설물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품위와 주인의식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7장 건설사업관리용역 공통업무 1.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등 사업참여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회의 일일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청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가) 제출 시기 : 매일 14:00 (필요시) 나) 보고 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가) 제출 시기: 매주 월요일 15:00 나) 주간작업(전주실적 및 금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다)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익월 7일 이내 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분기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출 시기: 분기익월 7일 이내 나) 공정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다) 품질관리 시험실적: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라)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마)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바)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사)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아)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가)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다)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라)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 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추진내용, 각종 기술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업무수행지침” 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기타 보고서 등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구 분 | 보 고 서 | 제출 시기 | 제출수량 | 정기보고 (각 공종별) | 일일보고(필요시) | 매일 14:00 | 2부 | 주간보고 | 매주 월요일 15:00 | 2부 | 월간보고 | 월간익월 7일전 | 3부 | 분기보고서 | 분기익월 7일전 | 3부 | 시공 단계 | 착수신고서 | 계약(통지)후 7일 이내 | 3부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계약(통지)후 15일 이내 | 2부 | 실시설계 검토 보고서 | 검토완료 시 | 2부 | 시공이후 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 준공 후 14일 이내 | 협의부수 | 기 타 |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USB포함) | 공사준공 후 별도지정 | 협의부수 | 수시(특별)보고서 | 별도지정 | 협의부수 | ※ 본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관리는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시공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청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청에 접수시키며 제출서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청으로부터 유선 상으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전언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인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 시킨다. 4) 지시사항은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전, 시공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USB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청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서류 및 대장 9)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실정 보고서 11) 기술검토 사항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현장 단속ㆍ점검 방문일지 가)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ㆍ점검 현황을 실명화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현장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음. 나) 본 공사 현장 단속ㆍ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ㆍ검사ㆍ지도ㆍ감독ㆍ단속ㆍ단순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다) 현장 상주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청이나 상급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라)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단속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마)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환경단체,보도관계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공사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 검토 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착공신고를 신청토록 지시한다.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4.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관리방안, 조직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및 인원이 조정될 경우 변경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업무수행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 항목포함)와 주요 개별 절차서를 작성·운영하며, 그 내용으로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제 가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절차서는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 후 각각 60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6.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분류체계(WBS) 및 사업번호 분류체계(PNS)를 기반으로 정보 공유·교환, 분석·종합, 전산화 운영 등에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코드-사업단위코드-대공종-중공종-소공종코드-단위작업코드 순서로 작업분류체계와 사업비분류체계 위계 설정 2) 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을 위한 문서분류체계는 발신기관-수신기관-발행연도-일련번호-서신형태 등의 순서로 수립 3) 자료분류 체계는 기록문서·설계도서·기술자료·계약문서-업무분류-업무세분류-일련번호 순서로 구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관리를 위하여 문서관리체계와 자료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서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분류 기준 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세부적으로는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를 수행 2) 자료관리체계수립 단계에서는 기술자료, 도면 등 자료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 자료 관리 업무 수행 7.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 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보안ㆍ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한다. 8.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계약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단계 업무 (감독 권한대행 업무 포함) 1. 일반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9)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6) 배수계획서(집중호우시 대책 포함) 17) 터파기시 가시설 안전검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미터이상 흙막이 지보공의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 검토)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대장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제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 작성서식 가) 공사추진현황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대장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현황 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공사추진내용 실적 다) 검측내용 실적 종합 라)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마)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 바) 안전관리 실적 종합 사)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 아)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제 나항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또는 직업성질환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4.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 나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청은 제 나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상주기술인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나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6.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신고서에 제출된 현장기술인이 실제로 현장 내 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때 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 2) 설치방법은 공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청에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 하항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너.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 거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7.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검토의견서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가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 가항 및 제 나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을 인지 한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조치한다. 8.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용 도로 2)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3) 콘크리트 타워 및 리프트 설치 4) 자재 야적장 5) 공사용 전력, 용수, 전화 6) 플랜트 및 크랏샤장 7) 폐수방류시설 등의 공해방지시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가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공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이 공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3) 가설시설물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4)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5) 가설시설물의 이용 및 플랜트시설의 가동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 가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후 빠른 시일 안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각종 재료원 확인 2) 지반 및 지질상태 3) 진입도로 현황 4)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5)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6) 기후 및 기상상태 7) 하천의 최대 홍수위 및 유수상태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근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2) 지하매설물, 인근의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3) 통행지장 대책 4) 소음, 진동 대책 5) 낙진, 먼지 대책 6) 지반침하 대책 7)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8) 우기중 배수 대책 등 10. 시공성과 확인 및 적성성 검토와 검측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양식)을 제출 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확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만 제출받아 착수하게 할 수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5) 승강기 설치공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2) 시공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반드시 입회·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콘크리트의 품질저하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 아항에서 정한 검측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 변경 시 반영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8) 시공자가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반드시 검측 승인 후에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검측승인 전에 시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시공토록 조치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 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기록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조경수의 확보 및 반입계획이 식재적기에 합당여부와 가식장 운영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용자재의 검수·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시공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와 공동 입회하여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의뢰시험을 요청하여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또는 부품 등이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형봉강, 벌크시멘트 등은 필요시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반입량을 확인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시공자가 입회·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계획, 공기 등을 감안하여 시공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체 또는 대체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잉여지급자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공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 보관한다. 거.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운반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조경수의 수형 및 규격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13. 수명사항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청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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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민고향정선(문서삽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9pixel, 세로 72pixel | | |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 | | 2026. 9. | 정선군 (전략산업과)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본 평가기준은 정선군에서 시행하는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표)와 같이 적용한다.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 해당전문분야(건축구조, 토질․지질, 공조․냉동설비)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2)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표)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라. 용역수행실적 - 용역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 구 분 | 참여① | 참여② | 참여③ | 참여업체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참여지분 | 40% | 30% | 30% | 60% | 40% | 60% | 20% | 20% | 용역평가점수 (산술평균) | 95.8 | 95.2 | 93.3 | 96.8 | 실적없음 | 96.0 | 94.5 | 실적없음 | 참여사별 배점 | 2.0 | 2.0 | 1.8 | 2.0 | 1.6 | 2.0 | 1.8 | 1.6 | 배점 | 1.94 | 1.84 | 1.88 |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16-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2] 12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2 | 11 | 10 | 9 | 8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 [23.5] 13.5 9 1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경 력(단위 : 월)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13.5 | 12.5 | 11.5 | 10.5 | 9.5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0 | 3.6 | 3.2 | 2.8 | 2.4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0 | 3.6 | 3.2 | 2.8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4.0 | 3.6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나) 해당 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 [10] 3 6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 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 | 고급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이상 | 중급 | 3 | 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 4.5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실적산정방법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보유 실적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70% | 설계실적 | 70% | - | 49% (70%×70%)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49% (70%×70%) | (2) 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 1) 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별도 적용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 5 [3] [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표창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ㆍ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표)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건축분야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20호 자동차관련시설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 ※ 발주청은 (표1)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관에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토목+건축+기타공사 등 복합공사(주공종 50% 이하) 및 기타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세부사업능력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용역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부는 별권, 무선좌철)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1) (3) 서약서 (양식2)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5) 참여기술인조직도 (양식4) (6) 자기평가서 (양식5) (7) 참여동의서 (양식6)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7) (9) 참여기술인 평가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9) (11) 용역수행성과 (양식10) (12) 업무정지 등 (양식11) (13) 벌점 (양식12)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3)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4) (16)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5) (17) 교체빈도 (양식16) (1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7)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양식 17-1) (19)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8)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9) (21) 서면질의서(양식20)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표지서식 1] 관리 번호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사업명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아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당사는 귀 ○○에서 발주하는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대표사)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1부.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건축분야 (고급) | | | | 성 명 | ○○○ (소속)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분야 (건축구조) | ○○○ | 소속 (평가)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토목분야 (토질․지질) | ○○○ | 소속 (평가) | 건축분야 (중급) | ○○○ | 소속 (평가) | 기계분야 (공조냉동설비) | ○○○ | 소속 (평가) | 안전분야 (초급) | | (미평가) | | 조경분야 (등급) | | (미평가) | 토목분야 (초급) | | (미평가) | 전기분야 (등급) | | (미평가) | | 기계 (중급) | | (미평가) | 통신분야 (등급) | | (미평가) | 조경 (초급) | | (미평가) | | 비상주감리원 | 전기 (중급) | | (미평가) | | 소방분야 (초급) | | (미평가) | 통신 (초급) | | (미평가) | 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시 참여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합니다. ② 용역시행중 공사 및 공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➃ 미평가대상자는 추후배치함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60.0 | | | 책 임 기술인 | 등급 (분야) | 계 | 25.0 | | | 경 력 | 12.0 | | | 실 적 | 설계포함 | 6.0 | | | 설계미포함 | 3.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3.0 | | | 분 야 기술인 | 계 | 25.0 | | | 등급 (분야) | 경 력 | 13.5 | | | 실 적 | 설계포함 | 5.0 | | | 설계미포함 | 4.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1.5 | | | | 기술지원 기술인 | 계 | 10.0 | | =(①+②+③)/3 | 등급 (분야) | 소 계 | 10.0 | | ①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등급 (분야) | 소 계 | 10.0 | | ②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등급 (분야) | 소 계 | 10.0 | | ③ | 등 급 | 3.0 | | | 경 력 | 6.0 | | | 교 육 | 1.0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합 계 | 10.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실적 | 10.0 | | | 3. 신용도 | 합 계 | 15.0 | | | 영업(업무)정지 | 7.0 | | | 부실벌점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합 계 | 10.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7.0 | | | 5. 교체빈도 | 합 계 | 5.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6. 가 · 감점 | 합 계 | ±5점 이내 | |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 | 표창기술인 | | | | 건설기술인신규고용 | 0.3이내 | | | 부패행위관련자 | | | | | | | | |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면접점수는 미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6]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에서 발주하는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 생년월일 | 소속회사 | 서명 (자필) | 비 고 | 분 야 | 직종 | 성 명 | 책 임 기술인 | ○○○ | ○○○ | 123456 | | | |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 분야 | 등급 | 생년월일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교육 수료 일자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기술인 ○ ○ ○ | | | 123456 | | | | | | |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사업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8] 참여기술인 평가 1. 기본사항 《 책임기술인 》 성명 (생년월일) | | 소속 | | 참여분야 | | 기술등급 | | 상훈및제재 | | 졸업학위 | | 해당분야 경력 | 00년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 | 1) | 00년 00개월 | 2) | 00년 00개월 | 자격증 (분야종류) | | 교육이수 현황 | 주 |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 해당 분야 (100%)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 개월 | 해당 분야 이외 (60%)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 개월 | 소계(60%) | 개월 | 합 계 | | | 3. 직무분야 실적 ①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 임 기술인 | 성 명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개월 | ② 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 임 기술인 | 성 명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개월 |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① 교육훈련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 과정명 | 교육기관 | 책임기술인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② 기술자격 구 분 | 평점 | 자격내용 | 비고 | 자격명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책임기술인 (성명) | | | | 00.00.00 | | * 자격증 사본 첨부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용역 | | 1) 공 사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 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발 주 처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공 사 명 | | | |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대표회사 | 참여회사 | 참여회사 | 합 계 | 회 사 명 | | | |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 | % | 100% | 유사용역 수행실적 (B) | 동일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실적 | 00% 인정 |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00% 인정 | | | | | 계 | | | | | 기타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실적 | 00% 인정 |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00% 인정 | | | | | 계 | | | | | 소 계 | | | | |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 금 액 | | | | | 2. 참여업체별 세부내역 □ 업체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 용 역 개 요 | 실적기간 가중치 (C=b/a) | 사업종류· 용역종류 가중치 (D×E) | 실적금액 (A×B×C×D×E) | 비고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수행 기간 (b) | 준공 금액 (A) | 지분율 (B) | 기간 | 개월 (a)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가중치는 사업종류(D) [동일 100%, 기타 60%] 용역종류별(E)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0.0, 설계실적 0.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0] *용역종류별 가중치는 발주하는 사업에 맞게 공고시 수정제시 주) 1. 유사용역 사업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2.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사본첨부 3.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 해당국가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사업개요 |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 공동도급비율(%) | 비고 | | | | . . . - . . . ( 개월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양식 10] 용역수행성과 ○ 총 괄 참여업체명 | 참여지분 (%) | 산술평균 | 업체별 배점 | 최종배점 | 비고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참여업체명)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 분야 | 평가 점수 | 비고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93.5 |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89.5 |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85.0 | | | 합계 | | | | | 268 | | | 산술평균 | | | | | 89.3 | | 주) 1.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4.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첨부 : 1. 국토안전관리원의 ‘모든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자료 [양식 11] 업무정지 등 1. 용역사업자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2] 벌 점 1. 용역사업자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2.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회 사 명 | | | 2. 대 표 자 | | | 3.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 소 | | | 5. 신용평가 현황 | | | - 재무결산기준일 | | | - 등급평가일 | | | - 등급유효기간 | | | - 신용평가기관 |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 기업어음 | | | 회 사 채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비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주)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을 첨부 2. 활용실적 (단위 : 천원) 연번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 건명 | 등록 권자 | 출원자 | 공사 발주청 | 적용 공사명 | 공사 기간 | 준공 (기성) 시점 | 활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2.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 성 명 |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 비고 | 용역명 | 발주기관 | 총용역 금 액 (백만원) |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 직책 | 책임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지원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6]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 교 체 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 참여구분 | 성명 | 용역명 | 발주청 | 참여기간 (00.00.00~ 00.00.00)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고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수행한 모든 용역은 교체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4.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교체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근거를 첨부할 것 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청의 기술인 배치 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 계획상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6.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 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 요청 문서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7]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 가중치별 | 기술인 | 용역명 | 절감 내용 | 발주청 | 건 수 | 점 수 | 절감 금액 |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 | | | | | | | | | | | |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 | | | | | | | | | | | |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 | | | | | | | | | | |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양식16-1) 2. 표창기술인 구분 | 성명 | 발주청 | 표창년월일 | 비 고 | 상주기술인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 | ※ 표창장 사본 첨부 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업체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A)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B) | 고용율(%) (A/B) | 평가점수 | 지분율(%)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1~2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확인 발급된 자료 첨부) 4.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 발주청 |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비 고 | | | | | | □ 참여업체 업 체 명 | 발주청 |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비 고 | | | | | |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7-1]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구 분 | 성 명 | 직무분야 | 생년월일 | 배치기간 | 대상 여부 | 절감 기여율 (%) | 절감금액 (백만원) | 비고 | 합 계 | 인 | | | | | 100 | | | 1)책임 | | | | | | | | | 2)분야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술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 년 월 일 |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 직인 | [양식 18] 자 기 소 개 서 [ㅇㅇㅇㅇ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원인 : ○ ○ ○ . . 용 역 사 명 ※ 원본에는 업체명, 참여기술인 성명 등은 작성하되 부본에는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본에 상기 내용 포함 시 최하점으로 면접평가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만 세) | 소 속 | | 주 소 | | 년 월 일 | 학력 및 주요경력사항 | 전공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기 소 개 | ○ 소개서 작성시 성명 및 회사는 모두 “00 및 00사”로 작성 |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참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흑색 필기구(연필 제외)를 사용하여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십시오. 밑줄, 칸만들기 등 별도의 서식을 만들어 작성하거나 대필 또는 워드로 작성된 경우에는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3. [양식17]을 포함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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