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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경제과2026-09-22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경제과
공고번호정선군 공고 제2026-112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9. 22. 오후 6:09: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공유재산(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입점자 모집 공고_202609.hwpx

2026년 공유재산(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입점자 모집 공고_202609.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 – 1129호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 공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정 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내 임대상가에 입점할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2. 정 선 군 수 | Ⅰ | | 모집개요 | 구 분 | 모 집 내 용 | 공 고 명 | 정선아리랑시장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 | 공고기간 | '26. 09. 23.(수) ~ '26. 12. 31(목) ※ 선착순 모집 - 모집 완료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법인포함) | 위 치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0-10, 정선아리랑시장 | 임대상가 | 저잣거리 가동 1, 2, 5, 8호, 나동 6호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 사용목적 | 일반음식점 및 소매업 | 허가면적 | 9.48㎡/1개소당 | 연사용료 | 2,264,180원/1개소당 ※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보 험 료 | 공제보험(시설물 및 영조물) 가입비 추가 징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 | 제출서류 | - 입점 신청서, 사업계획서,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1 ~ 3]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 동의서 [붙임 4] - 주민등록 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 Ⅱ | | 신청방법 | Ⅲ | | 선발절차 | ○ 선발방법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운영자의 전문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 ○ 선발결과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서류심사 후 선발자 개별 통지 ○ 계약체결 : 사용․수익허가 후 계약체결 Ⅳ | | 결격사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단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10.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 제외) 12.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자 13. 공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평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약을 중도 해지당한 사실이 있는 자 |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 선정 이후 허가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Ⅴ | | 기타사항 | ○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그룹이 신청할 시에는 대표자 1인을 특정하여 지원서에 명시해야 함 ○ 점포 입점자는 해당시장 상인회의 규정을 따르고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선정 취소 또는 계약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정선군의 결정에 따름 ○ 문의처 : 경제과 소상공인정책팀(☏033-560-2240) | | | | | | | | | | | | 가동1호 | 가동2호 | 가동3호 | 가동4호 | 가동5호 | 가동6호 | 가동7호 | 가동8호 | 가동9호 | | 출입구 | | | | | | | | | | | | | 나동1호 | 나동2호 | 나동3호 | 나동4호 | 나동5호 | 나동6호 | 다동 | | | | | | | | | | | | | | 디저트 | | 분식 | | 향토음식 | | 농특산물 | | 빈점포 | | | | | | | | | | | | | 참고 | | 배치도 | ※ 현장설명 생략함 [붙임1] 결격사유 확인서 내 용 | 확인 | 비고 | 신청인은 주민등록 주소가 정선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입니까? | □ 예 □ 아니오 |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이 파면처분을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공단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10.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자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 중인 경우 제외) 12.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자 13. 공단 또는 유관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평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협약을 중도 해지당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인은 입점 후 정선군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를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 위 내용에 대하여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정선군수 귀하 | ※ 위 확인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붙임2] 입점 신청서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 신청서 | 신청인 기본사항 | 성 명(법인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2. 신 청 내 용 | 희망 입점 점포 | | 신청 업종 | | 사업 아이템 | □ 음식 □ 농특산물 □ 디저트 □ 기타( ) | 경력사항 (사업운영 경력 포함) | 기 간 | 회사명(부서) | 주요업무 | ~ | | | ~ | | | ~ | | | ~ | | | 상기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청년상인 참여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바, 이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인) |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근무경력 확인서류(해당 시) | [붙임3] 사업계획서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역량 및 경력 (창업배경, 관련분야 전문성, 점포운영 경험 등) | | 주요 취급 품목 (또는 서비스 내용) | | 점포운영 계획 (운영 시간 및 인력 운영 등) | | 기타 영업전략 | |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사용수익허가 및 공유재산의 관리, 연계기관(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지원단)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신청 관련 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계기관 : 정선군청, (재)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필요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경력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등 신청 관련 정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10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저잣거리 임대상가 입점 및 지원 등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사에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정선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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