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기 간 : 2026. 09. 21. ~ 2026. 10. 20.
2. 폐차대상차량 : 승용차 1대(붙임 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10월 21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현대폐차장(☎ 055-232-6272, 6273)
5. 문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6. 유 의 사 항
자동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260921).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 - 49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민 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폐차)일자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 및 강제처리에 관한 공시송달을 이로써 갈음합니다.
2026. 09. 21.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 다 음 ◎
1. 공 고 기 간 : 2026. 09. 21. ~ 2026. 10. 20.
2. 폐차대상차량 : 승용차 1대(붙임 내역 참조)
3. 폐차예정일 : 공고기간 종료 이후(2026년 10월 21일 이후)
4. 차량보관장소 : ㈜현대폐차장(☎ 055-232-6272, 6273)
5. 문의 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30-4452)
6. 유 의 사 항
자동차방치 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법 제81조제8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압류 및 저당권 설정 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폐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제처리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260921).xlsx
엑셀 첨부 본문
공고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 | | | | |
공고기간 : 2026-09-21 ~ 2026-10-20 | | | |
연번 | 자동차번호 | 차 명 | 주 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비 고
| 소 유 자 | 연 식 | | | |
1 | 21저2326 | 쏘나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4, 1015호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4 한진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내 | ㈜현대폐차장 | 압류 : 0건
저당 : 0건
| 추O배 | 20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