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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건설과2026-09-22

하천 점용허가 공고 요청(26-68)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0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0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 울산제일일보(주) 임 채 *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310 지암빌딩 *층 | 점 용 위 치 |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94-10번지 외 8필지 | 하 천 명 칭 | ○ 동천 | 점 용 내 용 | ○ 억새밭 걷기 행사장 설치 | 점 용 면 적 | ○ 17,217㎡ | 점 용 기 간 | ○ 2026. 10. 15.(목) ~ 2026. 10. 17.(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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