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성장기 장애아동 및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32개소 이내
○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
○ 접수기간 : 2026. 8. 31. (월) 09:00 ~ 2026. 9. 4. (금) 18:00 5일간
※토·일요일은 접수 안 함
○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 의 : 031-8045-2239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393호
2026년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공모
안양시는 성장기 장애아동 및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안 양 시 장
□ 지정대상 :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32개소 이내
사업명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 ·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9세 미만은 장애가 예견되는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갈음 가능 | 감각적 장애가 있는 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 행동발달·놀이심리·감각발달· 운동발달재활, 재활심리,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발달서비스 및 독서·수어지도 |
지원금액 (본인부담) | 월180~260천원(면제~80천원) | 월180~240천원(면제~60천원) |
제공방법 | 기관방문형 원칙(가정방문형 예외 적용 가능) |
제공시간 | 1회 50분 원칙(부모상담 반드시 포함) |
□ 사업내용
□ 지정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소재지를 두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1] 에 따른 지정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 에 따른 운영기준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개인사업자·상법상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 취소·휴․폐업·업무정지·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장애아동의 보호, 보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생활시설,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외
❍ 제공기관 참여 제한(금지) 및 지정취소
▶ 법에 따른 시설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미비
▶ 제공기관을 직접(실제) 운영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관(이용자-제공자 중계 등)
▶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제공기관 외에 별도 제공기관(분점 형태) 운영 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31.(월) 09:00 ~ 2026. 9. 4.(금) 18:00 5일간
※ 토·일요일은 접수 안 함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2026. 9. 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안양시청 1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8045-2239)
❍ 제출서류 : 6부(원본 1부, 사본 5부) 제출
※ 원본 1부 : 제본 금지, 사본 5부 : 무선제본(일반책형태)으로 제출
- 아래 순서대로 A4 규격에 페이지 표기 및 구비서류 항목별로 색인지를 부착하여 1권의 책자로 제출
사업명 | 구 비 서 류 |
발달재활서비스 |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 2) 3.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식 3)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서식 4)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서식 5) 6.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7. 제공기관 장 및 제공인력 명단, 자격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 제공기관장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항 나목 참고 ※ 제공인력 자격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항 다목 참고 8.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 1부 ※ 고유번호증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제출 9. 제공기관 평면도(층별, 구조별 면적 표시 필수),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10. 소방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도면(소방시설 배치도) 11. 시설 구조 설명서(서식 6, 사진 첨부 필수) 가.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사진 포함) 나. 사무 및 행정처리 공간 다. 학부모 대기공간 라.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경사로 등 설치 유무 ※ 2층 이상 위치한 제공기관만 제출. 그 외 기관은 라 항목 제외 마. 출입구·문 ·복도 등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12. 기타 제출 자료 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다. 배상보험 가입증명서 라. 통장사본 ※ 신청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 또는 기관명의 계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계좌 |
언어발달지원 사업 | 1.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1) 2. 언어발달지원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서식 2) 3. 언어발달지원 사업 내용 요약서 (서식 3) 4.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인력정보 (서식 4)\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서식 5) 6.~1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 ※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6~12번 중복제출 생략 가능 ※ 7의 제공기관 장 및 제공인력 명단, 자격증명 서류 사본 각 1부 제출 시, 제공기관의 장 자격은 동일하나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 자격은 아래의 자격 참고하여 별도 제출 -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독서지도사·교사*, 수화통역사 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 심사방법 및 기준
❍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심사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 및 제공인력, 시설기준 등 종합적 판단
▶ 심사내용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적정성 | 제공기관 시설 환경 | 기타 사항 |
15점 | 20점 | 10점 | 15점 | 40점 |
· 서비스 수행능력 |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서비스 제공인력 지속성 | ·서비스 관리의 적정성 · 서비스 단가 적정성 | ·시설기준 충족 여부 | ·운영관리분야 |
▶ 1차 심사 : 시설기준 및 제공인력 적합성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소방점검 포함)
※ 현지조사 및 소방점검은 기관별 추후 일정 안내
▶ 2차 심사 : 심사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재지정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신규지정의 경우 60점 이상 득점 할 경우 고득점 순으로 지정
❍ 선정결과 공고 : 11월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유의 사항
❍ 접수된 서류는 보완 및 수정 불가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 사업은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제공기관 지정 업무 개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유효함.
❍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 보건복지부, 경기도지사, 안양시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2026년 안양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 및 지정운영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 기간 | 30일 |
|
① 서비스 종류 |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발달재활 [ ] 놀이재활 [ ] 심리운동 [ ] 재활심리 [ ] 감각재활 [ ] 운동재활 [ ] 기타( ) | [ ] 기관방문형 [ ] 재가방문형 |
|
②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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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기관 대표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④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
⑤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
⑥ 시설기준 | 시설면적 m 2 | 통신설비 | 그 밖의 설비ㆍ비품 |
|
⑦ 자격기준 | 대표자 (제공기관의 장) | 성명 | 자격 | 경력 |
관리책임자 | 성명 | 자격 | 경력 |
|
⑧ 인력기준 | 제공 인력 명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양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해야 합니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210㎜ × 297㎜[백상지80g/㎡] |
|
(뒤쪽)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
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 표시를 하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③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⑤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⑥ 시설의 전용면적(제곱미터), 통신설비, 그 밖의 설비・비품의 구비 여부를 적습니다. ⑦ 대표자(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의 성명, 자격 및 경력을 적습니다. ⑧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제공 인력의 인원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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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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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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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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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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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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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업계획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기관 운영목표 및 일반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기관 또는 법인의 운영 목표
❍ 기관 조직구조 및 인원 현황
※법인의 경우 조직(지점, 지부, 가맹점 수 등) 현황 추가
서비스 제공 실적 (*2026년 7월 말 기준)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월별 제공 실적
※ (신규) 이용자 명단(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명시) 및 이용자 수
※ (기존) 최근 3년간 월별 발달재활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 보고
사업 운영 방안(계획)
❍ 기관 현황, 사업 운영 계획 및 방안
❍ 제공할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제공인력별 학력·경력·자격증 보유현황(자격증 발급기관 명시)·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 제공인력별 재직기간, 평균 월별 서비스 제공시간, 시간당 제공단가, 4대 보험가입 여부
※ 기관의 제공인력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방안, 사기진작 방안 등
예산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서비스 제공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상세하게 제시
❍ 이용자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아동학대 사건 발생 방지 대책
❍ 위험관리체계·개인정보 보안관리체계 구축 방안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 지침 이행 및 방지 대책
❍ 민원처리규정, 보강 규정
❍ 고객 만족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등
기타 사항
❍ 회당 서비스 단가 근거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내용 등 제시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서식 3)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 기관명: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 내용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 근거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재활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재활 | | |
청능 | | |
미술심리재활 | | |
음악재활 | | |
행동 | | |
놀이심리 | | |
재활심리 | | |
감각발달재활 | | |
운동발달재활 | | |
심리운동 | | |
기타( )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 가격으로 제시 ** 기타 ( ) 안에 제공서비스명 기재 |
(서식 4)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바우처ID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자격인정 확인서 번호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제공영역 | 직위 |
| | | |
| | |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서식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발달재활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행정인력: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발달재활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기타: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발달재활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해당란에 “○” 표시)
❍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 | | | | | | | | | | |
* 1인이 2개 이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분야 모두 표기
□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 확인서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 홍길동 | 제1호/ 2017. 1.31. | | | | | | | 2021- S070390 | | | |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및 자격인정 확인서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 | 청능 | 미술 심리 재활 | 음악 재활 | 행동 발달 재활 | 놀이 심리 | 재활 심리 | 감각 발달 재활 | 운동 발달 재활 | 심리 운동 | 기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서식 6) 시설 구조 설명서
시설 구조 설명서 |
구분 | 면적(㎡) | 사 진 | 비고 |
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공간 | | | ※ 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사진 포함 |
사무 및 행정 처리 공간 | | | |
학부모 대기공간 | | | |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설치 유무 | | | ※ 2층 이상 위치한 제공기관만 제출 (그 외 기관은 제외) |
출입구 · 문 · 복도 등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 | | |
※ 제공공간 또는 편의시설 기준 등이 여러 칸에 해당될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 서비스 제공공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지 서비스 공간명 작성
※ 공간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 (제8조 관련) |
1. 시설기준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위치
1)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위치할 것
2)장애아동의 안전이나 보건ㆍ위생의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나.시설의 구조 및 설비
1)진단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출 것
2)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은 그 공간에서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을 포함한다) 1인당 3.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전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적합한 구조와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갖출 것
5)장애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동안 부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출 것
6)삭제 <2015.12.31.>
다.소방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2)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4)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5)「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9158753-79CF-41B0-8280-391303A38A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1pixel, 세로 731pixel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
6)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라.편의시설 및 기타 설비 기준
1)출입구, 문, 복도 등 매개 시설 및 내부 시설은 휠체어의 접근ㆍ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2)2층 이상에 위치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중 하나를 설치할 것
3)나목2)에 따른 각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공간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간을 투명창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공간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바.「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2015년 12월 31일 당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인력기준
가. 배치기준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1명을 배치할 것
2)발달재활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할 것
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발달재활서비스 외에 다른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중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발달재활서비스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사회복지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만,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연한을 경력으로 인정하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사학위 등 수업연한이 없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외국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으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42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21학점 이상을 말한다)을 이수한 사람
3.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가.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
1)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재활 및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일 것
2)발달재활서비스의 제공 가격이 관련 민간시장의 상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 수준일 것
나.발달재활서비스의 품질
1)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임상경험 등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일 것
2)과거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을 것
3)과거 관련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비스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성실한 이행, 서비스 품질에 따른 이용자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없었을 것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 (제9조 관련) |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26년 안양시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사 업 기 관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 관련 | 법인명: |
등록일 | |
전담관리자 | (전화 ) | 확보된 서비스 제공인력 | 명 | 법인 성격 | □ 공공 □ 비영리 □ 민간 |
지급계좌 |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상기와 같이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서비스 내용 요약서 1부. 3.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중 1부. 4.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
(서식 2) 사업계획서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기관 운영목표 및 일반현황
❍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기관 또는 법인의 운영 목표
❍ 기관 조직구조 및 인원 현황
※법인의 경우 조직(지점, 지부, 가맹점 수 등) 현황 추가
서비스 제공 실적 (*2026년 7월 말 기준)
❍ 최근 3년간 운영 목표에 따른 사업 월별 제공 실적
※ (신규) 이용자 명단(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명시) 및 이용자 수
※ (기존) 최근 3년간 월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결제액 및 이용자 수 등 사업 결과 보고
사업 운영 방안(계획)
❍ 기관 현황, 사업 운영 계획 및 방안
❍ 제공할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및 직원 현황 또는 신규 확보 방안 및 조직 내역
❍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용 현황 등
❍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여부 및 가정방문서비스 지역 등
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
❍ 제공인력별 학력·경력·자격증 보유현황(자격증 발급기관 명시)·교육 이수 시간·
자격인정 현황 등
❍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
※ 제공인력별 재직기간, 평균 월별 서비스 제공시간, 시간당 제공단가, 4대 보험가입 여부
※ 기관의 제공인력에 대한 퇴직금 등 근로조건, 복리후생 방안, 사기진작 방안 등
예산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지원 예산내역 및 조달 방안 등
서비스 관리 계획
❍ 서비스 제공 계획의 구체성, 충실성, 실현 가능성 상세하게 제시
❍ 이용자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 아동학대 사건 발생 방지 대책
❍ 위험관리체계·개인정보 보안관리체계 구축 방안
❍ 바우처 부당결제 등 사업 지침 이행 및 방지 대책
❍ 민원처리규정, 보강 규정
❍ 고객 만족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및 계획 등
기타 사항
❍ 회당 서비스 단가 근거 제시
❍ 기타 차별화된 서비스 및 특화 프로그램 내용 등 제시
❍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이 있을 시 명시
작성 서식
◦ 글자크기 15, 글꼴 휴먼명조
◦ 여백주기 위 15, 아래 10,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2.7, 꼬리말 10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5매 이내 범위에서 제출, 근거자료는 별도 복사・제출 (각 5부)
(서식 3) 서비스 내용 요약서
서비스 내용 요약서
1. 서비스 공급내용 요약서(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 세부 서비스 공급내역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독서지도 | |
수어지도 | |
기타 | |
2. 가정방문서비스 공급 지역
시도명 | 시군구명 |
| |
| |
3. 서비스 단가 및 산출근거(1회 또는 1인당 서비스 공급기준)
서비스 구분 | 단가 | 산출근거 |
가정방문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어지도 | | |
기타 | | |
기관 내 서비스 | 언어발달진단 | | |
언어재활 | | |
청능재활 | | |
독서지도 | | |
수어지도 | | |
기타 | | |
※ 단가는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 5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VAT 포함가격으로 제시
(서식 4)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 인력 정보
제 호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 인력 정보 |
1. 기관 정보 |
기관명 |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시・군・구 | |
주소(전화번호) | | 대표자(생년월일) | |
|
2. 제공 인력 정보 |
성명 | | (사진) |
성별 | |
연락처 | |
최종학력 | |
전공 | |
|
3. 자격 현황 |
일련번호 | 제공영역 | 자격번호 | 자격발급기관 | 자격취득 요건 | 취득 시기 | 자격인정 번호 |
교육 과정 | 임상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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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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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경력 |
기간 | 근무기관 | 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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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언어발달지원 사업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서식 5)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제공기관 현황 제출 자료 |
| |
□ 제공기관 시설 현황
❍ 시설장 등 인력 현황
총인력 수 | 시설장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전담 여부 | 타 바우처 수행 사업명 |
계 | 시설장 | 행정 인력 | 제공 인력 | 성명 | 자격증 |
명 | 명 | 명 | 명 | | | | |
*행정인력:행정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임
❍ 시설 규모
총 계 | 사무실 | 상담실 | 대기실 | 언어발달실 | 기타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개수 | 면적 (㎡) |
| | | | | | | | | | | |
*기타:화장실, 복도, 보일러실 등
❍언어발달실 세부내역
개수 | 6.6 이상~ 9.9 미만(㎡) | 9.9 이상~ 13.2 미만(㎡) | 13.2 이상~ 16.5 미만(㎡) | 16.5 이상(㎡) | 비고 |
개 | 개 | 개 | 개 | 개 | |
□ 서비스 제공인력 학력 현황(해당란에 “○” 표시)
❍ 관련학과 학력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기타 |
| | | | | | |
□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이상 |
| | | | | | | | | | | |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서비스 제공인력 분야별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재활 | 청능재활 | 언어발달서비스 | 독서지도 | 수어지도 |
| | | | | | |
* 1인이 2개 이상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분야 모두 표기
□ 서비스 제공인력 국가자격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인력 자격 확인 현황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성명 | 언어재활사 | 독서지도사 | 교사 | 수화 통역사 |
| 홍길동 | 제1호/ 2017. 1.31. | | | |
* 분야별로 해당 자격증 발급번호와 발급일 기재
□ 서비스 제공인력 4대보험 가입현황
(단위:명,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 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제공 인력수 (a=b+c) | 비가입 대상 (b) | 가입대상 (c) | 가입자 수 (d) | 가입률 (d/c*100) |
| | | | | | | | | |
□ 서비스 바우처 단가 현황
❍ 제공기관 내 이용
(단위:원)
언어재활 | 청능재활 | 언어발달서비스 | 독서지도 | 수어지도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가정방문 이용 (단위:원)
언어재활 | 청능재활 | 언어발달서비스 | 독서지도 | 수어지도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 개인별 서비스 제공인력 정보 현황
<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 성별 | 학력 (전공) | 경력 | 자격증 | 발달재활 분야 | 기관내 서비스 | 방문형 서비스 |
횟수/월 | 단가 | 횟수/월 | 단가 |
| | | | | | | | | |
(서식 6) 시설 구조 설명서
시설 구조 설명서 |
구분 | 면적(㎡) | 사 진 | 비고 |
진단검사 및 언어발달지원 제공공간 | | | ※ 투명창 또는 CCTV 설치 사진 포함 |
사무 및 행정 처리 공간 | | | |
학부모 대기공간 | | | |
엘리베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설치 유무 | | | ※ 2층 이상 위치한 제공기관만 제출 (그 외 기관은 제외) |
출입구 · 문 · 복도 등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 | | |
※ 제공공간 또는 편의시설 기준 등이 여러 칸에 해당될 경우 칸 추가하여 작성
※ 서비스 제공공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지 서비스 공간명 작성
※ 공간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