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15일간)
다. 공고대상: 남**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54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자: 남**
- 위반일자: 2026.07.19.
- 위반장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74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99번길 ** (안양동)
4.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7.(15일간)
5. 기타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법규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1-3등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체납과태료가 있을 경우 감경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과태료 부과 처분함.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31-8045-4144)
2026년 8월 24일
안양시 동안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