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30일)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8.(화) (15일간)
다. 공고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마. 문의처
- 담당부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문화체육팀
-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
- 전화번호: 031-8045-3369 / FAX: 031-8045-660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2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4.(월) ~ 2026. 9. 8.(화) (15일간)
3. 공고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역전PC | 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6, 1층(박달동) | 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 영업정지 30일 (26.9.1~9.30)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문 의 처: 안양시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3369)
2026년 8월 24일
안 양 시 만 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