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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도시정비과2026-08-24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비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394호
등록일2026-08-24
게시기간2026-08-24 ~ 2026-09-28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5-2번지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402)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람공고문(무림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 – 1394호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75-2번지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1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30년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402)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08. 24. 안 양 시 장 1. 공람기간: 2026. 08. 24. ∼ 2026. 09. 28. 2. 공람장소: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402) 3. 공람내용: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붙임 ※ 본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서 제출: 안양시청 도시정비과(본관 5층) 붙임: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 203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번호 | 구역명 | 면 적 (㎡) | 건폐율 (% 이하) | 용적률 (% 이하) | 층 수 (층 이하) | 사업 유형 | 정비계획수립시기 | 비 고 | 기정 | 19 | 무림아파트 | 9,039 | 60 | 250 | - | 재건축 | 2025년 | - | 변경 | 19 | 무림아파트 | 9,038.9 | 50 | 250 | - | 재건축 | 2025년 | - | 2. 정비예정구역 결정(변경)사유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변경내용 | 변경 사유 | 19 | 무림아파트 | ∙ 구역면적 변경 - 면적 9,039㎡ → 9,038.9㎡ ∙ 건폐율 변경 - 건폐율 60% → 50%(감 : 10%p) | ∙ 기존에 정수로 기재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을 공부상 면적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 제2⋅3종일반주거지역 혼재에 따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적용 |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재건축사업 | 무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 석수동 275-2번지 | 9,038.9 | 정비예정구역 |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 상기 추정분담금 중 공사비에 대한 추정은 인근 정비사업의 도급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개략공사비이며, 향후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양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임 ※ 상기 금액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 원자재 조달비용 상승요인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하여 단계별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선정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체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분양신청 결과, 시공자와의 건축공사비 계약금액 등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확정됨 구 분 | 내 용 | 추정비례율 |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0.20% = (1,818.17억원 – 1,189.46억원) / 627.48억원 × 100% = 100.20% - 총수입 추정 : 1,818.17억원(분양단가 : 59형 일반분양가 평당 약 3,220만원 적용) - 총지출 추정 : 1,189.46억원(건축공사단가 : 평당 약 750만원 적용) - 종전자산총액 추정 : 627.48억원 | 개별종전자산액 | ∙ 집합건물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본건 및 인근 거래사례, 공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 ∙ 상가 : 최근 실거래가 및 평가 전례, 공동주택(아파트)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 추정 | 추정분담금 산출 |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단위 : 천원) 구분 | 전용 47형 | 전용 56형 | 전용 71형 | 비 고 | 종전자산추정액(①) | 262,000 | 326,667 | 399,000 | 주택형별 평균값 적용 | 추정비례율(②) | 100.20% | - | 추정권리가액(① × ②) | 262,524 | 327,320 | 399,798 | - | 예상 추정 분담금 | 전용 59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671,300) | 408,776 | 343,980 | 271,502 | 예상 조합원 평균 분양가 기준 | 전용 74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809,500) | 546,976 | 482,180 | 409,702 |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880,100) | 617,576 | 552,780 | 480,302 | ※ 상기 내용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평균가액으로 산정한 값이며, 개별 추정분담금은 상이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9,038.9 | 100.0 | - | 획 지 | 소계 | 8,786.5 | 97.2 | - | 공동주택 용지 | 8,786.5 | 97.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계 | 252.4 | 2.8 | - | 도로 | 252.4 | 2.8 | - | 5.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9,038.9 | - | 9,038.9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022.1 | - | 9,022.1 | 99.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8 | - | 16.8 | 0.2 | - |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 안의 연장은 구역 내 연장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220 | 10 | 국지 도로 | 220 | 소로2-1041 | 중로1-20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1 | 1220 | 10 | 국지 도로 | 220 | 소로2-1041 | 중로1-20 | 일반 도로 | - | - | 가각부 변경 | 기정 | 소로 | 2 | 1041 | 8 | 국지 도로 | 267 | 대로1-1 | 중로1-3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1041 | 8~10 | 국지 도로 | 267 (117) | 대로1-1 | 중로1-3 | 일반 도로 | - | - | 무림 구간 확폭 (8~10m) | 기정 | 소로 | 3 | 1059 | 6 | 국지 도로 | 449 | 중로1-20 | 중로1-11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3 | 1059 | 6 | 국지 도로 | 449 | 중로1-20 | 중로1-11 | 일반 도로 | - | - | 가각부 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 ) 안의 연장은 구역 내 연장임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1-1220 | 소로1-1220 | ∙ 도로 가각부 변경 | ∙ 소로2-1041호선 확폭에 따라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가각부 변경 | 소로2-1041 | 소로2-1041 |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8m → 8~10m(L=117m) | ∙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로의 일부 차로 확폭 | 소로3-1059 | 소로3-1059 | ∙ 도로 가각부 변경 | ∙ 소로2-1041호선 확폭에 따라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가각부 변경 |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설을 산정 ※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위 치 | 법정 기준 | 계획 면적 (㎡) | 비고 | 합계 | - | - | - | 785 | - | 공동이용시설 | 소계 | - | 세대수×2.5㎡ | 240세대×2.5㎡=600㎡이상 | 630 | - | 어린이놀이터 | 획지󰊱-1 | 200㎡+(세대수×1㎡) | 200㎡+(240세대×1㎡)=440㎡이상 | 550 | - | 경로당 | 획지󰊱-1 | 50㎡+(세대수×0.1㎡) | 50㎡+(240세대×0.1㎡)=74㎡이상 | 80 | 지상층 | 관리사무소 | 획지󰊱-1 | 10㎡+(세대수-50세대)×0.05 | 10㎡+(240세대-50세대) ×0.05=19.5㎡이상 | 140 | 지상층 | 경비실 | 획지󰊱-1 | - | - | 15 | 지상층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최고층수 | 비 고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신설 | 무림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9,038.9 | 획지 󰊱-1 | 8,786.5 | 석수동 275-2번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이하 | 250%이하 | 80m이하 26층 | - | 허용 용도 | 획지 󰊱-1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 용도 | 획지 󰊱-1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공동주택 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 3층 ~ 지상 26층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비 고 | 분양 | 59 | 164 | 68.3 | - | 74 | 43 | 17.9 | - | 84 | 33 | 13.8 | - | 합계 | 240 | 100.0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5m : 도로변 및 인접대지변 ∙ 단, 공동주택 외 시설은 「안양시 건축 조례」제32조에 따름 |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 절 ․ 성토의 균형 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 공간 확장 ∙ 도시생태계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 계획 기법 채택 |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재난방지 | 수재해 | ∙ 본 계획구역의 입지상 침수 등 수해에 대한 우려는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 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획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을 설치 | - | 산사태 | ∙ 토질의 종류에 따라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 | 강 풍 | ∙ 지구 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 환경오염 | ∙ 구역 내 직접적인 환경오염 요인은 없으나 공사시 또는 사업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오염원을 찾아 저감대책 마련 | 화 재 |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지 진 | ∙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지역이나 향후 장기적으로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대비 필요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대상지 반경 200m 이내에 한림유치원이 입지한 상대보호구역 및 절대보호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구 분 | 계획내용 | 비고 | 사업 시행시 | 대기질· 소음 및 진동 | ∙ 사업지구가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함 | - | 보행안전 | ∙ 공사 시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할 계획임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낮 하교시간 포함) ∙ 사업지 주변으로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을 확보할 계획임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 - | 사업시행 후 | ∙ 계획대상지 내 도로변 식재 등의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계획임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 - | 11. 세입자 주거대책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12. 정비사업 시행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재건축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예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 제28조에 따른 시행자 | 현황 : 204세대 계획 : 240세대 증가 : 36세대 | - | 13.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신설 | 무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9,038.9 | - | - | 석수동 275-2번지 | 8 | - | - | 8 | - | - | 1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5m : 도로변 및 인접대지변 ○ 단, 공동주택 외 시설은 「안양시 건축 조례」 제32조에 따름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현재 안양시 만안구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없음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 동수 구역 안 건축물 동수 | 구역 안 건축물 동수 | 계 | 주거용 건축물 | 비주거용 건축물 | 계 | 유허가 | 무허가 | 8 | 5 | 3 | 8 | 8 | - | - 거주현황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인구는 제51회 2024안양통계연보(2023년 12월 기준) 2023년 세대당 인구 2.39인으로 적용하여 산정 유형별 주택 호수 | 거주 가구수 | 구역 안 거주 인구수 | 비고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204 | 204 | 115 | 89 | 488 | 275 | 213 | - | 공동주택 | 204 | 204 | 115 | 89 | 488 | 275 | 213 | - | - 규모별, 유형별 거주 현황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 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계 | 단독 | 다가구 | 기타 | 소계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기타 | 합 계 | 204 | - | - | - | - | 204 | 204 | - | - | - | 60㎡ 이하 | 소계 | 168 | - | - | - | - | 168 | 168 | - | - | - | 30㎡이하 | - | - | - | - | - | - | - | - | - | - | 30㎡초과 ~ 50㎡이하 | 24 | - | - | - | - | 24 | 24 | - | - | - | 50㎡초과 ~ 60㎡이하 | 144 | - | - | - | - | 144 | 144 | - | - | - | 60㎡초과~85㎡이하 | 36 | - | - | - | - | 36 | 36 | - | - | - | 85㎡ 초과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85㎡초과 ~ 135㎡이하 | - | - | - | - | - |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 | - | - | - | - | ○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계 | 조합원분양 | 일반분양 | 임대주택 | 비고 | 합 계 | 240 | 194 | 46 | - | - | 60㎡ 이하 | 소계 | 164 | 118 | 46 | - | - | 30㎡이하 | - | - | - | - | - | 30㎡초과~50㎡이하 | - | - | - | - | - | 50㎡초과~60㎡이하 | 164 | 118 | 46 | - | - | 60㎡초과~ 85㎡이하 | 76 | 76 | - | - | - | 85㎡ 초과 | 소계 | - | - | - | - | - | 85㎡초과~135㎡이하 | - | - | - | - | - | 135㎡초과 | - | - | - | - | - |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적용범위 -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설계지침으로 사용되며 CPTED 설계 4대 원칙과 9대 실행전략을 기본으로 참조 - 광역적 범죄예방 환경설계 및 향후 재건축사업의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활용 ◦ 건물이나 시설물의 배치를 주민들의 가시권 내 최대한 배치 ◦ 보호되어야 할 공간에 대한 출입을 제어하여 범죄목표에 대한 사전예방 ◦ 주민에게 소속감을 제공하여 범죄에 대한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잠재적 범죄자에 영역성을 인식 ◦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적 감시 활동 강화 ◦ 시설물을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범죄예방 등 ○ 방안 구분 | 내용 | 비고 | 추진위/조합설립 ~ 착공전 | ∙ 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 ∙ 1일 오전·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 ∙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 착공 ~ 공사완료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 ∙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예상 | | 범죄예방설계 적용 | ∙ 방범용 및 공동이용시설에 CCTV는 사각지대 설치 ∙ 공적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공간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계획 | | 2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가구 | 획지 번호 | 명칭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신설 | 계 | 9,038.9 | - | 󰊱 | 1 | 획지󰊱-1 | 석수동 275-2번지 | 8,78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도로 | - | 252.4 | - | 2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22.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23.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해당없음 2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 기존 건축물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이주 | 합계 | 8 | - | - | 8 | - | - | 공동주택 | 5 | - | - | 5 | - | - | 근린생활시설 | 1 | - | - | 1 | - | - | 기타 | 2 | - | - | 2 | - | 가스실, 공동화장실 | 25.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 해당없음 26.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대상지내 보호수 및 고유수종 등이 없으며, 관상가치가 있거나 대형목(흉고직경 30㎝이상) 없음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비고 | ∙ 구역 내 보호수 등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없음 ∙ 구역 내 수목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조사된 수목 중 관상가치가 좋은 대형목이나 자람새가 좋아 활용가치가 높은 수목들은 추후 이식 등의 방법을 통해 활용토록 계획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설 | - | 무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석수동 275-2번지 | 9,038.9 |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결정사유 | 신설 | - | 무림아파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 석수동 275-2 번지 | 9,038.9 | ∙ 기존 시가지내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존 시가지에 대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계획적 개발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9,038.9 | - | 9,038.9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022.1 | - | 9,022.1 | 99.8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6.8 | - | 16.8 | 0.2 | -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 ) 안의 연장은 구역 내 연장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1 | 1220 | 10 | 국지 도로 | 220 | 소로2-1041 | 중로1-20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1 | 1220 | 10 | 국지 도로 | 220 | 소로2-1041 | 중로1-20 | 일반 도로 | - | - | 가각부 변경 | 기정 | 소로 | 2 | 1041 | 8 | 국지 도로 | 267 | 대로1-1 | 중로1-3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2 | 1041 | 8~10 | 국지 도로 | 267 (117) | 대로1-1 | 중로1-3 | 일반 도로 | - | - | 무림 구간 확폭 (8~10m) | 기정 | 소로 | 3 | 1059 | 6 | 국지 도로 | 449 | 중로1-20 | 중로1-11 | 일반 도로 | - | - | - | 변경 | 소로 | 3 | 1059 | 6 | 국지 도로 | 449 | 중로1-20 | 중로1-11 | 일반 도로 | - | - | 가각부 변경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 ) 안의 연장은 구역 내 연장임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소로1-1220 | 소로1-1220 | ∙ 도로 가각부 변경 | ∙ 소로2-1041호선 확폭에 따라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가각부 변경 | 소로2-1041 | 소로2-1041 |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8m → 8~10m(L=117m) | ∙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로의 일부 차로 확폭 | 소로3-1059 | 소로3-1059 | ∙ 도로 가각부 변경 | ∙ 소로2-1041호선 확폭에 따라 지구내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도로 가각부 변경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구분 | 가구 | 획지 번호 | 명칭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신설 | 계 | 9,038.9 | - | 󰊱 | 1 | 획지󰊱-1 | 석수동 275-2번지 | 8,786.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 | 도로 | - | 252.4 |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름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구분 | 계 획 내 용 | 획지󰊱-1 (공동주택 용지) | 석수동 275-2번지 | 용도 |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 | 건폐율 | ∙ 50%이하 | 용적률 | ∙ 기준 200.1%이하 ∙ 허용 217.1%이하 ∙ 상한 250%이하 | 높이 | ∙ 80m 이하 | 배치 | ∙ 「안양시 건축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 형태 | ∙ 「안양시 건축 조례」 및 동 시행규칙,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함 | 색채 |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5m : 도로변 및 인접대지변 ∙ 단, 공동주택 외 시설은 「안양시 건축 조례」제32조에 따름 | 6.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구 분 | 위치 | 계 획 내 용 | 대지안의 공지 | 획지󰊱-1 | ∙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단, 차량 통행 등을 고려하여 차량출입구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함 ∙ 인접지역 포장패턴과 조화, 내구성 있는 바닥재료로 포장 | 󰊴 관계도서: 세부자료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1c152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90pixel, 세로 2486pixel ※ 유의사항 본 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계획(안)은 주민공람, 관계부서(기관) 협의, 안양시의회 의견청취 및 심의(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토지 등 소유자 및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은 공람기간 동안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402)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무림아파트 재건축사업 | 의견제출인 | 성명 또는 명칭 | | 연락처 | | 주 소 | | 의견내용 | |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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