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인 한강로2가 2-166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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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호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 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공시송달 공고
한강로2가 2-166 무허가건축물(제3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인 한강로2가 2-166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와 안전조치 요청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2026년 정밀안전점검 및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결과통지 및 안전조치 요청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3. 공고장소: 용산구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대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시설물명 | 위치 | 규모 | 구조 | 안전등급 | 비고 |
한강로2가 2-166 무허가건축물 | 한강로2가 2-166 외 14필지 ( 2-166, 2-167, 2-178, 2-192, 2-428, 2-165, 2-164, 2-162, 2-157, 2-154, 2-155, 2-173, 2-141, 2-338, 2-337 ) ※ 상기 위치는 항공사진 상 대략적인 위치로서 측량한 지번은 아님 | 지상2층, 연면적 약 204㎡ | 목조 | E등급 (불량) | 제3종시설물 지정일 : 2022. 8. 8. |
※ 관련 통지문서: 주택과-34004 (2026. 9. 17.)
5. 통지내용
가. 점검결과
점검구분 | 안전등급 | 주요점검결과 |
정밀안전점검 (점검기간 : 2026. 6. 26. ~ 7. 25.) | E등급 (불량) ※ 등급하향: D → E | 화재로 목조 주요부재 손상·붕괴, 블록벽체 전도 위험 및 기존 지지대 안전성 미확인 |
풍수해(태풍) 대비 안전점검 (점검일자: 2026. 9. 4.) | E등급 (불량) ※ 정밀안전점검 등급 적용 | 화재 손상 목조부와 담장의 전도·추가 붕괴로 출입자 및 주변 인명피해 우려 |
나. 안전관리(조치) 요청
1) 해당 시설물은 E등급(불량)으로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 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요청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험구간의 사용중지·출입통제, 가설울타리 등 차단시설 설치·정비 및 위험상태 안내로 출입자와 보행자의 접근 방지
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화재 손상 목조부·전도 위험 담장 철거 등 위험요인 제거, 철거 전까지 필요한 전도 방지 조치 및 기존 지지대 안전상태 확인
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기한
1)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보수·보강 조치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889호)제4조에 따라,
2)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개·보수 공사는 공사 가능범위 및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주택과와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관리 및 조치현황 제출
1) 위 보수·보강 기한과 별도로 시설물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현황(사진 포함) 및 향후 조치계획(추진 일정 포함)은 우리 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법정 조치 미 이행 시 안내
1) 2026년 7월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를 법정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바. 송달 효력
이 공시송달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 문서 열람 및 문의
1) 세부 점검보고서와 점검표는 소유자 등 관계인 확인 후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거쳐 열람·교부합니다.
2) 용산구 주택과 주택정비팀(☎ 02-2199-7373, 73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