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나. 공고방법: 용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호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나. 산출기준: 개별공시지가×점유면적×요율×점유기간×120%
다.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 송달 대상자
대상자 | 과 세 대 상 | 송달주소 | 부과기간 | 부과고지금액 (원) | 비고 |
장*헌 | 이촌동 309-32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 (아현동) | 2026.01.01. ~2026.08.04. | 5,338410 | 폐문부재 |
이촌동 309-33 | 409,1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02-2199-6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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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