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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재무과2026-09-22

구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06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3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나. 공고방법: 용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호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구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2.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구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나. 산출기준: 개별공시지가×점유면적×요율×점유기간×120% 다. 법적근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3. 공고 및 게시장소 : 용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 송달 대상자 대상자 | 과 세 대 상 | 송달주소 | 부과기간 | 부과고지금액 (원) | 비고 | 장*헌 | 이촌동 309-32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 (아현동) | 2026.01.01. ~2026.08.04. | 5,338410 | 폐문부재 | 이촌동 309-33 | 409,17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재무과(☎02-2199-6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2026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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